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뒤통수 노리는 '반박' 뜨는 까닭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04 13: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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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꼬리' 되느니 차라리 '뱀머리' 될 테다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25일 드디어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새누리당이 국회 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국정드라이브가 기대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당내에서 야당보다 무서운 '반박(반박근혜)'세력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박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나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카리스마는 정치권에서도 유명하다. 전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측근들이 자신의 의견에 이견을 보일 때면 굳은 표정으로 상대방을 빤히 쳐다본다고 한다. 이른바 '박근혜 레이저광선'에 이견을 보이던 인사들도 지레 겁을 먹고 입을 다물기 일쑤다.

그런데 최근 그런 박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위협받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 야당보다 무서운 '반박' 세력이 몸집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독히도 괴롭혀온 것은 다름 아닌 당내 친박(친박근혜)세력이었다. 비록 소수지만 당내 반박세력의 등장이 심각한 이유다.

지는 친박
뜨는 반박

반박세력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을 필두로 한 친이(친이명박)세력이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경선룰 갈등으로 박 대통령과 대립한데 이어 대선 이후에도 연일 박 대통령 '딴지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첫 인사로 알려진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가 하면, 박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발표한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해서도 자진사퇴를 거론하고 나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헷갈릴 정도다. 특히 대선 이후 당내에서 비주류로 추락한 친이계는 다가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을 탈당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두 번째 세력은 당초 친박계로 분류되다 다양한 사연으로 반박으로 돌아선 탈박(탈박근혜)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다.

사사건건 이견 표출, 노리는 것은 무엇?
당내 세력화 할까? 반기들다 눌릴까?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04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를 맡았을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심복이지만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박근혜 저격수'로까지 불리고 있다. 유 의원 본인도 박 대통령과 관계가 소원해진 이유에 대해 "내가 너무 쓴 소리를 잘해서 그렇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지난 해 총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당명을 변경하려 하자 "새누리당이란 이름에 가치와 정체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비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섰다.

또 인수위 시절에는 박 대통령이 막말 논란을 겪고 있는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임명하자 윤 대변인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윤 대변인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유 의원이 처음이었다.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


세 번째는 아직까진 수면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대선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도 인선에서 소외된 세력들이다. 이들 사이에선 선거 승리의 공이 당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그렇잖아도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한 당내 인물들이 너무 많아 논공행상이 어려운 지경인데 박 대통령은 인수위 때부터 이러한 인물들을 대부분 배제하고 외부인사 위주로 인선을 실시해 나갔다. 당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 대선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대선이 끝난 후 버려지다시피 한 외부 영입 인사들은 얼마든지 반박세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반박세력으로 분류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같은 당이라고 해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이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이들과는 달리 야권에선 여권과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표출되지 않고 똘똘 뭉친 모양새다. 게다가 현재 반박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는 과거에는 당론에 무조건 따르던 이들도 상당수다. 이들의 갑작스런 태도변화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대표적인 반박세력으로 거론되는 이재오, 유승민 두 의원은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지역별 의원들과 가진 식사 모임에 나란히 불참하기도 했다.

어찌됐든 반박세력의 등장으로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단단히 발목이 잡혔다. 야권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과 장관 임명 등에 대해 당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다 보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박 대통령의 선택에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야권의 발목잡기로 몰아가고자 했던 박 대통령으로서는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154석으로 아슬아슬한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반박세력의 이탈이 치명적이다. 현재 19대 국회는 여대야소라고 하지만 반박세력이 본격적으로 세를 형성해 나간다면 실질적인 여소야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대야소 상황에서도 국정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친박계의 득세로 실질적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반박세력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정치권에선 이들이 반박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은 '이미 잃을 것이 없다'는 심리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애초부터 박 대통령과 대립관계였던 만큼 이들로선 박 대통령과 관계가 나빠진다고 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역으로 이제 와서 새 정부에 적극 협조한다고 해서 얻을 것도 없다는 분석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주요 현안마다 반대 목소리를 냄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몸값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냄으로써 소수의 인원으로도 전체의 그림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박 대통령이 당장 반박 다독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박 대통령에 충성하는 친박계보다 박 대통령과 대립하는 반박세력이 새 정부에서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수도 있다.

선제적 방어
"우리 건들지 마"

이 같은 반박세력의 형성이 박근혜 정부하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정치보복에 대한 선제적 방어 성격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치보복이 있기 전에 미리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친이계의 사례다.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진 친박계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공천 학살' 등 정치적 핍박을 받았다. 이에 정치권에선 대선 전부터 "박근혜가 집권하면 문재인보다 더 세게 친이계 보복에 나설 것"이란 추측들이 오갔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가사업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과 한식 세계화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

따라서 친이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박 대통령과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이란 분석이다. 친이계의 반박세력 형성은 '우리를 건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다.

야당 보다 무서운 반박, 그들의 정체는?
"날 버린 박근혜, 후회하게 만들겠어"

또 친이계로선 어차피 다음 공천을 보장받을 수 없는 데다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할수록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된다.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박근혜 정부에 협조하는 것보단 자신들만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분석이다.

다음 총선이 2016년에야 치러진다는 것도 이들이 반박세력을 형성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적어도 그때까진 안전이 보장되는데다 다음 총선의 공천권은 임기를 고작 1년 남긴 박 대통령과 주변세력이 갖기보단 차기 대권을 노리는 새로운 주자가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정권 말이 되면 예외없이 현 정권에 대한 평가가 바닥을 쳐왔던 만큼 현 정권과 미리부터 거리두기에 나서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자가당착
결자해지

이 같은 반박세력의 가장 훌륭한 롤모델은 누가 뭐래도 과거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친박세력일 것이다. 당시 친박세력은 당내 소수임에도 주요 현안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정면대결을 펼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다. 또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한 박 대통령은 대선 경선 패배 후에도 꾸준히 언론에 거론되며 존재감을 부각시켰고, 다음 대선까지 잊혀지지 않고 유력 대선주자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러한 친박계의 행보는 박근혜 정부하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반박계의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당내에서 이 전 대통령을 괴롭혔던 박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과연 박 대통령은 이들을 다독이기 위해 어떠한 카드를 내놓을까? 박 대통령은 이들을 끌어안고 강력한 국정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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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