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낮은 지지율 돌파전략 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07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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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끌어안고 '소통'으로 방점 찍는다

[일요시사=정치팀] 한국 갤럽이 조사한 취임 전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은 44%로 전 주보다도 더 떨어졌다. 잇따른 인사 실패와 불통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초로 50% 이하의 지지율로 정부 출범을 맞이한 대통령이 됐다. 성공한 대통령을 꿈꾸는 박 대통령에게 낮은 지지율은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이를 돌파할 전략은 없을까? <일요시사>가 분석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총리도 장관도 없는 '반쪽짜리 취임'을 해야만 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취임식 다음 날에야 겨우 처리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전히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달 15일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한달이 넘도록 정부조직법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면초가

새 정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창 진행 중이지만 여지없이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다시 낙마자가 생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취임 전 박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은 44%. 이번 인선에서도 낙마자가 생긴다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성공한 대통령을 꿈꾸는 박 대통령에게 이같이 낮은 지지율은 큰 골칫거리다. 또 낮은 지지율은 수월한 국정운영을 펼치는데도 큰 장애물이 된다. 그렇다면 이를 돌파할 전략은 없을까?


가장 먼저 박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는 전략은 '보수 끌어안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만 봐도 중도실용을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출범 초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강경보수로 돌아섰다. 보수진영의 경우 그 기반이 탄탄하고 결집도가 높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수 끌어안기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미 보수 끌어안기 전략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레이스 초반만 하더라도 경제민주화, 대통합 등을 내세우며 좌클릭 시도를 했지만 공천헌금 사태와 안철수 협박 논란, 정수장학회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며 위기에 봉착하자 급격히 보수 끌어안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었다.

특히 현재는 북한 핵 위기 등 안보불안으로 보수 끌어안기에 나설 명분도 충분한 상태다. 보수 끌어안기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많다. 당장 박 대통령은 북핵사태를 계기로 자신을 괴롭히던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슬며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사실상 폐기할 수 있었다. 군복무기간 단축은 당초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선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즉석으로 발표했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민주화와 대통합을 기치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급격한 보수화를 시도할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 보수화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지지율은 한계가 있다. 당장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지지율이 40~50%대에서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보다는 유신 지우기, 노동계 끌어안기, 경제민주화 카드 등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지지율 44%까지 폭락…출범 후 대반전 이어질까?
유신 지우기, 노동계 끌어안기…박이 꺼낼 카드는?


우선 유신 지우기의 경우 이미 대선 기간 과거사 사과를 통해 시도했던 일이고 나름 효과도 있었다. 보수진영으로부터 굴욕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미 한번 했던 일이기 때문에 부담은 적다.

최근 박 대통령 주변에서는 충성경쟁으로 인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진보진영에서 볼 땐 여간 거슬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젠 유신 지우기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노동계 끌어안기는 박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대한민국 국민 중 대다수는 노동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중들에게 반노동적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지금까지 무려 6명의 노동자가 자살했다.

그 중 한 명은 자신의 자살이유가 '박근혜' 때문이라고 정확히 지목하기도 했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당장 노동계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순 없겠지만 최소한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제스처만 취해도 지지율 추이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에게는 많은 카드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소통의 중요성은 대선기간부터 지금까지 약 1년간이나 지겹도록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불통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야권과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적극 협조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더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언제까지고 소통을 단절하고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박 대통령의 일방소통 스타일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를 깨기 위해 박 대통령은 취임 초 실시될 국민과의 대화를 적극 활용하거나 대선후보 시절처럼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전격적으로 출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는데 미디어의 힘을 빌리는 것만큼 쉽고 빠른 방법도 없다.

박근혜 성공할까?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의 취임 전 마지막 지지율은 44%에 불과 했지만 흥미로운 것은 박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수행을 잘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잘 할 것이라는 의견이 61.4%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지금은 조금 잘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성공은 박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일인 것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초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떠날 때 더 아름다운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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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