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부동산 동향] 박근혜정부 야심작 주민 반대로 ‘휘청 ’

말 많은 ‘행복주택’뭐기에…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사업이 논란이다.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서다.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일종의 ‘님비(NIMBY) 현상’.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핵심 공약이 날아갈 판이다.

 

수도권 도심 시범지구 7곳 49만㎡ 지정
일자리 창출·친환경 복합주거타운 조성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오류·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60㎡ 이하 소형 임대주택) 1만호가 건설된다. 시범지구인 이들 지역은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된다. 각 지구별로 특화해 개발한다.

 

“따뜻한 안식처”
각 지구별 특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개 시범지구를 발표했다.

서승환 장관은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도심에 철도부지 4개 지구, 유수지 3개 지구 등 총 7개 지구에 약 49만㎡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학교 및 상업시설 등 주거 편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배분을 통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7개 지구는 복합기능공간과 일자리 창출, 친환경 소통공간으로 개발된다. 국토부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기능을 복합적으로 디자인하고, 주변 구도심에 대한 도심재생을 연계시켜 추진한다.

유관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 등을 유치해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준다는 복안.

주민센터,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유치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또 대중교통이 편리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고, 새로 조성한 인공대지 위를 녹지 공원화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한다. 계획 시 보행공간, 자전거 도로, 바람길, 일조환경 등을 포함시켜 행복주택을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입주자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해 지구별 특화전략을 마련했다. 다음은 각 지구별 개발방향이다.

 


오류동지구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일대에 조성되는 오류동지구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행복주거타운으로 추진된다. 사업면적 10만9000㎡에 행복주택 1500호를 건설할 예정. 수용가능인구는 3450명(316.5명/ha)이다. 국도46호선, 남부순환로, 지방도 397호선, 오류동역(국철, 경인선) 등이 인접해 광역 및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단순한 노인복지의 관점을 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창업·취업 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될 오류동지구는 단절된 도시를 데크로 연결하고, 체육공원 등을 조성해 친환경 건강도시로 변화한다. 공공시설 허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센터, 건강증진센터 등도 마련한다.


가좌지구 =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과 마포구 성산동·중동 일대에 조성되는 가좌지구는 지역 간 소통의 공간인 ‘브릿지 시티’형태로 개발된다. 경의선 가좌역에 위치한 가좌지구는 사업면적 2만6000㎡에 650호를 건설할 계획. 수용가능인구는 1495명(575명/ha)이다.
내부순환로(성산IC), 국도 48호선, 경의선 및 공항철도(가좌역) 등으로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인근 5㎞ 이내에 연세대, 홍익대 등 많은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한다. 경의선 철도로 인해 지역 교류가 힘든 상황이지만, 철도로 나눠진 지역을 데크 브릿지로 연결해 지역 간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공릉지구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일대에 들어서는 공릉지구는 녹지와 대학문화가 함께하는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경춘선 폐선부지에 사업면적 1만7000㎡, 200호를 건설할 예정. 수용가능인구는 460명(271명/ha)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국도3호선, 지하철 7호선(공릉역)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다만 현재 이 지구는 반경 2㎞내 과학기술대 등 4개 대학이 있고,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등이 열악하다. 반경 1㎞ 이내에 근린공원도 없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공릉지구는 녹지와 대학문화가 함께하는 도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과 재능기부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문화·휴식공간인 소규모 공연장, 공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고잔지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건설되는 고잔지구는 다문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수도권 전철 4호선에 위치한 철도부지에 사업면적 4만8000㎡에 1500호를 건설할 계획. 수용가능인구는 3450명(714명/ha)이다. 안산은 외국인 거주비율 1위 도시다. 인근 3∼4㎞엔 서울예술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어 외국인과 젊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 고잔지구의 개발 테마를 ‘문화 소통’으로 정했다. 지구 내 주민 소통 및 정서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문화 교류센터도 제공한다. 슬럼화 되기 쉬운 철로교각 하부에는 다문화 풍물시장, 체육공원, 주민 쉼터 등을 조성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도39호선, 국도42호선, 고속국도50호선(영동고속도로), 고속국도15호선(서해안고속도로) 등이 통과해 교통여건이 좋다.


목동지구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대에 들어서는 목동지구는 ‘물과 문화’를 주제로 개발된다. 복개유수지 10만5000㎡에 2800호를 건설할 계획. 수용가능인구는 6440명(614명/ha)이다.
이 지역은 소비, 문화, 운동시설이 충분한 주거환경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교육열로 특히 유명한 곳이다. 유수지는 현재 공영주차장, 쓰레기선별장, 테니스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이 무질서하게 산재돼 있다. 유수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존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물과 문화를 주제로 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한 물테마 홍보관 및 친수공간과 목동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회대로(8차로), 안양천로(6차로), 지하철 5호선(오목교역),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잠실지구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자리 잡는 잠실지구는 스포츠와 공동체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유수지로서 사업면적은 7만4000㎡에 1800호를 건설할 계획. 수용가능인구는 4140명(558명/ha)이다.

 

문화와 소통
주거·휴식공간

현재 유수지는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래의 홍수위 조절 등 방재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체육공원 등 스포츠와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동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올림픽대로와 지하철2호선(종합운동장역), 지하철9호선(개통예정) 등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송파지구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 지정된 송파지구는 ‘활기찬 오픈마켓’콘셉트로 개발된다. 유수지로 11만㎡에 1600호를 건설할 예정. 수용가능인구는 3680명(336명/ha)이다.
1987년 탄천변에 조성된 송파유수지는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해 가락시장과 가깝다. 지역이 활기차게 생동할 수 있는 오픈마켓을 기본콘셉트로 친근한 이미지의 벼룩시장을 통한 자발적인 교류를 유도하고 화합과 배움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와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나눔과 교감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올림픽대로와 지하철2호선(송파역), 지하철9호선(개통예정) 등이 인접해있다.


정부는 7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점차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산시켜 행복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주택이 도심 내에서 일자리, 복지, 문화, 공공생활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조성해 낙후된 도심도 다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수요분석 용역을 통해 지구별 인구구조, 주거수요, 시장상황, 지역여건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행복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의 수혜계층을 늘리기 위해 올해 내 LH의 미매각용지 등을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해 추가 공급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7개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 1만호에 대한 사업승인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법령을 연말까지 정비하고,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행복주택 협업 TF’를 국토부 내에 설치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복주택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자치구마저 주민들 쪽에 서면서 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가장 반대가 심한 곳은 목동지구로 지정된 양천구다. 이 지역 주민들은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양천구 비대위는 “국토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복주택 시범대상 지역을 선정했다”며 홍수위험, 교통정체, 인구·학급 과밀화 등을 문제 삼아 사업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업 둘러싼 잡음 끊이지 않아
집값하락 등 우려 지역서 반발


공릉지구와 고잔지구 주민들도 “사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며 ‘절대 불가’주장을 분명히 했다. 나머지 지구들은 아직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얼굴엔 달갑지 않은 표정이 역력하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시범지구 7곳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지구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민간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대불가 입장
국토부는 강행


국토부는 지구지정 전까지 지구별 수요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지역별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달 12일엔 평촌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행복주택 공청회를 열고 정부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주택 정책방향과 소음·진동, 악취 저감방안 등을 논의한다. 공청회에는 시범지구 주민대표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도 참석시킬 예정이다.

 

- Q&A로 풀어본 행복주택은? -

 

Q. 행복주택이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다른 점은?
A. 행복주택은 도심 내 건설돼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이 곤란해 출퇴근시 교통난 등 부작용 발생한다.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선 공급대상을 다양화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Q. 도심에 개발하면 교통 체증이 증가하지 않을까?
A. 많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보행 접근로,자전거 길 등을 통해 인접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TOD 방식 등을 접목시켜 단지를 설계해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한다. 또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Q. 철도부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사업시행 주체는?
A. 기존 주택사업을 수행해온 LH 및 SH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행복주택의 지구지정·주택사업계획 등 사업의 전반을 주관할 예정이다.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은 철도부지, 유수지, 공유지 등의 대상 토지를 제공(점용료 수익)한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관련 유관기관 간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건설로 인한 혼잡·환경·소음 해결 방안은?
 A. 지구지정·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건설을 통해 도심재생 및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유사한 해외사례는?

A. 일본, 홍콩,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 철로상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복합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다. 프랑스 리브고슈와 몽빠르나스, 일본 니시다이 주택단지, 독일 슈투트가르트, 홍콩 쿨롱베이 데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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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