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이 윤창중 싫어하는 이유 '셋'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13 13: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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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앉혀놓고 새정부 잘 봐달라고?"

[일요시사=정치팀] 대변인과 기자는 늘 첨예한 이슈들을 놓고 공격과 방어를 해야 하는 사이다. 때문에 결코 좋을 수만은 없는 관계다. 하지만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과 기자들 간의 관계는 유독 살벌하다. 인수위 시절부터 윤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때면 기자들 사이에선 여지없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청와대 인선을 앞두고는 기자들 사이에서 ‘대변인이 윤창중만 아니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였다. 기자들은 왜 윤 대변인을 이토록 싫어하게 된 것일까? <일요시사>가 기자들이 윤 대변인을 싫어하는 세 가지 이유를 짚어봤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윤창중 전 인수위 대변인이 지난달 24일 청와대 대변인으로 전격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윤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늦은 밤 인선을 발표했다. 당장 야권에선 '도둑인선'이란 비판이 거셌지만 박 대통령의 계산(?)대로 다음날 열린 취임식 열기에 파묻혀 논란은 순식간에 잠잠해졌다.

도둑 인선

윤 대변인은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숱하게 논란이 돼온 인물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과거 자신이 쓴 칼럼들에서 야권인사들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등 박 대통령이 대선기간 끊임없이 외쳤던 대통합과는 거리가 먼 극우인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야권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윤 대변인 임명을 둘러싼 불만이 표출되자 인수위 측은 "결과로 평가 해달라"며 호소했지만 결과도 별반 신통치 않았다.

인수위 시절부터 윤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때면 기자들 사이에선 여지없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 기간 기자들의 질문에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기 일쑤였고, 신경질적인 태도로 기자들과 여러 차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오죽하면 인수위의 한 핵심인사도 윤 대변인의 브리핑 태도와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인선을 앞두고 기자들 사이에서 '대변인이 윤창중만 아니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돌았던 이유다. 불가근불가원. 대변인과 기자는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라곤 하지만 윤 대변인과 기자들의 사이는 유독 살벌했다.


기자들이 윤 대변인을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는 윤 대변인이 이른바 '입 없는 대변인'이었기 때문이다. 매일 기사를 생산해내야 하는 기자들에게 윤 대변인은 악몽과도 같았다. 인수위 시절 기자들이 윤 대변인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바로 "모른다"는 답변이었다.

일례로 윤 대변인은 인수위 시절 온갖 인선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인선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기자들 사이에선 '대변인이 모른다면 도대체 누가 안단 말인가?'라는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같은 윤 대변인의 '모르쇠 브리핑'은 청와대에서도 계속됐다. 윤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해 약 1시간10분가량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를 약 5분간의 브리핑으로 정리하는 신기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줬다. 회의 내용이 충분히 전해지지 않자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윤 대변인은 역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대해 한 기자는 "위에서 정말 저 정도의 내용만 공개하자고 결정을 했다고 해도 대변인이라면 기자들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윤 대변인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적어준 대로만 읽는 앵무새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앵무새 브리핑에 기자들 "답답 넘어 멘붕"
툭하면 기자들과 신경전 "대변인 맞나?"

두 번째 이유는 윤 대변인이 '불친절한 대변인'이었기 때문이다. 윤 대변인은 무척 권위적이었다. 그는 브리핑 때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다" "실례지만 (소속이) 어디시냐" "이왕이면 앉아서 해 달라"는 등의 브리핑과는 별 관련없는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자들은 브리핑 때마다 '답변보다 쓸데없는 요구사항이 더 많다'며 짜증을 냈다.

또 윤 대변인은 간혹 브리핑 도중 자신이 정치부 기자 출신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를 두고 기자들 사이에선 "자신이 대변인이 아니라 우리 선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같다"는 불만도 있었다. 지난 1월엔 최대석 전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 사퇴 관련 질문에 구체적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없다면서 자신의 정치부 기자 생활 이야기를 하다 한 기자로부터 "개인사 이야기 말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달라"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즉각 "실례지만 어디 소속이냐? 좀 너무 심하게 말하네"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박근혜 정부의 얼굴이자 대언론창구인 대변인이 기자들과 잦은 신경전을 벌인 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세 번째 이유는 기자들이 윤 대변인의 기용을 언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수위 시절 기자들이 윤 대변인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자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는 못 갈 테니) 어차피 두 달 짜린데 참으라"며 기자들을 다독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보란 듯이 윤 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기용했다. 이를 두고 일부 기자들은 박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 일종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분개하기도 했다.

윤 대변인의 기용에 대해 한 기자는 "윤 대변인에 대한 평가는 인수위 시절부터 워낙 언론에 자주 소개돼 박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를 다시 청와대 대변인으로 기용했다는 것은 언론의 비판 따윈 신경 쓰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니고 뭐겠냐"고 말했다.

이러한 기자들의 반발에 대해 '언론의 횡포'라는 비판도 있지만 기자들과 가장 많은 교감을 나눠야 하는 대변인을 임명하면서 기자들의 여론에 귀를 닫은 것은 분명한 문제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특히 윤 대변인은 진보와 보수 매체를 막론하고 대변인으로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인물이다.   

대변인 낙제

한편 언론사 기자 출신인 윤 대변인은 직속후배 격인 한 언론사 기자에게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싫으냐?"라며 기자들의 냉혹한 평가에 섭섭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제 윤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섭섭함을 토로하기 보단 자신이 '왜' 싫은지를 묻고 자신의 단점을 개선해야 할 때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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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