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웃고 울릴 '안철수 경우의 수' 예측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17 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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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운명, 아직도 안철수에 달렸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이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안철수 딜레마'에 빠졌다. 4·24 재보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에선 안철수 후보가 재보선에서 승리해도 걱정, 패배해도 걱정이란 이야기가 들려온다. 안 후보를 돕겠다며 안 후보가 출마한 노원병 지역 무공천까지 선언했던 민주당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걸까? <일요시사>가 안철수의 당락에 따라 달라질 민주당의 암울한 운명을 미리 예측해봤다.



불과 세 석이 걸린 초미니 선거지만 4?24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은 어느 선거보다 뜨겁다. 이유는 단연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출마 때문이다. 지난해 18대 대선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안 후보는 완전한 정치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를 기치로 돌풍을 일으켰었다.

지난 대선기간 안 후보는 한때 박근혜 대통령을 여론조사에서 앞지르기도 했었고, 민주당은 안 후보에게 매달리다시피 하며 단일화를 요구하다 '단일화를 구걸하고 있다'는 비판에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그런 안 후보의 이번 서울 노원병 보선 출마는 정치권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안갯속 판세

하지만 안 후보가 출마한 노원병 지역의 판세는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 당초 안 후보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으나 막상 선거 국면에 접어들자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가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하며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역대 재보선이 대체로 낮은 지지율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세는 더욱 안갯속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허 후보를 앞서고는 있지만 허 후보가 어느새 안 후보를 오차범위 이내까지 따라잡았다.


노원병에 출마한 후보자는 허준영, 정태흥(통합진보), 김지선(진보정의), 안철수, 나기환(무소속) 등 모두 5명이다. 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모두 야권후보라는 점도 안 후보에겐 큰 부담이다. 게다가 허 후보는 안 후보에겐 없는 새누리당의 든든한 조직표가 있다. 새누리당도 당 차원에서 허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직이 없는 안 후보로서는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노원병 선거판세를 지켜보며 애를 태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당 안팎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안 후보를 고려해 노원병 지역 무공천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또 다시 책임론에 직면해 총사퇴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또 노원병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중 충남 부여·청양은 재선의원 출신이자 충남도지사를 지낸 이완구 새누리당 후보가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고, 부산 영도 지역은 친박 핵심이라 불리는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그나마 이번 재보선의 유일한 우세지역인 노원병에서마저 패배한다면 야권은 재보선 전패라는 절망적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향후 국정운영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안 후보가 선거에서 당당하게 승리한다고 해도 민주당으로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안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이를 계기로 신당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 후보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지만 아직까지는 신당창당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안철수 이겨도 걱정, 져도 걱정 '애타는 민주'
신당 창당할까? 민주당 입당할까? '느긋한 철수'

안 후보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당장 민주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전국 성인 1239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에서는 안 후보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두 배 이상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방지인 <전남일보>와 한백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이 창당된다면 민주당의 가장 든든한 지역 지지기반인 광주에서도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자칫 텃밭인 호남마저 안 후보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 안 후보 지지에 대해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민주당에선 안 후보가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300명 중의 1명일뿐이라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안 후보가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쇄신을 부르짖으며 이슈를 선점해나갈 경우 민주당의 존재감은 더욱 희박해진다.

반대로 안 후보가 민주당에 전격 입당을 결정한다고 해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 일각에선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할 경우 민주당을 통째로 안 후보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아직까지도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할 경우 당내에서 안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급격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계파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 후보 측 인사들을 공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치열한 내부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존 민주당 인사들이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한 후 이 같은 갈등을 겪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구태정치로 낙인찍히게 되고 야권 전체가 공멸 위기에까지 몰리게 될 전망이다.

'철수 바라기' 민주당

물론 일부에선 안철수 현상이 이번에도 미풍으로 그치고 말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안 후보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도 잘해야 '제3당'에 불과할 것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달려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 안철수 후보 캠프행을 택한 현역 의원은 송호창 의원 단 1명에 불과했다.

대선이 끝난 후에도 안철수만 바라보며 애를 태우고 있는 민주당. 재보선 이후 야권의 정계개편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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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