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게이트’ MB 정조준 내막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6.10 1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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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꼬리 잡아당기면 끝에 MB 있다?

[일요시사=정치팀] 검찰이 박근혜정부 들어 첫 시험대에 올랐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칼끝은 유난히 매섭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 요구된 탓에 일단 ‘강경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MB도 옴짝달싹 못하게 생겼다. 검찰의 칼끝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심장을 겨눈 것일까? <일요시사>가 ‘원세훈 게이트’를 통해 MB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점쳐 봤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경과 국회가 들썩인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짧지 않은 여정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언론과 민주당 사이에 수차례 고소·고발이 오갔다. 그리고 최근 황보건설 전 대표 황보연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뒤늦게 동력이 붙은 검찰 수사도 그나마 아슬아슬하다. 오는 6월19일 국정원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보는 MB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기는 원 전 원장과 마찬가지다.

수사과장 좌천 후
‘몸통’ 고발에 수사 개시

국정원사건은 작년 12월11일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선관위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면서 발단이 됐다. 얼마 전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그날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수서경찰서는 국정원에 범죄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노트북과 테스크탑 컴퓨터 등 증거를 수집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있기 3일 전 국정원이 이러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윗선의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권력층 비호 속
황보건설 승승장구


대선 이틀 전, 수사경찰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일축하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급거 발표했다. 그리고 대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2월4일 권 과장이 수서경찰서에서 송파경찰서로 전보되기까지, 권 과장과 경찰청 고위관계자 사이 미묘한 신경전이 오갔다. 권 과장의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경찰 고위층의 심기를 건드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김모씨가 대선 관련 인터넷 글에 추천과 반대 의사 99차례 표시했다.”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나온 권 과장의 발언들이다.

경찰청 고위관계자가 권 과장에게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 과장의 전보조치가 ‘좌천’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정원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권 과장이 전보되면서 경찰 수사는 동력을 잃은 듯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고발하고 민주노총과 4대강범대위, 참여연대, 민변 등이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국정원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퇴임 이후 개인사무실 내고 뛰던 MB “나 지금 떨고 있니?”
국정원사건이 뭐라고. 경찰·검찰·국회·언론까지 ‘들었다 놨다’


경찰이 국정원사건을 수사한 지 4개월 만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기로 하고 사건을 검찰에게 넘긴 탓에,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왜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느냐를 두고 정가와 검찰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었다.

검찰은 수사 내내 물증 확보에 주력했다. 경찰은 3개 사이트에서 불과 100여 건의 정치적인 글을 찾아내는 데 그쳤지만, 검찰은 1개 사이트를 분석해 수백 건을 확보했다. 국정원 직원이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한 글도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면서,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국정원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황보건설의 금품 로비 의혹이 정·관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원 전 원장은 검찰의 칼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원 전 원장이 우선 황보건설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황보건설 전 대표 황씨를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해 철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황씨의 개인비리보다 정권실세에 대한 로비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황씨가 원 전 원장 등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로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황보건설은 MB정부 시절 8배 가까이 성장한 점이 더욱 의심을 샀다. 2008년 63억원에 불과하던 황보건설의 매출은 ▲2009년 296억원 ▲2010년 408억원 ▲2011년 473억원 등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역시 2009년 970위대에서 2012년 380위대까지 급성장세를 기록했다. 

당시 황보건설은 대형업체가 수주했던 도로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행했다. 이로 인해 황보건설은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채찍 든 검찰
당근 든 법무부

검찰은 황씨가 로비를 벌인 정관계 인사들이 황보건설이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대형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줬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검찰은 황씨에 대한 수사 초기에 황보씨가 작성한 정관계 인사, 금융·언론인 등에게 보낸 ‘선물리스트'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황씨가 원 전 원장에게 순금과 명품의류, 가방 등 1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인터넷상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이나 MB정부의 4대강 사업 등 정부 주력사업의 홍보 등을 지시했고, 심리정보국 산하 대응팀이 각종 사이트에서 댓글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황보건설 로비 물증은 원 전 원장을 옥죄고도 남았다.

제동은 엉뚱한 곳에서 걸렸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과 ‘신중해야 한다’는 법무부 간 갈등이 빚어진 것. 검찰은 정권 교체기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악습을 끊으려면 강도 높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와 달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수사가 공안사건인 데다 선거법 적용 여부를 다투는 사안으로, 일반 형사사건이나 특수사건과 달리 정밀한 법리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국정원법 혐의만” 검찰 “선거법 위반도” 법무부 “신중히”
‘대표 MB맨’ 잡으면? 국정원·4대강·주가조작·내곡동 털린다  


검찰의 주장대로 원 전 원장을 구속할 경우 MB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게 정가의 일반적인 목소리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MB를 바로 끌어올 수 없으니, 원세훈을 거치는 것이다. 모든 칼날은 MB를 향하고 있다”라며 “국정원사건으로 원 전 원장을 건드리면 MB의 4대강, 주가조작, 내곡동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조심스레 귀띔했다. 

실제로 국가 정보기관의 최고수장 자리에 올랐던 원 전 원장은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혔다. 원 전 원장은 MB가 서울시장 재임 시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

원 전 원장은 MB가 청와대에 입성하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된 후 국정원장으로 임명됐다. MB정부에서 그는 승승장구했으며, 전례 없이 국정원장으로 장수했다.

전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모씨가 원 전 원장에 대해 “MB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일 것”이라 말한 것만 보더라도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곧 MB를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불구속 기소 결정?
수사 난항 예상

실제로 당시 한 언론사는 “그동안 원 원장은 정부 내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언터처블(untouchable) 실세’였다. 매주 금요일 MB를 독대한다. 이 자리엔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배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원 원장의 대통령 독대가 각종 민감한 현안이나 인사 문제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원 원장에게 줄을 대기 위해 노력하는 장차관이 적지 않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흘러나왔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소 입장을 고수했던 일선 수사팀이 강력 반발하는 등 검찰 내 심각한 내홍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MB수사에 먹구름이 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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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