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도 안 된 '박근혜 말 바꾸기' 총정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11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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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일요시사=정치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 공약들이 잇따라 백지화 되거나 후퇴되고 있지만 박 대통령 측은 '공약은 선거 캠페인일 뿐'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다. 이들은 이토록 당당해도 되는 것일까?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말 바꾸기에 나선 박 대통령의 공약들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 6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진 내정자는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대선 공약을 만들고 이후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이를 정책화 한 핵심인물이다. 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컸던 '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다. 두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지만 대선 승리 후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공약 내용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야당 의원들은 진 내정자에게 공약 내용이 바뀐 경위가 뭐냐고 따졌다.

공약 후퇴?
공약 사기?

그러자 진 내정자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진 내정자는 "대선은 캠페인"이라며 "선거운동과 정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봐도 공약집에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는 걸 보면 (노인기초연금을) 다 받게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 인사들은 "광고할 땐 '전액 보장'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정작 계약서엔 깨알 같은 글씨로 제외 항목들을 줄기차게 나열해 놓는 비열한 보험회사식 상술을 대선공약에 적용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박근혜가 벌써 말을 바꾸네' 공약 줄줄이 후퇴
진영, 공약 말 바꾸기 지적에 "대선은 캠페인?"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사용했던 '박근혜가 바꾸네'란 선거 캐치프레이즈에 빗대 '박근혜가 벌써 말을 바꾸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대선후보였음도 복지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특이한 케이스다. 하지만 대선 기간 때부터 박 대통령 측이 내세운 파격적인 복지공약들의 재정을 확보할 방안이 미흡한데다, 과거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고)식 자율경제를 신봉하던 박 대통령이 과연 복지공약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한 문제제기는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복지공약의 후퇴로 현실이 됐다.

박근혜가 바꾸네
말을 바꾸네

그중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노인기초연금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인수위가 밝힌 국정과제에서는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선기간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연금이 차등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으로 말 바꾸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공약집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적혀있다. '모든 어르신에게'라는 문구를 공약집에 분명히 적어놓고 나중에 보도자료로 해명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는 분명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이 공약은 대선기간 새누리당이 노인층의 표를 끌어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공약이다. 민주통합당의 한 의원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원을 위해 경로당을 찾아 '임기 내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려드리겠다'는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설명하다가 "박근혜 후보는 당장 20만원 준다"는 한 할머니의 지적에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이 같은 일화는 당시 새누리당의 노인기초연금 공약의 파급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랜 투병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 역시 크게 후퇴했다.


박 대통령 측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당초 공약을 2016년까지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100% 급여화하고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 대상은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상급 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총진료비의 49%를 차지하며,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선 지금도 약 90%가 보장된다. 이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공약을 실현한다고 해도 수혜자 입장에선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공약 수정이 아니라 대선 때부터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대선기간 4대 중증질환 공약에 대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 실천해도
효용성 없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12월16일 3차 TV토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4대 중증질환 재원에 대해 "간병비도 보험대상이냐. 선택 진료비까지 보험급여로 전환하면 1조5000억원으로는 어려울 텐데 충당 가능하냐"고 묻자 "가능하다"고 답하며 또 한번 논란을 자초했다. 새누리당은 다음 날 해명자료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았지만 당연히 잘 알려지진 않았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선거에 임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대폭 후퇴했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2014년부터 시행될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우선 '75살 이상 노인의 어금니 2개'를 대상으로 시작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당초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라고만 쓰여 있어 그동안 이 공약의 적용대상이 일반적인 노인의 기준인 '65세 이상'으로 알려졌으나, 인수위를 거치며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 또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한 국민들의 실수라면 실수지만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게다가 노인 임플란트 적용대상이 7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그 효용성 논란도 일고 있다. 75세 이상이면 대부분 잇몸뼈가 부실해 임플란트를 하기가 쉽지 않고, 대신 뼈 이식을 통해 하려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공약은 서민계층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경제민주화 빠진 국정목표에 비난 여론
공약 믿고 찍은 국민 "믿은 내가 바보다"

박 대통령이 대선 전날인 지난해 12월18일 광화문 유세에서 즉석으로 발표한 군복무 단축 공약은 중장기과제로 넘어가며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많다. 군복무 단축 공약은 당초 대선공약집에는 없었지만 이날 유세현장에서 갑자기 발표됐다.

국방부는 이 공약에 대해 인수위 시절부터 병역자원 부족, 전투력 약화를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박 대통령은 임기 내 이행이 가능하다며 밀어붙였었다. 그 후 박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군복무 단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추진 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5년 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월 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 100% 지원 공약은 사회보험료 50% 지원으로 축소됐다. 대선 때 핵심과제로 제시됐던 '경제민주화'는 아예 사라졌다. 경제민주화란 일방적인 성장보다 경제주체 간 균형있는 부의 분배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며 중도층의 표를 끌어 모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인수위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아예 사라졌다. 국정목표의 첫 번째 자리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차지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목표가 결국 부의 분배에서 성장으로 돌아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애매한 화법
농락당한 국민

또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던 박 대통령이 인선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나 조원동 경제수석 등은 친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반면 대선기간 경제민주화 이슈를 주도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강석훈,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등은 청와대 인선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한 정치전문가는 "물론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지만 박 대통령의 사례는 애매한 화법으로 국민들을 농락한 수준"이라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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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