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폭사정바람' CJ가 죽어야 사는 사람들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12 1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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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무원' CJ…누가 왜 이토록 탈탈 터는가?

[일요시사=정치팀] CJ그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검찰은 CJ를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 불과 5년 전 같은 사안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는 영 딴판이다. 또 재계 총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노골적으로 재계의 편을 들어주던 보수언론들은 오히려 CJ그룹을 앞장서서 공격하고 있다. '검찰보다 언론수사대가 무섭다'는 재계 관계자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요즘이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CJ그룹과 이재현 회장을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아넣어 반드시 죽여야만 사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CJ그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달 21일 시작된 수사는 불과 2주 만에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부터 주가조작 의혹, 편법 증여 의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까지 수사범위를 광폭으로 넓혀가고 있다. 실로 예상치 못했던 이례적인 일이다.

봐주기수사?
표적수사?

검찰은 이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에 대한 이번 수사는 그야말로 속도전이었다. 수사 개시 후 불과 이틀 만에 이 회장을 출국금지 시키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이 회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펼쳤다. 불과 5년 전 CJ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이 회장이 상속세 1700억원을 자진납부하자 관련수사를 모두 종결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차명재산이 발견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재조사하는 것이 관례였음에도 당시 국세청은 재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또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면서 당연히 취해야 할 검찰 고발조치도 생략했었다. 5년 전 수사가 사실상 '봐주기수사'였다면 최근 수사는 '표적수사'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CJ그룹의 처지는 그렇게 불과 5년 만에 180도 달라졌다. 이를 두고 정·재계에서는 "CJ가 이번에는 된통 걸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아무리 재계순위 14위의 대기업 CJ라도 이번 사건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정·재계에는 CJ가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CJ가 죽어야 사는 사람들. 그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선 CJ 수사와 관련해 언제나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삼성이다. CJ와 삼성의 악연은 이미 유명하다. CJ 측도 이번 수사의 배후로 공공연히 삼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재현 회장은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회장의 아들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맹희 전 회장의 친동생이다. 삼성과 CJ의 갈등은 지난 1967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쉴 새 없이 털리는 CJ "배후는 누구?"
MB와 친하게 지낸 게 오히려 '독'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전 회장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병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장남 이맹희 전 회장이 경영일선에 나섰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잃고 동생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을 뺏기게 된다.

이후 이맹희 전 회장은 공공연히 동생인 이건희 회장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아버지와 자신을 갈라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삼성과 CJ의 사이는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 이맹희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상속 소송을 벌이면서 양측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지난해 2월에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삼성 직원의 미행 사건이 터졌고, 같은 해 11월에는 고 이병철 회장의 선영 참배를 놓고 삼성 측이 CJ일가가 정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삼성과 CJ와의 상속전은 삼성의 승소로 끝났지만 이맹희 전 회장 측이 항소하며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어가려 하자 삼성이 CJ그룹 비리와 관련한 핵심 단서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했다는 억측성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물론 삼성으로선 CJ의 비자금을 직접 공략함으로써 CJ가 장기 소송전을 이끌 동력을 소진시킬 수 있다. 만약 이맹희 전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면 삼성의 후계구도가 송두리째 흔들릴 공산이 크다. 삼성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삼성 vs CJ
CJ vs 종편

두 번째로 거론되는 세력은 '종편채널'들이다. 최근 보수로 분류되는 종편채널들이 CJ에 대한 의혹제기 전면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동안 보수언론들은 재계 총수에 대한 비판보도에 무척 소극적이었다. 심지어 보수언론들은 재계에 대한 수사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재계 총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재계 총수가 그동안 경제발전에 기여했던 점들을 나열하며 동정여론을 형성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그동안의 보도 행태와 비교하면 CJ 관련보도는 무척 공격적이다. CJ 관계자들도 검찰 수사보다 종편채널들의 연이은 보도 때문에 더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하소연 할 정도다.

일부 사건의 경우는 종편의 보도가 검찰의 수사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를 두고 '종편의 CJ 죽이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CJ와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종편들이 CJ가 죽기를 바라는 이유는 간단하다. 종편 입장에서 CJ는 광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껄끄러운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CJ는 현재 tvN, Mnet, OCN, CGV, SUPER Action, 캐치온, 올리브, 온스타일, 스토리온, XTM, 투니버스, 온게임넷, 바둑TV, KM TV, 내셔널지오그래픽 코리아, 중화TV 등 다양한 콘텐츠의 케이블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다. 종편 입장에서 CJ는 자신들과 공생관계인 대기업이 아니라 경쟁자로만 보이는 이유다.

게다가 CJ는 종편사들의 채널 배정권을 가진 우위 사업자이기도 하다. 종편사들은 현재 CJ가 배분해주는 송출수수료를 받아들여야 하고, 채널 배정에 있어 CJ의 눈치를 봐야하는 위치다. 이 때문에 이번 CJ수사가 진행되기 전 이른바 조중동이 앞장서서 제기했던 '유사보도' 문제도 결국은 CJ를 겨냥한 것이라는 뒷말이 무성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CJ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종편들이 기다렸다는 듯 CJ와 관련된 온갖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도 "삼성과 관련한 수사 때에는 침묵하던 언론들이 CJ와 관련한 수사에서는 단순한 피의사실까지도 앞 다퉈 보도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종편들이 사실상 CJ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보복성에 가까운 보도행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밉보인 CJ
절대권력의 힘

세 번째로 거론되는 대상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정·재계에서는 지난 방미 경제수행단에 CJ그룹이 제외된 것을 놓고 이미 뒷말이 무성했다. 이를 두고 정·재계에서는 CJ그룹이 이명박정부 시절 정권 핵심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승승장구했던 것이 박 대통령에게 밉보여 사정대상 1호가 됐다는 설이 나돌았다. 실제로 이재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양아들'이라고까지 불렸던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과 35년 지기이며, 이 전 대통령의 50년 지기 친구로 유명한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과도 역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함께 CJ는 특히 그동안 CJ E&M의 tvN 채널을 통해 정치풍자를 강화하면서 보수진영의 심기를 거슬러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대선기간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tvN 채널에서 방영하는 <여의도텔레토비>에 대해 특정후보, 즉 박근혜 후보를 비하하고 욕설이 난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방송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으로 분장한 인물이 박 대통령으로 분장한 인물에게 "너 같은 오만과 불통하고는 밥 안 먹어"라고 하는가 하면, 박 대통령의 취임식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식이, 아니 잠깐만요. 이게 왜 첫 번째 뉴스입니까? 혹시 여기 제작진 중에 '일베'하는 사람 있습니까?"라며 비꼬는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가 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박근혜에 "오만, 불통" 막말 퍼붓더니
잘 나가던 CJ 창립 후 최대위기 직면

우연의 일치인지 검찰이 CJ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글로벌텔레토비(구 여의도텔레토비)>가 결방됐고, CJ가 영입한 MBC 출신 최일구 앵커가 진행할 예정이던 tvN <최일구의 끝장토론>이 이례적으로 첫 방송 바로 전날 방영이 취소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 말 안듣는 정·재계에 대한 군기를 잡기 위해 CJ만큼 좋은 타깃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한 와중에 수사가 흐지부지 되어버린다면 박 대통령의 정·재계 군기잡기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CJ가 이번 수사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윤창중 사태 이후 국면전환을 간절히 원하고 있던 박 대통령으로서는 CJ수사를 통해 국면전환과 동시에 경제민주화 및 지하 경제양성화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확인 시키는 효과까지 덤으로 얻게 됐다.

검찰도 사생결단
'죽여야 산다'

네 번째로 거론되는 세력은 바로 검찰이다. 검찰은 그동안 일선 검사들이 각종 성추문과 부정비리로 논란을 겪으면서 궁지에 몰렸었다. 결국 지난해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더니  올해 중수부가 폐지되는 아픔까지 겪었다. 이처럼 위기상황에 몰린 검찰이 이를 돌파할 카드로 CJ를 택했다는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취임일성이 '위기에 빠진 검찰의 신뢰 회복'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이해가 쉽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CJ에 대한 수사로 조직의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번 CJ 수사는 검찰에게 큰 의미가 있다. 채 총장의 취임 후 진행되는 첫 기업수사인데다 중수부 폐지 후 강화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첫 번째 수사이기도 하다.

이번 수사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회복은 요원해진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도 이번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유례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CJ의 각종 범법행위를 추가로 밝혀낼 경우 수사의 정당성과 상징성은 배가된다.

반대로 제대로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검찰은 또 한 번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검찰로선 CJ를 기필코 죽여야 사는 처지인 것이다. 이처럼 CJ의 현재 상황은 대통령과 삼성, 검찰, 보수언론의 틈바구니에 완벽하게 포위된 상황이다.

CJ 사건을 바라보는 한 정치평론가는 "물론 CJ가 받고 있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굴지의 재벌그룹 오너일가의 비자금과 탈세 문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하지만 문제는 CJ에 대한 수사와 언론 보도가 너무나 일방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데 있다"며 "이쯤에서 우리는 '왜'라는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 CJ가 권력 최상층의 이해관계에 얽혀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그리고 면밀히 살펴봐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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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