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후폭풍' 코너 몰린 박근혜 정국반전 빅카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28 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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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던 사고뭉치 역시나 "윤창중 지울 이슈 띄워라"

[일요시사=정치팀] 방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윤창중 폭탄'을 맞고 휘청거리던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인 사태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하루 빨리 윤창중이라는 악몽 같은 세 글자를 지우고 국정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복안이다. 코너에 몰린 박 대통령이 가동시킨 '윤창중 흔적지우기 플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국을 반전시킬 박 대통령의 비장의 카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 후폭풍'을 차단하고 경색된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4박6일간의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방미 기간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악' 소리 나는 살인적 스케줄을 소화하며 강행군을 펼쳤고, 이로써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연일 상승세였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터졌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귀국 당일 방미 기간 성과를 설명하기로 했던 기자회견은 전격 취소됐고, 대신 이남기 전 홍보수석의 사의표명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윤창중 핵폭탄
길어지는 후폭풍

방미 기간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던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순식간에 곤두박질쳤다. 사건 발생 후 한참동안이나 국내 모든 언론사의 주요뉴스는 윤창중 사건으로 채워졌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악몽 같은 나날들이었다.

윤창중 사태의 후폭풍이 길어지자 박 대통령은 윤창중 흔적 지우기에 적극 나선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하루 빨리 윤창중 사태를 마무리 짓고 국정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가동시킨 '윤창중 흔적지우기 플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박 대통령은 사건이 터진 사흘 후인 지난 14일 갑작스레 남북대화를 제의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나선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북측의 통행제한 조치에 맞서 우리 측 인원의 전원 귀환을 지시해 개성공단이 사실상 잠정폐쇄된 후 겨우 10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장 야권에선 윤창중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 진심 없는 대화제의라며 반발했다. 북한의 반응 역시 냉담했다. 박 대통령의 첫 번째 플랜은 실패한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대북문제만큼 국면전환용으로 훌륭한 효과를 냈던 것은 없었다.

윤창중에 삐졌던 언론 달래기, 잦아든 비판보도
연이은 선심성 정책 발표 "내부 조율도 안됐는데…"

아직까지는 남북 간에 긴장완화를 위한 분위기가 제대로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임으로써 남북 화해무드 조성을 이슈 전면에 내세워 윤창중 지우기에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각종 선심성 정책들도 국면 전환용으로 보는 시각들이 지배적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0일 행복주택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이튿날인 21일에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체제로 인한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행복주택은 서울 오류와 가좌, 목동과 잠실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1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사업비 부담에다 공공택지를 보유한 지자체 등과의 의견도 엇갈려 사업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토부 내 입장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7개 시범지구를 발표한 것을 놓고는 윤창중 지우기를 위해 무리한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선심성 정책
무리한 발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MF 신불자 구제방안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사업실패나 연대보증으로 신불자(채무불이행자)가 된 11만여 명의 채무원금을 최대 70% 탕감하고 최장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자에 대한 일괄 채무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구제방안의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너무도 뻔한 선심성인 데다가 험한 빚 독촉을 견뎌가며 안 입고 안 먹고 다 갚은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에 이어 국가가 세금으로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정책이 또 한 번 시행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박 대통령과 국내 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만찬간담회 역시 윤창중 사태를 덮기 위한 언론달래기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 이날 만찬간담회는 윤창중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긴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언론달래기에 나섰다. 일단 만찬에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이정현 정무수석, 곽상도 민정수석 등 사의를 표명한 이남기 전 홍보수석을 제외한 수석비서관 전원이 배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윤창중 성추행 파문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던 데다 취임 후 첫 만남이어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 대통령은 예정시각을 훨씬 넘겨가면서까지 모든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했다. 윤창중 파문에 대한 소회 등 민감한 질문도 피하지 않았다. 간담회 마무리에는 "새 정부의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언론에 귀 기울여 가며 신중하게 해 나가겠다"며 언론과의 소통도 약속했다.

사실상 언론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윤창중 사태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때문에 평소 윤 전 대변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언론인들이 보복에 나선 것이라는 뒷말도 무성했다. 윤 전 대변인이 평소 언론과의 관계가 불편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기자들이 싫어한 대변인
언론달래기 나선 대통령

윤 전 대변인은 인수위 대변인 시절부터 기자들과 잦은 신경전을 벌여 대변인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처럼 윤 전 대변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언론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보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찬간담회 이후 윤창중 사태에 대한 보도는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다. 물론 사건의 휘발성이 다한 것일 뿐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언론달래기가 어느 정도 먹혀들어간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이명박 정부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것을 두고는 박 대통령이 윤창중 사태 무마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론의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여환섭) 외에 특수2·3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1·2·3부, 금융조세조사1·2·3부 등 지검 3차장 산하 모든 부서에서 검사와 수사관 등을 각각 1~2명 차출해 수사팀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을 소환해 4대강 사업 참여·진행 경과와 담합 의혹, 압수물과 관련한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모 건설사가 4대강 담합을 주도한 정황이 포착된 문건이 확보되기도 했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건 수사를 축소 및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지난 20일 전격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전에도 사례가 있긴 했지만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무척 드문 일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무려 16시간 동안이나 강도 높게 이뤄졌다. 이어 검찰은 수사를 축소 및 은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속도내는 4대강·국정원 수사, 이명박 먹잇감으로?
박 대통령 "나도 피해자" 선 긋기, 반발여론은 부담


이 같은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암묵적 동의는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 일부 친이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국면전환용으로 이 전 대통령을 먹잇감으로 던져줬다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윤 전 대변인과의 선긋기를 통해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언론사 정치부장 간담회에서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저 자신도 실망스럽고 그런 인물이었나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또 "전문성을 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물이 한번 맡으면 어떻겠냐 해서 그런대로 절차를 밟았는데도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며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번에 윤 전 대변인 건도 사실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될 줄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이라는 말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도 윤창중 사건의 피해자라는 항변이었다. 윤 전 대변인은 성추행을 한 일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을 기정사실화 하며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국 현지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빠른 수사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발 빠른 선 긋기에 나선 이유는 아무리 윤 전 대변인이 억울하다고 해도 어설프게 편을 드는 모양새를 취했다가 향후 거짓 증언한 내용이 추가로 드러나면 더 큰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여성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박근혜정부에서 고위공직자가 성추행이라는 추한 스캔들에 얽힌 만큼 편을 들어줄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잘못
빠른 선 긋기


일단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윤창중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청와대 자체감찰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미국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청와대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책임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서자 윤창중 사태를 서둘러 봉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자연스럽게 윤창중 사태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섣부른 선 긋기가 오히려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부상시키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눈치다.

한 정치전문가는 "지난 1999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임기 중반이었음에도 옷로비사건(당시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고위층 인사의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하며 로비를 한 사건) 이후 정국 장악력이 크게 떨어져 내리막길을 걸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역시 윤창중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임기 초반부터 정국장악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윤창중 사태로 현 정부에 대해 크게 실망한 국민들의 감정을 제대로 보듬어 줘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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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