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이 뭐길래" 지방선거 공천폐해 '천태만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25 14:13:02
  • 댓글 0개

"뒷돈 오가는 건 기본, 주민보다 중앙당 우선"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이 다가오는 4·24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꺼림칙하지만 공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역풍에 휩싸일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공천권 행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정당정치의 근간이다. 정치권은 왜 이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폐해들을 살펴봤다.




새누리당이 지난 19일 다가오는 4·24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4월24일 재보선을 치르는 경기 가평군수, 경남 함양군수 등 2곳의 기초단체장선거와 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다) 등 3곳의 기초의원선거에서 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치 개혁 이룰까?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당장 정치권은 큰 혼란에 빠졌다.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새누리당도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데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내부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국면에서 안철수 전 교수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들고 나오자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다 이후 떠밀리다시피 이를 수용했다.

여당보다 조직동원력이 취약한 야당으로선 지방조직이 정당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면서도 이제와 뒤집을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 공약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권 행사는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정당정치의 근간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왜 이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일까?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지방선거가 마지막으로 열린 것은 지난 2010년 6월2일이다. 당시에도 지방선거 정당공천과 관련한 많은 잡음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은 4102명이나 됐다. 모두 정당 공천과 관련한 선거사범들은 아니었지만 지방선거가 얼마나 많은 부정 속에 치러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난 1995년 도입된 지방자치 선거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우선 정당공천이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구위원장들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면서 공천이 아닌 사천(私薦)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 지방선거 공천폐지 놓고 기싸움 팽팽
대선 땐 '지방선거 공천폐지' 함께 외치더니

심지어 중앙당이나 국회의원 등이 연계된 이른바 '공천장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실제로 발각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영호남 지역에서 공천관련 비리는 끊이질 않았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철저히 예속됐고, 대선과 총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때문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주장은 그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경남 거제 윤영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부인 김모씨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부인들에게서 돈을 받아 구속되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해당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의 입김이 워낙 막강하다보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까지 로비가 들어왔던 것이다. 

김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거제지역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 부인 옥모씨와 조모씨에게서 남편 공천 대가로 각 2000만원과 1억원을 받고 며칠 뒤 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옥씨 남편은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경남도의원에 당선됐지만 조씨 남편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또 기초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지역 국회의원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지역구 주민보다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더 충성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기초의회 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이 해당지역에 내려가면 의정활동도 내팽개치고 국회의원 보좌에 나설 정도다.

모 지역의 경우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해 의사일정을 미루고 중앙당 정당대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도·시의원들이 직접 나서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기초자치단체 통합과 같은 중요한 문제도 기초의원들은 정당공천을 의식해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보다는 정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2년 전 서울시장 재선거를 불러온 무상급식 사태,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성남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도 대표적인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부작용 사례다.

물론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후보 간 변별력이 약화되고, 지역 토호세력 중심의 지방자치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고 보는 것이 개혁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당의 공천 폐지를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남겨진 과제다. 지금도 당이 공천을 하지 않겠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상대 당은 공천을 하는데 한쪽만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균형적인 행태는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벤트로 그칠까?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은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방선거철만 돌아오면 재현되는 공천 잡음이 올해에는 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