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억대 굿판' 논란 제2막 추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24 15: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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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굿판 없었다더니 "그럼 이건 뭡니까?"

[일요시사=정치팀] 지난해 대선을 강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억대 굿판' 논란이 다시 재점화 되고 있다. 대선기간 한 사찰에서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는 억대 제사를 지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행사에는 박 대통령의 친동생 근령씨와 사촌오빠 박준홍 전 의원도 참석했다. 억대 굿판은 진짜 있었던 일일까? <일요시사>가 억대 굿판 논란을 되짚어 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억대 굿판'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지난해 대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이하 나꼼수)'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5000만원 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 사건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시민캠프 소속 원정 스님의 의혹제기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원정 스님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가 잘 해결되라고 거액의 굿을 했다"며 "굿 경비는 1억5000만원. 굿당 현장에 참여했다는 초연 스님에게 직접 들었다"는 글을 올렸다. 나꼼수는 원정 스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기사화 한 것이다.

풀리지 않은 의혹

새누리당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원정 스님과 나꼼수팀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새누리당 측은 억대 굿을 했다는 초연 스님과 직접 통화를 했다며 "초연 스님은 박 후보와 굿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초연 스님은 '원정 스님이라는 분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나꼼수팀은 취재기자를 임신을 원하는 부부로 가장시켜 초연 스님을 찾아가 박 대통령이 한 굿판과 같은 조건으로 굿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초연 스님은 "사람마다 생년월일이 달라서 박 후보(박근혜 대통령) 굿판 일시와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나꼼수팀의 함정취재에 초연 스님이 박 대통령을 위한 굿을 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나꼼수는 방송을 통해 "새누리당은 우리를 고발할 것이 아니라 이제 따질 상대는 초연 스님이 되었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억대 굿판 의혹은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며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궜지만 결국엔 증거부족으로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의혹을 제기했던 나꼼수팀과 원정 스님은 현재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던 억대 굿판 의혹이 최근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 문경의 한 사찰에서 지난 대선기간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는 '억대' 제사를 지낸 사실이 우연히 알려지면서다. 이 제사에 투입된 금액은 수억 원대인 것으로 추산된다.

사찰 측은 무용단을 동원해 공연을 하고 심지어 박 전 대통령 내외의 영정을 보호해야 한다며 경호원까지 고용하는 등 초호화 행사를 치렀다. 무척 큰 행사였지만 이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제사를 지낸 후 행사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대금지급을 약속했던 사찰 주지가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법정다툼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억대 제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일반에 알려진 것이다.

대선 앞두고 박정희 기리는 제사에 수억 투입?
억대 제사 그동안 꾸준히 해왔나? '의혹 증폭'

이날 행사에는 박 대통령의 친동생 근령씨와 사촌오빠 박준홍씨도 참석했다. 특히 제사를 주최한 이 사찰의 주지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 운영한 직능총괄본부 불교본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던 인물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사찰의 주지는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사촌오빠인 준홍씨가 자신에게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며 그 돈으로 인건비를 주겠다고 약속해왔다. 이와 관련 박씨는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사찰 측도 근령씨와 준홍씨가 제사에 참여한 것은 재정적인 도움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같이 행사에 동참한 것뿐이라며 피해자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근령씨는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울산의 한 사찰에서 치러진 박 전 대통령의 영정 봉안식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사찰은 법원의 강제 퇴거조치로 비어있는 상태다.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제사와 관련돼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 주변의 상인들과 행사진행요원, 장비대여업체 등이다. 피해 액수는 수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선기간 불거졌던 억대 굿판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억대 굿판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일반인들 사이에선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크다'며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다.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제사에 수억 원의 돈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억대 굿판 의혹도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다시 시작된 진실게임

두 번째는 이 행사를 주최한 인물이 지난 대선기간 박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불교본부 자문위원에 위촉됐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행사에 참여했던 사촌오빠 준홍씨도 지난 대선기간 물밑에서 박 대통령을 적극 지원했던 인물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 실제로 억대 제사나 굿판 등을 벌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사와 굿을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억대 제사가 굿판으로 와전됐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대선기간 억대 굿판을 진행한 것으로 지목돼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도 초연이라는 스님이었다.

한 정치전문가는 "지난 대선기간 억대 굿판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네티즌들의 각종 제보가 이어졌지만 대부분 사실무근이었다"며 "이번 사건을 박 대통령과 무조건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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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