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의 달인?" 국회의원 '묻지마 법안발의' 실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17 16: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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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보약인줄 아십니까? 재탕 삼탕 하시게!

[일요시사=정치팀] '놀고먹기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걸까? 최근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재탕은 기본이고 삼탕, 사탕까지 우려먹은 '실적 쌓기용'이 대부분이다. 정치인들에 대한 작은 기대마저 더 큰 실망으로 바꿔놓는 제19대 국회의원들의 '묻지마 법안발의' 실태를 살펴봤다.



최근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6대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는 1912건이었으나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1만2220건으로 무려 6배가량이나 늘어났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임기가 시작된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초까지 발의된 법안만 4140건이나 된다.

19대 국회는 지난해 5월30일 임기가 시작됐다. 이 같은 속도라면 18대 국회의 법안발의 기록을 깨는 건 시간문제다. 국회의원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한 걸까?

법안 발의 폭증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이들 법안 중 일부는 본문 전체가 한 줄밖에 안 되는 법안도 있었고, 똑같은 법을 여러 의원이 돌려가며 내는 중복 발의와 구태의연한 민원성 법안도 있었다. 이미 폐기된 법안을 아무런 고민 없이 재탕하는 나쁜 관행은 더욱 심각해졌다.

시간을 되돌려 보면 이번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재탕 투성이였다. 19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시작 한달 만에 무려 404건의 법안을 쏟아냈다. 이전 국회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인 수치다. 하지만 당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니 3건 중 2건은 재탕 법안인 것으로 드러나 실망감을 안겼다.


전체 발의된 법안 중 242건(66%)은 이미 지난 18대국회에 제출됐던 법안이었다. 모 의원은 자신이 제출했다가 자동폐기된 법안 14건을 무더기로 재탕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을 재탕한 의원들은 오히려 당당했다. 법안을 재탕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법안임에도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폐기된 법안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는 항변이었다.

물론 이러한 항변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항변과는 달리 일부 의원들이 재탕 발의한 법안 중에는 이미 달라진 과거의 통계수치마저 그대로 베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안 재탕과 함께 묻지마 중복발의도 문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9대 국회 들어 북한인권법을 벌써 5건이나 발의했는데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5명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게다가 북한인권법은 이미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는 법안이다.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3건이나 발의됐고, 군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법안도 3건 등장했다.

재탕은 기본, 달랑 한 문장 법안발의까지
통과 안 될거 알면서도 실적 올리기 급급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미 발의된 법안인지 검토조차 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건수를 올리기 위해 강행한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져 대안폐기된다.

자기 지역구만을 위한 이기적인 민원성 법안 발의 관행도 문제다. 최근 경기 용인 지역구 모 의원은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지역구가 속한 경기 용인시를 국제관광중심도시로 개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법안은 내용이 너무 부실해 지적을 받았다. 일례로 민주통합당의 한 의원은 지난 3월26일 '흙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흙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11월9일을 흙의 날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다'는 한 문장이 법안내용의 전부였다.

몇몇 의원들은 이 같은  묻지마 법안발의를 위해 친한 동료의원끼리 묻지마 서명을 해준 정황도 포착된다. 묻지마 서명은 법안발의 최소요건인 의원 10명의 서명을 채우려고 친한 동료의원들끼리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서로 공동발의자로 서명해주는 것을 말한다.



무조건 법안발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서로 상대 의원 법안의 타당성은 따져보지도 않고 서명부터 해주고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의원이 대표발의할 때 B, C, D 등 의원 9명이 서명해주면 B, C, D의원이 대표발의할 때 A의원이 서명해주는 식이다.

때문에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겨우 625건으로 법안처리율이 14.2%에 불과하다. 이같이 낮은 법안처리율은 묻지마 법안발의 탓이 크다. 또 이러한 묻지마 법안이 수 천 건씩 쌓이면서 오히려 진짜 중요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왜 묻지마 법안발의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음 선거를 겨냥한 자기 홍보와 치적 과시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정치쇄신 바람과 더불어 크게 변화된 각 정당의 공천심사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작년에 치러진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은 시스템공천을 선언하며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천심사에 의정활동 항목을 대거 포함시켰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발의 건수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었다. 법안발의 건수가 적었던 의원들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낭패를 봤다.

입법 성공률은 꽝

19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의원들이 앞 다퉈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이러한 경험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 의원의 보좌관은 "요즘에는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자기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는 분들도 많아졌다"며 "법안발의 건수가 적으면 당장 지역구 시민단체들에서 이를 문제 삼고 비판하니 법안발의 건수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가치 있는 중요 법안을 되살려내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의원들이 상황 변화도 반영하지 않은 채 폐기 법안을 재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더기 법안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라는 악순환 구조를 깨려면 의정활동 평가기준을 법안발의 건수가 아닌 입법 성공률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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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