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도피성 출국' 의심받는 까닭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05 1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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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아래선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 했거늘…

[일요시사=정치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 후 3일 만인 지난달 24일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하는 굴욕을 맛봤다. 이날 야권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원 전 원장의 출국을 막겠다며 공항으로 몰려나와 진을 쳤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자신의 미국행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도피성 출국은 더더욱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전 원장은 한때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다. 그런 그가 무엇이 두려워서 해외로 도피하려했다는 것일까? 그 사연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야권인사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출국을 막겠다며 공항에 진을 친 것이다.

당초 이날은 원 전 원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진 날이었다. 원 전 원장은 미국에 도착한 뒤에는 당분간 귀국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카운티에 있는 스탠퍼드대학에서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실패한 출국

원 전 원장의 출국 임박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3일 저녁부터 법무부가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들은 혹시라도 모를 원 전 원장의 갑작스런 출국에 대비해 공항에 모인 것이다. 원 전 원장은 불과 며칠 전까진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다. 그런 그가 무엇이 두려워서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것일까?

원 전 원장의 미국행이 도피성 출국으로 의심 받는 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그는 현재 여러 가지 고소고발사건에 휘말려 있다. 지난달 18일 25건에 달하는 이른바 '원세훈 지시사항'이 공개되면서다. 공개된 문서에는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국정원이 앞장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 '세종시와 4대강 등 주요 현안에 (국정)원이 중심을 잡고 대처할 것' 등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내용은 국정원이 통상적 활동을 벗어나 국내 정치현안 개입, 선거 여론조작, 국정홍보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때문에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고, 그로 인해 현재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수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임 후 3일 만에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행을 시도했다는 것은 도피성 출국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는 특히 지난 대선을 뒤흔든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 댓글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어 국회 국정조사까지 앞둔 상태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그가 해외로 떠나 당분간 돌아오지 않는다면 수사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미국 출국 시도가 도피성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원 전 원장은 현재 특수활동비 유용과 해외 호화주택 구입설 등에도 휘말려 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문병호, 진성준, 김민기, 김현 등 민주통합당 '원세훈게이트' 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을 방문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 상태다.

원 전 원장이 퇴임 후 납치 등을 우려해 일정 기간 경호원이 따라붙을 정도로 보안에 민감한 전직 국정원장의 신분임을 감안하면 그의 출국 시도는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이 퇴임 3일 만에 미국행?
개인비리 의혹도 줄이어…'원세훈게이트' 어디까지?

민감한 국가기밀을 다뤄온 국정원장이 퇴임 직후 장기간 국외에 머문다면 국내 고급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 전 원장은 출국 3일전인 지난달 21일 저녁 국정원에서 주요 간부들만 참석시킨 채 이례적인 한밤중 퇴임식을 열기도 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자신의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각 언론사에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도 했다. 그의 한 측근은 "원 전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떠나려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 전 원장은 델타항공편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 가족여행을 갔다 돌아올 예정이었으며 귀국행 티켓도 끊어놨다"고 설명했다. 이 측근은 직접 언론사에 티켓 사본 등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보도를 통해 원 전 원장이 지난달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떠나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을 확인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게다가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최근 정치권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 점점 커져가면서 이미 원 전 원장의 퇴임 뒤 출국설이 떠돌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원 전 원장이 왜 무리하게 해외 출국을 시도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해외여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원 전 원장은 퇴임을 앞두고 약 한달 전부터 이삿짐을 꾸린 정황도 포착됐다.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자택에 용달차와 탑차 등이 와서 현관과 대문까지 비닐로 덮어 집안을 하나도 안보이게 하곤 이삿짐을 옮겼다는 것이다.

특히 냉장고 등과 같은 큰 가전제품도 외부로 실어 나른 것으로 볼 때 원 전 원장이 미국행을 준비한 정황이 의심된다. 만약 원 전 원장이 단순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었다면 이삿짐이 모두 빠져나간 만큼 이미 이사를 했어야 하지만 미국행이 좌절된 이후에도 원 전 원장은 여전히 기존의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이사 갈 계획은 당초부터 없었다며 탑차를 동원해 이삿짐을 뺀 것은 아이들 이삿짐이랑 버려야 할 물건들 정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정말 당당할까?

한편 최근에는 검찰이 야당이 요구하기 전 이미 원 전 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원 전 원장이 다급하게 미국으로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우리는 원 전 원장이 도피성 출국을 시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원 전 원장이 정말 당당하다면 자신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국내에 남아 수사에 협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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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