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내각 둘러싼 논란 총정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18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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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각 구성해놓고 어찌 국정운영을?"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13개 부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이날 임명장을 받은 장관들 중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사람은 고작 7명. 절반 가까이는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지만 임명이 강행됐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각을 이끌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해낼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새 정부 첫 장관 임명자들과 관련한 논란을 총정리 해봤다.



지난 11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대통령 취임 14일 만이었다. 헌정사 이후 최장의 국정공백이었다. 그나마 이번 국무회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장관 임명을 미루겠다며 고집을 피우던 박근혜 대통령이 한발 물러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첫 국무회의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13개 부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부적격?
발목잡기?

하지만 임명장을 받은 장관들 중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겨우 7명. 나머지 6명 중 2명은 '미흡' 판정을 받았고, 4명은 야당이 아예 반대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첫 장관 임명자 중 절반 가까이가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무총리나 헌법재판소장과는 달리 국회의 인준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일부 장관 임명과 관련, 야당의 부적격 판단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업무수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투기·전관예우·병역기피는 장관의 3대 의무?
13개부처 장관 임명장 받았지만 절반은 '문제아'

그러나 도덕성 의혹을 벗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이 그대로 임명된 진짜 이유는 청와대와 여야가 정치논리만 앞세운 탓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은 '집권 초부터 인사문제를 놓고 더 이상 밀려선 곤란하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고, 야당 역시 자칫 발목잡기란 오해에 따른 역풍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정치논리 앞에서 국민들의 여론과 상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 것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거센 반발을 불러온 장관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다. 법사위 청문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적혔다. 황 장관은 청문회 당시 각종 의혹으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자진사퇴 요구가 나왔었다.

새누리당도 반대
대통령은 강행

황 장관은 '골수 공안검사'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지난 2005년엔 삼성 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기도 했다. 당시 사건은 이상호 MBC 기자가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의 도청자료를 폭로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이 기자가 공개한 도청자료에는 삼성 측이 정치권 및 검찰 고위직에게 수십억원을 추석 떡값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황 장관이 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 관련자는 물론, '떡값 검사'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다.


반면 도청자료를 폭로한 이상호 기자와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당시 사건 당사자인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조차 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황 장관은 "부끄러운 것 없는 수사를 했다"며 오히려 담당검사들을 격려했다.

황 장관은 또 지난 2011년 퇴임 뒤 17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무려 16억원을 받은 점이 문제가 됐다. 새누리당의 김학용 의원조차 "고위공직자 경력을 활용해 큰 수입을 얻고 공직에 되돌아오는 점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팽배하다"고 다그쳤다.

게다가 황 장관은 병역면제자다. 병역면제사유도 꺼림칙하다. 황 장관의 병역면제사유는 담마진. 일종의 두드러기 증상이다. 지난 10년 동안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여 명 가운데 단 4명만이 담마진으로 면제됐을 정도로 희귀병이다. 군 면제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던 황 장관은 군 면제 이후 곧바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황 장관이 지난해 8월 장남에게 차용증을 받고 전세금 3억원을 빌려준 점에 대해서는 증여세 회피 의혹이 불거졌다. 황 장관은 공직에 지명된 후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

황 장관은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받았다. 황 장관의 부인이 지난 1999년 은행 대출까지 받으면서 투기열풍이 거셌던 경기 용인시 수지지역의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황 장관 부부는 용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도 이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다. 용인 아파트는 전세를 준 상황이다.

또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재직시절 교도소 재소자들을 기독교로 교화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종교편향 논란까지 일었다.

청문회 무용론
국민여론 무시

황 장관과 함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 양도세 탈루, 장녀 채용특혜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곤혹을 치렀다.

교육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서 장관은 퇴직 후 경인교대 초빙교수로 4800만원, 홍익대 초빙교수로 420만원,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고문료 1200여만원, 서울장학재단 이사 400만원, 한국연구재단국비지원사업 9000만원, 기타 강의료 및 연구비 등 4600만원, 위덕대학교 총장 급여 3600만원 등의 소득을 올렸다. 차관 재직 때보다 연봉은 오히려 23%나 증가했다. 사실상 전관예우의 혜택을 누린 것이란 지적이다.

서 장관은 또 1989년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서 과천으로 이사하면서 본인의 주소지를 기존 서울 아파트에 남겨둔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도 받았다. 서 장관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였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주민등록법과 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의 장녀가 고등학교 인턴교사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서 장관의 장녀는 지난 2010년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과천 A고등학교의 과학실험교육 인턴교사로 채용돼 4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소지자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다. A고등학교는 2010년 8월2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채용안건을 통과시켰지만 학교는 이미 이틀 전인 8월27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학교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국회 '부적격' 판단에도 대통령은 임명 강행
하나마나 한 인사청문회 "국민여론 무시하나?"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실세장관'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조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보유 주식 신고 누락 및 증여세 회피, 부동산 투기 의혹과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난타 당했다.

특히 친정어머니에게 빌렸던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조 장관의 당시 해명에 대해 야권은 "변호사이고 국회의원 시절 인사청문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덕성이나 준법성과 관련해 중대한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책철학이나 소신, 전문성과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능력 등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방 장관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는 원만하게 합의했다.

이외에도 역시 실세장관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원 겸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특정기업과 관련한 사건을 계속해서 수임한 점과 고액 후원금, 부인 관련 의혹에 시달리다 미흡판정을 받았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속농지 보유의 농지법 위반 여부, 한전 주식 보유의 위법성 여부, 자녀 예금에 대한 증여세 지연납부 의혹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적격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경우는 법무법인에서 고액연봉을 받던 시절 대학생이던 딸이 가계곤란 장학금을 다섯 차례나 받은 사실에 병역기피 의혹, 위장전입, 투기, 신전관예우, 거짓해명 등의 의혹이 불거졌지만 청문회에서 적격판정을 받았다.


법보단 돈
피해는 국민에게

한 정치전문가는 "이번 장관 청문회의 경우는 박 대통령이 일정에 쫓기다 17개 부처의 장관을 거의 동시에 임명한데다 조직개편안 통과 난항, 북한 안보 위협 등의 국내외 정치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실상 날치기로 통과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이처럼 부적격 인사로 꾸린 내각이 국정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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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