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이 다가오는 4·24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꺼림칙하지만 공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역풍에 휩싸일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공천권 행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정당정치의 근간이다. 정치권은 왜 이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폐해들을 살펴봤다.
새누리당이 지난 19일 다가오는 4·24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4월24일 재보선을 치르는 경기 가평군수, 경남 함양군수 등 2곳의 기초단체장선거와 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다) 등 3곳의 기초의원선거에서 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치 개혁 이룰까?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당장 정치권은 큰 혼란에 빠졌다.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새누리당도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데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내부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국면에서 안철수 전 교수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들고 나오자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다 이후 떠밀리다시피 이를 수용했다.
여당보다 조직동원력이 취약한 야당으로선 지방조직이 정당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면서도 이제와 뒤집을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 공약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권 행사는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정당정치의 근간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왜 이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일까?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지방선거가 마지막으로 열린 것은 지난 2010년 6월2일이다. 당시에도 지방선거 정당공천과 관련한 많은 잡음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은 4102명이나 됐다. 모두 정당 공천과 관련한 선거사범들은 아니었지만 지방선거가 얼마나 많은 부정 속에 치러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난 1995년 도입된 지방자치 선거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우선 정당공천이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구위원장들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면서 공천이 아닌 사천(私薦)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 지방선거 공천폐지 놓고 기싸움 팽팽
대선 땐 '지방선거 공천폐지' 함께 외치더니
심지어 중앙당이나 국회의원 등이 연계된 이른바 '공천장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실제로 발각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영호남 지역에서 공천관련 비리는 끊이질 않았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철저히 예속됐고, 대선과 총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때문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주장은 그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경남 거제 윤영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부인 김모씨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부인들에게서 돈을 받아 구속되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해당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의 입김이 워낙 막강하다보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까지 로비가 들어왔던 것이다.
김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거제지역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 부인 옥모씨와 조모씨에게서 남편 공천 대가로 각 2000만원과 1억원을 받고 며칠 뒤 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옥씨 남편은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경남도의원에 당선됐지만 조씨 남편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또 기초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지역 국회의원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지역구 주민보다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더 충성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기초의회 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이 해당지역에 내려가면 의정활동도 내팽개치고 국회의원 보좌에 나설 정도다.
모 지역의 경우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해 의사일정을 미루고 중앙당 정당대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도·시의원들이 직접 나서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기초자치단체 통합과 같은 중요한 문제도 기초의원들은 정당공천을 의식해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보다는 정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2년 전 서울시장 재선거를 불러온 무상급식 사태,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성남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도 대표적인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부작용 사례다.
물론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후보 간 변별력이 약화되고, 지역 토호세력 중심의 지방자치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고 보는 것이 개혁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당의 공천 폐지를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남겨진 과제다. 지금도 당이 공천을 하지 않겠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상대 당은 공천을 하는데 한쪽만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균형적인 행태는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벤트로 그칠까?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은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방선거철만 돌아오면 재현되는 공천 잡음이 올해에는 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