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게이트’ MB 정조준 내막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6.10 1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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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꼬리 잡아당기면 끝에 MB 있다?

[일요시사=정치팀] 검찰이 박근혜정부 들어 첫 시험대에 올랐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칼끝은 유난히 매섭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 요구된 탓에 일단 ‘강경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MB도 옴짝달싹 못하게 생겼다. 검찰의 칼끝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심장을 겨눈 것일까? <일요시사>가 ‘원세훈 게이트’를 통해 MB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점쳐 봤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경과 국회가 들썩인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짧지 않은 여정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언론과 민주당 사이에 수차례 고소·고발이 오갔다. 그리고 최근 황보건설 전 대표 황보연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뒤늦게 동력이 붙은 검찰 수사도 그나마 아슬아슬하다. 오는 6월19일 국정원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보는 MB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기는 원 전 원장과 마찬가지다.

수사과장 좌천 후
‘몸통’ 고발에 수사 개시

국정원사건은 작년 12월11일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선관위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면서 발단이 됐다. 얼마 전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그날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수서경찰서는 국정원에 범죄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노트북과 테스크탑 컴퓨터 등 증거를 수집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있기 3일 전 국정원이 이러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윗선의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권력층 비호 속
황보건설 승승장구


대선 이틀 전, 수사경찰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일축하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급거 발표했다. 그리고 대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2월4일 권 과장이 수서경찰서에서 송파경찰서로 전보되기까지, 권 과장과 경찰청 고위관계자 사이 미묘한 신경전이 오갔다. 권 과장의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경찰 고위층의 심기를 건드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김모씨가 대선 관련 인터넷 글에 추천과 반대 의사 99차례 표시했다.”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나온 권 과장의 발언들이다.

경찰청 고위관계자가 권 과장에게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 과장의 전보조치가 ‘좌천’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정원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권 과장이 전보되면서 경찰 수사는 동력을 잃은 듯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고발하고 민주노총과 4대강범대위, 참여연대, 민변 등이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국정원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퇴임 이후 개인사무실 내고 뛰던 MB “나 지금 떨고 있니?”
국정원사건이 뭐라고. 경찰·검찰·국회·언론까지 ‘들었다 놨다’


경찰이 국정원사건을 수사한 지 4개월 만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기로 하고 사건을 검찰에게 넘긴 탓에,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왜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느냐를 두고 정가와 검찰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었다.

검찰은 수사 내내 물증 확보에 주력했다. 경찰은 3개 사이트에서 불과 100여 건의 정치적인 글을 찾아내는 데 그쳤지만, 검찰은 1개 사이트를 분석해 수백 건을 확보했다. 국정원 직원이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한 글도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면서,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국정원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황보건설의 금품 로비 의혹이 정·관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원 전 원장은 검찰의 칼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원 전 원장이 우선 황보건설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황보건설 전 대표 황씨를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해 철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황씨의 개인비리보다 정권실세에 대한 로비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황씨가 원 전 원장 등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로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황보건설은 MB정부 시절 8배 가까이 성장한 점이 더욱 의심을 샀다. 2008년 63억원에 불과하던 황보건설의 매출은 ▲2009년 296억원 ▲2010년 408억원 ▲2011년 473억원 등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역시 2009년 970위대에서 2012년 380위대까지 급성장세를 기록했다. 

당시 황보건설은 대형업체가 수주했던 도로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행했다. 이로 인해 황보건설은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채찍 든 검찰
당근 든 법무부

검찰은 황씨가 로비를 벌인 정관계 인사들이 황보건설이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대형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줬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검찰은 황씨에 대한 수사 초기에 황보씨가 작성한 정관계 인사, 금융·언론인 등에게 보낸 ‘선물리스트'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황씨가 원 전 원장에게 순금과 명품의류, 가방 등 1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인터넷상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이나 MB정부의 4대강 사업 등 정부 주력사업의 홍보 등을 지시했고, 심리정보국 산하 대응팀이 각종 사이트에서 댓글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황보건설 로비 물증은 원 전 원장을 옥죄고도 남았다.

제동은 엉뚱한 곳에서 걸렸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과 ‘신중해야 한다’는 법무부 간 갈등이 빚어진 것. 검찰은 정권 교체기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악습을 끊으려면 강도 높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와 달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수사가 공안사건인 데다 선거법 적용 여부를 다투는 사안으로, 일반 형사사건이나 특수사건과 달리 정밀한 법리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국정원법 혐의만” 검찰 “선거법 위반도” 법무부 “신중히”
‘대표 MB맨’ 잡으면? 국정원·4대강·주가조작·내곡동 털린다  


검찰의 주장대로 원 전 원장을 구속할 경우 MB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게 정가의 일반적인 목소리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MB를 바로 끌어올 수 없으니, 원세훈을 거치는 것이다. 모든 칼날은 MB를 향하고 있다”라며 “국정원사건으로 원 전 원장을 건드리면 MB의 4대강, 주가조작, 내곡동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조심스레 귀띔했다. 

실제로 국가 정보기관의 최고수장 자리에 올랐던 원 전 원장은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혔다. 원 전 원장은 MB가 서울시장 재임 시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

원 전 원장은 MB가 청와대에 입성하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된 후 국정원장으로 임명됐다. MB정부에서 그는 승승장구했으며, 전례 없이 국정원장으로 장수했다.

전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모씨가 원 전 원장에 대해 “MB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일 것”이라 말한 것만 보더라도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곧 MB를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불구속 기소 결정?
수사 난항 예상

실제로 당시 한 언론사는 “그동안 원 원장은 정부 내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언터처블(untouchable) 실세’였다. 매주 금요일 MB를 독대한다. 이 자리엔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배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원 원장의 대통령 독대가 각종 민감한 현안이나 인사 문제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원 원장에게 줄을 대기 위해 노력하는 장차관이 적지 않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흘러나왔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소 입장을 고수했던 일선 수사팀이 강력 반발하는 등 검찰 내 심각한 내홍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MB수사에 먹구름이 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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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