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뭐하러 가?” 국회의원 딴짓 풀스토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01 1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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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받고 놀자판 “세상에 이런 철밥통이?”

[일요시사=정치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평일에도 등산이나 골프를 즐기고 매년 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갈수 있는 직업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심의·의결하고 입법활동을 하는 직업이지만 본회의 출석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임기 시작 후 1년이 다 되도록 법안 발의 건수가 전무한 의원들도 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딴짓' 스토리를 살펴봤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19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평일 낮 상임위를 제쳐두고 지역구 산악회 회원들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운악산을 등반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 의원이 등산을 했던 이 날은 당초 이 의원이 속해있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의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오전에 전체회의가 다음 날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지역구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한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여 취재기자를 놀라게 했다.

취재기자의 전화를 받은 보좌관은 공식적인 행사라면서도 이 의원이 어느 단체와 등산을 간 것인지 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의원은 수행비서도 동행하지 않고 혼자 등반에 나섰다.

평일 낮 등반
당당한 의원님

반면 같은 시각 안행위 소속 다른 의원들은 발의 후 한 달이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던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언론에 입장을 밝히고, 예정돼 있던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언제든 긴급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 의원은 올해 열린 본회의 7차례 중 3차례나 불참해 참석률은 57%에 그쳤고, 대표법안발의는 3건에 불과했다. 19대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법안발의는 지난 1월30일 기준으로 9.9건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0∼2011년 국내 759개 직업의 현직 종사자 2만618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평균 연봉은 1억652만원으로 직업군 중 연봉순위 2위를 차지했다. 기업체 CEO 다음이었고 의사나 변호사보다도 높았다.

국정 제쳐두고 골프·등산 등 각종 취미활동
본회의 출석 안 해도 3만원 깎이는 게 고작

게다가 국회는 지난 2011년 말 별다른 이유 없이 세비를 은근슬쩍 20%나 올려 현재 국회의원들이 1인당 받는 평균 세비는 1억3796만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국회의원의 평일 낮 딴짓은 이 의원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허태열 전 의원은 심지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08년 광복절을 끼고 평일인 8월14일(금)부터~17일(월)까지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밖에도 일부 의원들은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방문지에서 골프를 치기도 하고, 선진경제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했던 모 의원 일행은 당초 일정에는 없던 인근 비스바덴을 갑자기 방문해 남녀 혼탕을 구경하다 교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낯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해외연수 빙자한
뻔뻔한 해외여행

국회의원들은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즐비한 공식회의 자리에서도 딴짓을 한다. 지난달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휴대폰으로 여성의 누드사진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큰 곤혹을 치렀다.


심 최고위원은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 죄송하다"고 해명했지만, 휴대폰으로 직접 '누드사진'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사진까지 추가로 공개되면서 이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23일에는 한선교 국회 문방위원장이 국회 문방위 국감장에서 누군가(?)에게 '이뻐~* 오늘은 어떻게 해서라도 너무 늦지 않으려 하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석에 앉아 '어떻게든 회의를 일찍 마치려고 한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이날 문방위 국감은 한 위원장이 예고한대로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 저녁 7시44분경에 종료됐다.

당시 문방위는 약 2주 동안의 국정감사 기간 중 이미 1주일 정도를 파행으로 허비하고, 겨우 국감을 재개한 끝에 마지막 확인감사를 진행하던 날이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빨리 회의를 마치고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던 것이다.

특히 국회는 지난 2005년 약 2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의원들의 의석마다 PC를 설치하고 대형 전광판을 통해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디지털화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후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중 개인PC를 통해 연예인 사진 등을 감상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돼 25억짜리 국회PC방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친한 의원들과 잡담을 하거나 회의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본회의장의 방청석에는 국회 경위들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을 감시하며 잡담을 하거나 딴짓을 하는 방청객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경고를 주기도 한다. 국회의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이다.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헷갈리는 대목이다.

그나마 국회에 출석해 딴짓을 하는 의원들은 양심적이다. 의원들 중 일부는 본회의 출석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의원들도 있다. 본회의 출석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지만 출석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다만 특별활동비가 3만1360원 차감될 뿐이다. 지난 2012년 국회의원들의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3%에 달했지만 끝까지 머물러 있는 재석률은 41%에 불과했다.

법안발의 '0'
하는 일이 뭘까?

이외에도 새누리당 심윤조, 이운룡, 장윤석 의원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부좌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5명은 지난 해 대표 법안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지난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운영된 비상설특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회쇄신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학교폭력대책특위, 지방재정특위,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위, 국무총리실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등 모두 8개였으나, 평균 회의횟수는 3회에 그쳤고 평균 회의시간도 1시간39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에 치여 밤새는 건 의원실 직원들뿐
정책입안 등 중요한 일도 보좌관이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와 관련한 활동비는 매달 꼬박꼬박 지급됐다. 국회사무처가 '2012년도 국회 세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위 위원장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모두 2억817만원이었다. 회의를 몇 차례 열었는지, 특위 활동보고서나 결의안을 채택했는지 여부는 관계없이 단순히 특위를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달 정액의 활동비가 지급된 것이다.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말도 일부 의원들에겐 남의 나라 얘기다. 모 의원의 한 비서관은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 보좌진들이 작성한 질의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한 번 쓱 읽어보고 그대로 감사장에 들어가는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서관은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법안발의 등도 마찬가지로 보좌진들에게 거의 맡겨놓다시피 하고 본인은 지역구 행사 등에 얼굴을 내미는 일에 더 열을 올리는 의원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의원 본인보다도 정책 입안 보좌진을 대상으로 직접 로비를 벌이기도 한다.

근무태만
도덕적 해이

현재 국회의원 1명이 고용할 수 있는 보좌진은 4급상당 보좌관 2명, 5급상당 비서관 2명 그리고 6, 7, 9급 비서 각 1명씩 총 7명과 인턴 2명 등 최대 9명이나 된다. 사실상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일은 처리되는 구조다.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근무태만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정작 본인은 실력이 없음에도 보좌진들을 잘 만나 뜬 의원들이 많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물론 국회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의원들도 많지만 문제는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을 구분하고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할 시스템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고액 연봉을 받는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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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