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겨울 향토체험 ④해남 땅끝해뜰마을

해 뜨고 지는 겨울의 풍경 속으로

해남의 진산 달마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갯벌을 마당삼아 살아가는 땅끝해뜰마을의 겨울 풍경 속에 머물러보자. 마을의 들판을 걸으며 겨울을 견디는 생명의 힘을 배우고, 갯벌에 나가 갯벌 체험도 할 수 있다. 재래식 김 뜨기 체험은 겨울에만 해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마을 뒤쪽으로 이어지는 달마산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도솔암에서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다. 해가 지면 알록달록 풍등에 소원을 담아 하늘로 띄워 보낸다. 둥그런 해가 떠오르는 땅끝해뜰마을의 아침은 마음속에 그리던 고향의 풍경이다. 달마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년 고찰 미황사와 명량대첩의 격전지 우수영관광지도 둘러보자. 해남공룡박물관(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회색 빛 도시 떠나 추억 찾아가는 오지여행
재래 김 뜨기·갯벌 체험서 해넘이 감상까지

전남 해남의 동쪽 해안가에 자리 잡은 영전리는 해돋이와 해넘이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마을이다. 땅끝해뜰마을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게 바다를 향해 온몸을 여는 마을의 풍광이 그림 같다.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은 황토에서 자라는 배추와 마늘 등 다양한 농산물과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로 사계절 풍요롭다.

어깨가 움츠러드는 겨울이지만 땅끝해뜰마을은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친다. 마을 뒤 밭이랑에는 해풍을 맞으며 자란 월동 배추가 마지막 수확을 기다리고, 양식장에서 막 건져 올린 김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 분주히 오간다.

땅끝해뜰마을을 찾은 여행객도 활기찬 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낮에는 월동 배추로 담근 김치를 맛보고, 저녁이면 마을 사무소에 모여 풍물을 즐긴다.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강강술래도 한다.

느릿느릿 땅끝서
‘나를 찾아요’


아이들은 마을 앞 갯벌에 나가 바지락을 캐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다에서 건진 김을 체에 떠 김을 만드는 체험은 어른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다. 땅끝해뜰마을에서 만든 김은 예부터 명성이 자자해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기계가 사람의 손을 대신하지만 그 맛은 여전하다.

바닷가에서 체험을 마치면 마을 안으로 가보자.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도 피워보고, 해남의 특산품 호박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시골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마을의 밭과 담장 사이로 문화생태탐방로(땅끝길)와 삼남길이 이어진다. 해남의 걷기 코스인 땅끝천년숲길, 문화생태탐방로, 삼남길, 강강술래길 중 두 길이 땅끝해뜰마을로 이어지는 셈이다. 사구미해변까지 이어지는 길을 천천히 걸어도 좋다.

땅끝해뜰마을의 자랑은 뜨고 지는 해를 온몸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잔잔한 바다 위로 떠오르는 겨울의 태양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듯하다. 잠에서 깬 철새들도 붉은 바다에서 몸을 씻는다.

땅끝해뜰마을의 병풍, 달마산(481m)에 오르면 멋진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다. 마을 뒤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따라 20여 분 오르면 깎아지른 벼랑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도솔암에 이른다.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에는 수직으로 솟은 기암괴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선(禪)을 전하고, 해동의 달마산에 늘 머물러 있었다 하여 달마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 기암 절경의 남쪽 끝자락에 지어진 도솔암은 천년 고찰 미황사와 함께 달마산을 진경을 빛내는 연꽃과도 같다.

발을 내딛기도 조마조마한 작은 암자의 마당에서 사람들은 어깨를 맞대고 해넘이를 지켜본다. 수평선 가까이 해가 기울어짐에 따라 시시각각 그 빛을 달리하는 바위들을 감상하는 것도 도솔암 해넘이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이다. 드라마 〈추노>〈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가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해넘이를 감상하고 땅끝해뜰마을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마음의 해를 하늘로 띄운다. 소원을 적은 풍등을 띄우는 것이다. 풍등 띄우기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행해지던 전통 의식이다. 사람들은 알록달록 풍등을 띄우며 한 해의 소망이 하늘에 닿기를 바란다. 땅끝해뜰마을의 겨울밤이 깊어간다.

미황사는 신라 경덕왕 8년(749)에 창건된 천년 고찰이다. 보물 947호로 지정된 해남 미황사 대웅전 천장에는 1천부처가 그려졌는데, 이곳에서 세 번만 절을 올리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현재 내부 수리를 위해 불상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1727년 그려진 미황사괘불탱(보물 1342호)은 1년에 한 번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그때 열리는 산사음악회도 유명하다.

자연·예술 어우러진
즐길·볼거리 풍성

우수영관광지는 임진왜란의 최대 격전지인 명량대첩의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명소다. 명량대첩은 울돌목의 지형을 이용해 우리 수군의 배 13척으로 왜군의 배 133척을 물리친 역사적인 전투다. 충무공어록비와 명량대첩기념탑, 전시관 등을 통해 이순신 장군과 명량대첩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다.

인근의 명량대첩비도 꼭 들러보자. 보물 503호로 지정된 해남 명량대첩비는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공을 기리기 위해 조선 숙종 때 세운 것이다.

해남공룡박물관(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탐방지다. 공룡과 익룡, 새의 발자국이 한 지층에서 발견된 세계적으로 유일한 화석지이자, 대형 공룡의 정교한 발자국이 남아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해남공룡박물관에서는 실물 크기의 공룡과 뼈 화석, 다양한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화석이 발견된 지층과 대형 공룡의 발자국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야외 전시관, 대형 공룡 모형들로 구성된 테마파크는 해남공룡박물관 최고의 자랑이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코스>
당일 코스
문화 유적 탐방 코스 / 우수영관광지 → 명량대첩비 → 해남공룡박물관 → 땅끝해뜰마을
해넘이 코스 / 미황사 → 땅끝해뜰마을 체험 → 땅끝해뜰마을 뒤 탐방로 따라 달마산 도솔암 해넘이 감상

1박2일 코스
첫째 날 : 우수영관광지 → 명량대첩비 → 해남공룡박물관 → 미황사 → 달마산 도솔암 해넘이 감상 → 땅끝해뜰마을(숙박)
둘째 날 : 땅끝해뜰마을 해돋이 감상 → 땅끝전망대 → 두륜산 대흥사 → 고산윤선도유적지

웹사이트 주소
해남문화관광 http://tour.haenam.go.kr
해남 땅끝해뜰마을 010-4872-6290 (이장 이무진), http://sunup.go2vil.org
해남공룡박물관 061)532-7225, http://uhangridinopia.haenam.go.kr
미황사 061)533-3521, www.mihwangsa.com 

문의 전화
해남군청 문화관광과 061)530-5918 
해남군 관광안내소 061)532-1330
우수영관광지 관리사무소 061)530-5541

대중교통
기차_ 용산-목포, KTX 하루 12회(05:20~21:40) 운행, 약 3시간20분 소요
※문의 : 코레일 1544-7788, www.korail.com
버스_ 서울-해남, 센트럴터미널에서 1일 7회(07:30~17:55) 운행, 약 5시간1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1일 5회(07:10~17:10) 운행, 약 5시간50분 소요
※문의 : 센트럴터미널 1544-5551, www.centralcityseoul.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자가운전
영암순천고속도로 서영암 IC → 영암·목포 방향 영암로 따라 이동 → 월산교차로에서 완도·해남 방향 우회전 → 땅끝대로 따라 이동 → 남창교차로 강진·땅끝 방향 우회전 → 땅끝해안로 따라 이동 → 영전리 땅끝해뜰마을
 
숙박
땅끝굿스테이모텔 : 송지면 땅끝마을길, 061)535-5001 (굿스테이)
토말하우스 : 북평면 땅끝해안로, 061)535-5959, www.tomalhouse.co.kr
해남땅끝호텔 : 송지면 땅끝해안로, 061)530-8000, www.해남땅끝호텔.kr
땅끝바다의향기 : 북평면 신홍길, 061)533-5333, www.sapension.com
바닷가모텔 : 송지면 땅끝해안로, 061)535-5757, www.badagamotel.com
함박골큰기와집 : 북평면 차경길, 061)533-0960, www.hambakgol.co.kr

식당
땅끝바다횟집 : 활어회·전복 요리, 송지면 땅끝마을길, 061)534-6422, www.endland.co.kr
동산회관 : 활어회·매생이·전복 요리, 송지면 땅끝마을길, 061)532-3004
전라도한정식 : 한정식·게장백반, 송지면 땅끝마을길, 061)535-3814
진일관 : 한정식, 해남읍 명량로, 061)535-5500
궁전회관 : 백반, 황산면 시등로, 061)533-3881

주변 볼거리
땅끝전망대, 두륜산 대흥사, 고산윤선도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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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