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겨울 향토체험 마을 ③함양 송전산촌생태마을

가슴 속 깊이 담아온 오지 마을 풍경

경남 함양군 휴천면에 위치한 송전마을은 지리산이 품고 있는 마을 중에서도 오지로 통한다. 지리산이 뒤를 받치고 엄천강이 앞을 가로막는 지형적 여건 때문. 오지 중 오지로 불리던 송전마을은 2007년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됐다. 이후 마을 주민들은 휴양소 관리부터 체험 프로그램 진행까지 모든 일을 함께했다. 초창기에 잠시 외부 인력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지금은 모든 일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한다.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자그마한 산골 마을이 2008년 산림청이 선정한 ‘최우수 산촌생태마을’이 된 것도 이처럼 한마음으로 뭉친 주민들의 노력 덕분이다. 송전마을에서 조금만 거슬러 나오면 벽송사와 서암정사가 있다. 오도재와 지안재, 천연기념물 154호인 함양 상림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다.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육지 속 섬마을’
산책·재료구하기·마을이야기 ‘일석삼조’

송전마을은 실제로 마을 주민들은 다리가 놓이기까지 섬사람이나 다름없이 살았다. 읍내에 나가려면 배를 이용해야 했고, 어렵사리 물길을 건너도 맞은편 고정마을까지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했으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강물이 불어나는 장마철에는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송전마을이 산촌생태마을로 사랑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더뎌 옛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올 수 있었다.

추억 찾아가는
오지마을 체험

엄천강을 가로지는 송문교를 지나 송전마을로 들어선다. ‘육지 속 섬마을’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한적하다. 강 하나 건넜을 뿐인데,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든다. 좁은 들머리를 지나 엄천강을 따라 길을 오르면 도로 아래로 산뜻한 건물이 보인다.

산비탈을 따라 계단식으로 들어앉은 집들 중 가장 아래 위치한 이곳이 송전산촌생태마을의 베이스캠프가 되는 마을 휴양소다. 지난 2007년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되면서 건립한 이곳에는 숙박 시설과 식당, 체험장이 있다.


송전마을은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된 뒤 휴양소 관리부터 체험 프로그램 진행까지 모든 일을 주민들이 꾸려오고 있다. 초창기에 잠시 외부 인력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지금은 모든 일을 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한다.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자그마한 산골마을이 산림청이 선정한 ‘최우수 산촌생태마을’이 된 것도 이처럼 한마음으로 뭉친 주민들의 노력 덕분이다. 2007년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된 송전마을은 이듬해 최우수 산촌생태마을로 선정되었다.

체험마을의 꽃은 단연 체험 프로그램이다. 송전마을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한데 그 명성(?)에 비해 체험 프로그램이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연 만들기, 팽이 만들기, 짚공예 등 어디서나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다. 무엇보다 체험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직접 구해 사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연 만들기에 사용하는 대나무는 마을 옆 대숲에서, 팽이의 재료가 되는 옹이 있는 나무는 마을 뒷산에서 베어 온다. 팽이채에 필요한 끈도 마을 주변에 심어놓은 닥나무 껍질을 사용한다. 시간과 품, 정성이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송전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은 이처럼 재료 구하기에서 시작한다. 체험객이 주민들과 함께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대나무를 베고, 옹이가 있는 나무를 찾는다. 그렇다고 무작정 산길을 헤매는 건 아니다. 잘 짜인 동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걷다 보면 자연스레 마을 구경까지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지는 주민들의 구수한 입담은 덤이다. 최후의 빨치산 장순덕이 기거하던 선녀굴 이야기며, 산비탈을 개간해 만든 다랑논 이야기, 닥나무로 한지를 만드는 이야기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산책에 재료 구하기 그리고 마을 이야기까지, 일석삼조의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다.

마을 산책을 겸한 재료 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인 재료 손질에 들어간다. 산과 들에서 구한 재료는 꼼꼼한 수작업을 거쳐 조금씩 제 모습을 갖춰간다. 5m나 되는 대나무는 가느다란 댓살이 되고, 투박한 나무토막은 날렵한 팽이가 된다.


얇게 벗긴 닥나무 껍질을 막대기에 묶으면 팽이채도 완성. 꼬박 두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지루해하는 사람은 없다. 아이들은 오히려 여유 시간을 마음껏 즐긴다. 연을 만들다 지루하면 대나무에서 나온 ‘창’으로 종이접기를 하고, 팽이를 만들다 지루하면 자투리 대나무로 칼싸움을 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만의 놀이를 창조하고 즐기는 것이다. 집에 있으면 컴퓨터게임 하느라 정신없을 아이들이 창과 자투리 대나무를 가지고 노는 모습에 어른들이 더 놀라는 눈치다.

완성된 연과 팽이를 들고 찾은 곳은 휴양소 앞마당.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연날리기와 팽이치기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직접 만든 장난감을 하나씩 들고 나온 아이들은 자신이 대견하다는 표정이다. 낯설기만 하던 팽이도 척척 돌리고, 바람의 방향을 읽어 연도 제법 높이 날린다.

마당 한쪽에 있는 정자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짚공예 삼매경에 빠졌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체험이라지만, 짚신이나 달걀 꾸러미를 만드는 과정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비록 짚신과 달걀 꾸러미가 제 모양을 갖추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제 손으로 꼰 새끼가 신기한 듯 이리저리 보며 즐거워한다.

보고 듣고 느끼고
스토리가 있는 여행

송전마을에서는 이외에도 계절별로 감자 캐기, 고구마 캐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즈음에는 덕장에서 말라가는 곶감을 따서 포장지에 싸는 체험도 가능하다. 달콤한 곶감 한입 베어 문 아이들의 얼굴에서 행복이 묻어난다. 어둠이 깔린 송전마을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의 아름다움도 놓치지 말자. 인공의 빛이 잦아든 산골 마을의 밤하늘은 현기증이 날 만큼 수많은 별을 아낌없이 선물한다.

송전마을에서 조금만 거슬러 나오면 벽송사와 서암정사가 있다. 벽송사는 조선 시대 벽송 지엄이 창건한 사찰로,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것을 중건해 지금에 이른다. 보물 474호로 지정된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과 경상남도민속문화재 2호 벽송사목장승 두 기가 있다.

벽송사의 부속 암자인 서암정사는 벽송사 주지를 지낸 원응이 1989년부터 10여 년간 불사를 일으킨 곳으로, 석굴 법당과 각종 불교 조각이 유명하다. 벽송사와 서암정사는 걸어서 15분이면 닿을 수 있어 함께 돌아보기 좋다.

오도재와 지안재도 함양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지리산제일문이 위치한 오도재 정상에서는 지리산의 넉넉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오도(悟道)는 벽송대사, 서산대사, 인오대사, 사명대사, 완성대사 등이 지리산을 오가며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오도재를 지나면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지안재가 나온다. 가파른 길을 오르기 위해 지그재그로 조성한 이 길은 사진가들 사이에서 차량 궤적을 촬영하는 포인트로도 유명하다.
함양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상림이다. 천연기념물 154호로 지정된 함양 상림은 통일신라시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한 인공림이다. 상림은 언제 찾아도 좋지만, 특히 눈 내린 상림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답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코스
상림 → 지안재 → 오도재·지리산제일문 → 용유담 → 송전산촌생태마을
1박2일 코스
첫째 날 : 상림 → 용유담 → 송전산촌생태마을
둘째 날 : 벽송사 → 서암정사 → 오도재·지리산제일문 → 영각사

웹사이트 주소
함양군 문화관광 http://tour.hygn.go.kr
송전산촌생태마을 www.songjunri.com, 055)963-7949
벽송사 www.amita.pe.kr, 055)962-5661 
서암정사 www.sueam.net, 055)962-5662

문의 전화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055)960-4132 
함양군청 관광안내 055)960-5555
함양군 관광안내소 055)960-5756 
상림공원 055)960-5756

대중교통
버스_동서울-마천,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1일 8회(07:00~24:00) 운행, 3시간30분 소요
동서울-함양,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1일 11회(07:00~24:00) 운행, 약 3시간 소요)
서울-함양, 서울남부터미널에서 1일 5회(07:30~23:00) 운행, 약 4시간 소요)
※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www.ti21.co.kr, 1688-5979
                서울남부터미널 www.nambuterminal.co.kr, 02)521-8550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 → 비룡JC → 통영대전간고속도로 → 함양JC → 88올림픽고속도로 함양 IC → 산청 방향 3번 국도 → 본통삼거리에서 유림·휴천 방면 1034번 지방도 → 유림삼거리에서 벽송사 이정표 따라 60번 지방도 → 문하마을 앞에서 문정교 건너 우회전 → 송전산촌생태마을

숙박
느티나무산장 : 마천면 백무동로, www.느티나무산장.com, 055)962-5345
용추자연휴양림 : 안의면 용추휴양림길, www.yongchoo.or.kr, 055)963-8702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 : 마천면 음정길, www.huyang.go.kr, 055)963-8133
엘도라도모텔 : 함양읍 한들로, 055)963-9449

식당
송정원식당 : 전골·백숙, 백전면 함양남서로, 055)963-5167
안의갈비탕 : 갈비탕·갈비찜, 안의면 강변로, 055)962-2848
옥연가 : 연잎밥, 함양읍 상림3길, 055)963-0107
금농 : 생선구이·쌈밥, 함양읍 필봉산길, 055)963-9399
안의원조갈비집 : 갈비탕·갈비찜, 안의면 광풍로, 055)962-0666

주변 볼거리
금대암, 창원산촌생태마을, 마평산촌생태마을, 추성산촌생태마을, 함양일두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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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