'고시계의 전설' 변태 전락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11 0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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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 겸손했는데, 못 믿겠다"

[일요시사=정치팀] 현재 국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모씨는 '고시계의 전설'이다. 오씨는 지난 2010년 남들은 하나도 어렵다는 입법·사법·행정고시를 모두 한꺼번에 합격했다. 요즘 보기 드문 3관왕이다. 그런 오씨가 지난달 30일 여자화장실에서 이른바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일요시사>가 그 뒷이야기를 살펴봤다.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는 참 민망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술에 잔뜩 취한 한 3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A(19)씨를 30여 초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다. 이 남성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31살 오모씨로 5급 행정사무관이다.

자수성가 인재

소변을 보고 있던 A씨는 곧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오씨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오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은 오씨를 밖으로 끌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넘겼다.

체포과정에서 오씨는 거칠게 저항하며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씨의 휴대폰에서 A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고,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오씨는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10년 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 외에도 같은 해 26회 입법고시 법제직을 수석으로 합격했고, 54회 행정고시 법무행정직을 차석으로 합격한 '고시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오씨는 이전 법률 관련 잡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어쩌다보니 3관왕이라는 분에 넘치는 영광을 얻었지만 처음부터 3관왕을 목표로 공부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 시험이라도 꼭 합격해서 수험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 평범한 수험생이었을 뿐"이라며 "셋 중 어느 하나에 합격하신 분이라면 다른 시험도 충분히 합격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오씨가 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그를 알던 사람들은 "(오씨가) 머리가 엄청 좋았으면서도 늘 겸손했으며 성실했다"고 기억했다. 그런 그가 이런 사건에 휘말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

오씨의 3관왕 이후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오씨가 공개한 합격수기 등이 한때 수험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될 만큼 그는 고시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롤모델로 꼽혔다.

그는 수기에서 시험 날 감기에 걸릴까봐 미리 독감예방주사를 맞았고, 컴퓨터용 사인펜은 모회사에서 나온 둥근촉 사인펜이 마킹시간을 절약해 주며, 벨이 울림과 동시에 시험지 봉인을 바로 뜯을 수 있도록 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왔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00년 아버지가 산업재해로 돌아가셨으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픔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한 인물이었다.

한편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회 측은 오씨가 현행범으로 검거된 데다 오씨가 촬영한 동영상 등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해 아무런 징계절차도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국회에 정상 출근했다. 심지어 오씨의 부서 담당자는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경찰이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측은 동영상을 분명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례로 최근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해 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파문을 일으킨 전남 순천시 공무원 박모씨는 바로 다음 날 직위해제 됐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사건으로 공직자의 기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방미기간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윤 전 대변인의 경우는 피해여성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바로 경질되기도 했다.

고시 3관왕, 고시계 롤모델의 급추락
동영상 증거에도 무죄 주장하며 출근

국회 측은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무원법상 마음대로 징계를 내릴 수가 없다"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적법한 절차에 맞게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씨의 부서 상사는 시종일관 오씨를 감싸는 모습이었다. 오씨가 국회 내에서도 평판이 꽤 좋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오씨는 경찰대학을 나와 고시 3관왕을 했는데 이를 두고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경찰대생의 경우 학비와 기숙사비가 지원되는데다 매달 생활비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경찰대 커리큘럼에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학 수업이 상당수 전공과목으로 포함돼 있어 학교 공부와 사시 준비를 병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경찰대생들이 고시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씨가 고시 3관왕을 차지했던 지난 201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던 유정현 전 의원(한나라당)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찰관 휴직 현황' 및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고시 합격자 휴직 이력' 등에 따르면 사법 및 행정고시 합격자 44명 중 31명이 시험 합격 전에 휴직을 했다"며 "이들 중 대부분은 진단서만 제출하면 병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질병이나 가사 휴직을 허락해주는 제도를 이용해 고시공부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고시 합격 등을 이유로 퇴직한 이들에게 수업료 등을 환수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씨는 자신의 합격수기를 통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08년 촛불시위였다"며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그 어려움을 온 몸으로 감당해내면서도 비난의 표적이 되는 동료들의 아픔을 느끼며 경찰이 생각하는 정의와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민하게 되었고, 법 실력이 없다면 소신 있게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008년 7월부터 고시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알고 보니 변태?

한편 이처럼 평소 평판이 좋았으며 성실했던 그가 이 같은 사건에 휘말린 것에 대해 주변 지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다.

단순히 술 때문이었을까?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왔던 오씨는 한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오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동영상 증거가 확보된 현재에도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것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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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