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만연한 '갑의 횡포' 내막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04 1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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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근절하자더니 안에선 비서 노예 부리듯"

[일요시사=정치팀] 남양유업 사태 이후 정치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불합리한 '갑을(甲乙)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 내엔 여전히 갑의 횡포가 상존한다. 갑도 그냥 갑이 아닌 슈퍼갑 국회의원들이다. 갑의 횡포를 근절하겠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국회 내에서 온갖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의원들의 이중성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이른바 불합리한 갑을관계를 사회적 이슈로 떠올리게 한 남양유업 사태 이후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계약서 등에서 '갑' '을'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2일부터 계약서와 계약서에 첨부되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모든 계약 관련 문서에서 갑을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는 "우월적 지위나 상하관계를 연상시키는 갑을관계를 대등한 동반자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처럼 국회 내 계약서에서는 갑을관계가 사라졌지만 국회 내에는 여전히 갑을관계자 존재한다.

갑 중의 갑 ‘슈퍼갑’

가장 대표적인 갑을관계는 국회의원과 보좌진과의 관계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4급 보좌관 2인과 5급 비서관 2인, 6·7·9급 비서 각 1인, 그리고 2인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이들 보좌진은 여의도 정치의 숨은 주역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한편으론 거의 매일 사직을 꿈꾸기도 한다. 밖에서는 늘 온화한 모습이지만 보좌진들한테는 180도 돌변해 한없이 까칠한 일부 의원들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툭하면 사소한 이유로 보좌진들에게 화를 낸다. 특히 지역구가 여의도에서 먼 의원들은 차량이동이 잦은데 차량에 탈 때마다 뒤에 앉아서 수행비서들의 운전에 대해 온갖 지적을 하고 때로는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국감 때 보좌진들이 밤새 작성한 질의서를 본인이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실수해놓고는 오히려 보좌진들에게 화를 내는 의원도 있다. 이러한 수모와 함께 국회 보좌진들은 늘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한 보좌진은 "정말 바쁠 때는 퇴근이 아니라 집에 잠깐 들렀다 오는 수준"이라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불만을 제대로 표출할 수도 없다. 그들은 의원의 한 마디에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 파리 목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 의원실은 한 달 동안 3~4명의 보좌진을 갈아치우기도 해 악명이 높았다.

하루아침에 해고된 보좌진들은 당장 생계가 걱정되지만 의원들은 냉정하다. 한 비서관은 "일반기업에서 이같이 해고를 했다간 당장 노조가 반발하고 노동부 조사를 받고 난리가 날텐데 국회에는 그런 게 없다. 진정한 갑 중의 갑은 국회의원 아닌가"라며 "그런 의원들이 쌍용차 사태 해결하라고 하는 걸 보면 쓴웃음이 지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국회 보좌진 중에서도 '슈퍼을'이 있다. 바로 국회 인턴들이다. 국회 인턴제도에 대해 인턴들은 "적은 돈으로 사람을 부려먹기 위한 제도"라고 호소하고 있다.

물론 의원실마다 다르지만 일부 의원실에서는 가장 어리고 막내라는 이유로 인턴들에게 온갖 잡무를 모두 전담시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오히려 인턴이 다른 직원들보다 더 오랜시간 노동에 시달리기도 한다. 현재 국회 인턴들이 받는 월급은 120만원 가량. 급여와 비교하면 가히 노동착취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조건에 대해 각종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 셈이다.

밖에선 갑 비판, 안에선 본인이 슈퍼갑
갑의 횡포 근절, 국회부터 발 벗고 나서야

게다가 일반적으로 의원실에서는 인턴과 11개월씩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두고 퇴직금을 아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인턴 다수가 버티는 이유는 지금은 적은 돈을 받더라도 나중엔 정식 보좌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 때문이다.


국회의원과 공무원들도 명확한 갑을관계다. 대정부질문 기간이나 국정감사 기간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국회로 불려나간다. 그러나 몇 시간을 기다리고도 질문 한마디 받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업무가 잔뜩 쌓여 있는 와중에 지방에서 올라온 공무원들도 있지만 그들은 감히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속으로 삭힐 뿐이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국회는 철저한 갑이다. 한 공무원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무조건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이라며 상대방을 높인 후 내 주장을 펼쳐야 한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자칫 국회의원들의 눈 밖에 났다간 해당 지자체 관련 예산이 깎일지도 모르는 노릇이다.

법안 하나가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명운이 좌우되는 기업들도 국회의원들을 슈퍼갑으로 모시는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이슈가 떠오르면서 각 기업 직원들이 문턱이 닳도록 의원실을 드나들고 있다고 한다. 일부 기업들은 국회의원들의 배우자까지 밀착으로 전담하며 국회의원 마음 사기에 나섰다는 후문도 들린다.

하지만 슈퍼갑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들도 때에 따라선 슈퍼을로 전락한다. 바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다. 선거 때만 되면 의원들의 머리는 자동으로 조아려진다. 특히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물들 앞에만 서면 의원들은 한없이 작아진다. 의원들이 이른바 실세에 대해 각종 아부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3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청탁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촬영된 것을 놓고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지역유지의 청탁을 거절하기가 쉽진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인사청탁을 들어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알아보는 척이라도 해야 다음 선거에서 표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100표 얻기는 어려워도 1000표 잃기는 순식간이다. 표를 얻고 잃는 데서 지역유지들의 영향력은 그 만큼 대단하다. 지난달 6일에는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집 법안을 발의했다가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를 받고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특히 항의과정에서 욕설, 협박 등도 난무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역시 국회의원들이 항상 갑일 수만은 없다는 대표적인 사례다.

때론 슈퍼 을

한 비서관은 "국회의원도 때에 따라선 분명한 을이 아니냐. 옆에서 지켜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이리 저리 치이고 당 내에서도 복잡한 역학관계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하지만 국회의원 본인도 을의 서러움을 잘 아는 만큼 현재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갑을 관계의 부당함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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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