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취임에 '독재 트라우마' 떠오르는 내막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04 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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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 수 없는 '독재DNA' "역시 피는 못 속여?"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7만여 명의 국민들과 해외 축하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라는 단어를 57번이나 반복하며 국정운영의 중심이 국민임을 거듭 강조했지만,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독재정권 시절의 공포가 떠오른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그 때 그 시절을 떠올리는 국민들의 '독재 트라우마'를 추적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사흘 전인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각종 폭로를 담아 인터넷상에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조웅 목사가 체포됐다. 조 목사는 이날 혜화동의 한 찻집에서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 인터뷰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남자 3명에게 붙잡혔다. 체포 당시 상황은 그대로 생중계 됐다.

흉악범도 아닌데
욕했다고 긴급체포

사실 조 목사의 폭로내용들은 다소 황당한 것들이었다. 박 대통령이 평양 방문 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화 500억을 북측에 건넸다거나, 김정일과 만찬에서 마약이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셨고, 김정일과 동침(잠자리)했다는 등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신빙성도 없었다. 명예훼손 혐의는 충분했지만 문제는 그 방식에 있었다.

이날 현장에 들이닥친 남자들은 자신들이 어디 소속인지, 누가 신고를 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며, 흉악범도 아닌 일흔이 넘은 노인을 수갑을 채워 연행해 갔다. 마치 박정희 시대의 긴급체포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다.

또 검찰은 고발 당일 사건을 배당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당일 사건 배당과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 목사 체포과정에 박 대통령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독재정권 시절의 공포가 떠오르고 있다. 불과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반대세력의 온갖 비방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고 말했었다.

대통합 외치더니 결국 친박으로 끝난 인선
주변에 쓴소리 할 인물 없어, 독선 빠지나?

불과 10년 사이 거꾸로 돌아간 시계에 국민들은 적응하기가 힘들다.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며 국민들이 독재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이 밖에도 다양하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환원하고 경호처를 경호실로 개편하면서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경호실의 격상은 박 대통령의 '단독작품'으로 인수위와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경호실장 내정자로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을 지명했다. 4성 장군으로는 2008~2011년 경호처장을 맡은 김인종 전 2군사령관이 있었지만 참모총장 출신은 처음이다.

경호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의 실세로 통했다. 때문에 지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공채 경호요원이던 박상범 경호실장을 발탁해 군 출신이 경호실장을 독차지해온 관행을 처음으로 끊었다.

군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권위주의적 경호방식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실제로 이때를 시작으로 경호실장은 비정치적인 자리로 서서히 탈바꿈했다.

경호실 강화
제2의 차지철?


그러나 박 대통령이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참모총장 출신의 경호실장을 내정함으로써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행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경호실의 실질적 권한도 강화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호공무원 임용 시 제청권이 청와대 대통령실장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경호실장이 직접 제청권을 행사하고, 경호실 직원에 대한 징계권도 대통령실에서 경호실로 옮겨졌다. 또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호실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청장은 차관급인데 자신을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실장은 장관급으로 승격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것이 국민을 섬기는 자세인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여론이 일기도 했다. 또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제2의 차지철'을 키우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주변 측근들의 과잉충성도 과거 독재정권을 떠올리게 한다. 대선기간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근혜 심기경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시킬 정도로 충성경쟁을 벌였었다. 당연히 대선 승리 이후에는 충성경쟁이 더 심해졌다. 

부동산 편법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 고리를 달고 다닌 사진이 보도되며 과잉충성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평소 두 분을 존경해서 사진을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인수위 시절 <월간 박정희>라고 적힌 종이봉투를 들고 나타나 과잉충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 인수위 고용노동분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두 번째 새마을운동'이라는 언급이 나와 박근혜 정부의 목표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었다.

지난해 12월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2TV <개그콘서트> '용감한 녀석들' 코너에 대해 징계를 내려 과잉충성 논란이 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에 따르면 개그맨 정태호가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잘 들어, 개그는 절대 하지 마라"고 말한 것 등이 반말에 해당된다며 이는 시청자에 대한 예의와 방송의 품위 유지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판단해 KBS에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헛기침만 해도
알아서 긴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취임식을 앞두고 취임식장 제설작업에 소방관들이 투입돼 역시 논란을 일으켰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영등포소방서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 취임식 행사가 열리는 국회 잔디밭에 놓인 4만5000여 개의 의자에 쌓인 눈을 치우도록 했다. 이 공문을 받은 영등포소방서 소속 100여 명의 소방관은 취임식 행사장에 동원돼 제설작업을 했다. 이 역시 공무원 조직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식 소방관 동원은 적절치 못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제18대인수위원회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식 준비를 진두지휘했다.

또 박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내 대통합을 외쳤지만 지금까지의 인선은 철저히 '친박'으로 점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박 대통령 주변을 친박계가 둘러싸고 반대목소리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역시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공포를 떠올리게 한다.

너도나도 과잉충성 경쟁, 관제 동원 부활?
박근혜 욕하면 긴급체포? 여론 입막기 의혹

지난달 18일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조각을 완료했다. 박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 전문성을 보강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혼자서 국정을 통할하겠다는 친정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발탁된 장관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으면서 보좌역할을 했던 인사들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처를 제대로 장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장관후보자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친박 중진인 허태열 전 의원을 임명함으로써 결국 행정부에 대한 청와대의 장악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은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주변에 쓴소리를 할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측근들에 둘러싸인 박 대통령이 자칫 독선에 빠지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길게 드리워진
박정희의 그림자

박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날 외신들은 박 대통령이 하루 빨리 아버지의 독재정권 이미지를 떨쳐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50%대에 불과한 것도 이 같은 독재 이미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박 대통령의 성공은 18년간 장기독재를 한 부친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언론인은 "박근혜 정부가 무엇보다 소통에 성공하기 바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는 국민과 야당이 반대해도 우선 추진하고 역사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통 없이는 역사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과거 박정희 시대의 일방통행 리더십을 추구한다면 그 선택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반드시 실패 할 것이라는 뼈 있는 조언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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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