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진실 대추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26 16:13:29
  • 댓글 0개

"술 마시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일요시사=정치팀] 지난 18대 대선을 뜨겁게 달궜지만 대선이 끝난 후 잊혀지는 듯 했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정원 여직원이 야당에 불리한 댓글을 단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 된데다 최근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개입 지시를 내린 내부자료까지 공개됐기 때문이다. 과연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은 정치권을 집어삼킬 태풍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의혹뿐인 미풍에 그치게 될까? <일요시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의 막전막후를 살펴봤다.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8일 앞둔 지난해 12월11일.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댓글을 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 관계자와 함께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이른바 '국정원녀 사건'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44시간 동안이나 밖으로 나오지 않고 버텼다.

대선 삼킨
'국정원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증거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을 몰래 미행하고 사실상 감금까지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게다가 김씨의 하드디스크 2대를 분석한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나흘 만에 '김씨가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수세에 몰리게 된다.

당시 경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16일은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이 진행됐던 날이었다. 그런데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오후 11시경 경찰은 느닷없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댓글도 단 흔적도 없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는 국정원 직원에게 직접 제출받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에서 정치 관련 댓글이나 글을 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언론 보도 따라 마지못해 하는 수사
국정원 오락가락 해명 '커지는 의혹'


하지만 댓글은 집에서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씨가 하드디스크 내 저장내용을 이미 삭제했거나 아예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을 가능성까지 있었지만 경찰은 이러한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를 강행했다.

때문에 경찰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았고 대선은 그대로 끝이 났다. 어찌됐건 지난 해 대선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승리였다.

대선이 끝난 후 국정원 사건은 빠르게 잊혀져갔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정원 사건을 대선 패배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당시 대선을 막후에서 진두지휘했던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조차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증거가 없었다"며 자신은 민주당의 의혹제기를 말렸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의혹 투성이

그런데 지난 1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며 상황이 급변했다. 김씨가 활동한 사이트 운영자의 폭로와 함께 김씨가 정치적 내용의 게시글을 남겼던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해당 게시글은 문재인,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이름 등 대선 관련 키워드가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지난 발표를 할 때도 김씨가 이런 글을 게시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6개의 대선 키워드로 구글링(인터넷 검색)한 결과 이러한 키워드가 들어있지 않아 대선관련 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앞서 김씨가 대선이나 '정치'와 관련한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발표했었다. 이로 인해 경찰의 말 바꾸기와 사건 축소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후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나 소환조사했지만 그때마다 김씨에게 실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수사에 착수한 후 벌써 3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거나 정권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수사착수 후 불과 4일 만에 중간 결과를 발표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경찰의 수사는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와중에 경찰은 갑자기 수사책임자를 교체하며 스스로 의혹을 키웠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지난 2월4일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담당자는 임병숙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교체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권 수사과장과 윗선과의 갈등 때문이 아니겠냐는 뒷말이 나왔다.



대선 이후 국정원 직원을 도와 댓글을 작성한 '제3의 인물'도 등장했다. 40대 초반의 남성인 이모씨는 지난 1년간 서울 강남의 모 고시원에 살면서 국정원 여직원 김씨에게서 특정사이트 아이디 5개를 건네받고, 별도로 30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글 160여 건을 작성하는 등 대선 여론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0여 차례가 넘는 게시글 추천·반대 활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에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직업도 없는데
월세 꼬박꼬박

국정원은 이씨에 대해 김씨의 지인으로 개인적으로 아이디를 나눠 쓴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40대 남성인 이씨와 20대 여성인 김씨가 인터넷 아이디를 나눠 쓸 만큼 친밀한 지인사이였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이씨는 경찰의 소환통보에 2차례 불응한 뒤 잠적해버렸다. 수사 확대를 염려한 김씨와 국정원 쪽이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이씨를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경찰은 이씨가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소환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이씨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정한 직업도 없는 이씨가 고시원에서 1년 넘게 지내면서 매달 45만원의 월세를 꼬박꼬박 낸 점은 무척 의심스럽다. 이씨가 대선 여론조작 등의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정원은 그동안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언론의 보도에 따라 경찰이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는 행태"라며 일갈하기도 했다.

상황 변화에 따라 국정원의 해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처음에는 아예 댓글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댓글활동이 드러나자 개인적인 의견표명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다 최근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자 북의 선동 및 종북세력의 추종 실태에 대응해 올린 글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번지나?
국정원 국내정치개입 정황 갈수록 '뚜렷'

지난 18일에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국정원 내부문건을 공개하면서 국정원 관련 의혹은 극에 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 인트라넷(내부통신망)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란 문건을 공개하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증거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국정원이 앞장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 '세종시와 4대강 등 주요 현안에 (국정)원이 중심을 잡고 대처할 것' 등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내용은 국정원이 통상적 활동을 벗어나 국내 정치현안 개입, 선거 여론조작, 국정홍보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종북세력의 활동에 맞서려고 정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치개입으로 왜곡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정부 현안에 대해 비판하면 모두 종북세력인 것이냐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이를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과 비교하며 '원세훈게이트'라고 명명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원세훈게이트'
정치권 삼킬까?

워터게이트사건은 1972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닉슨 대통령의 측근이 닉슨의 재선을 위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 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닉슨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사건이 불거진 후 닉슨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행정부의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집요하게 행정부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닉슨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한 정치전문가는 "얼핏 생각하기엔 그깟 댓글을 좀 단 것이 무슨 문제냐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정보원법 9조에는 원장과 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아직 사실 여부를 단정 짓기는 이르지만 만약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