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고소·고발 집착하는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23 1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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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갈 각오면 건드려봐'…새 공포정치시대 개막?

[일요시사=정치팀] 이번 대선을 거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겐 '고소의 여왕'이란 별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대선과정에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뿌리 뽑겠다며 고소·고발을 남발한 결과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은 왜 이토록 고소·고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고소·고발에 집착하는 박 당선인의 숨겨진 사연을 추적해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 입성한 뒤 14년간 발의한 법안 건수는 불과 15건. 반면 직간접적으로 고소·고발에 휘말린 경우는 정확한 통계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박 당선인이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본연의 업무인 법안 발의보다는 개인적인 소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상 소송 한두 개에 휘말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지만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 집착은 유독 심하다.

네거티브?
진실규명?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정치쇄신특위 산하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클린정치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적극 대응했다. 당초 클린정치위는 선거 기간 벌어지는 각종 흑색선전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하는 것을 비롯해, 박 당선인의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 의혹을 예방·점검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현실은 각종 네거티브 공격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역할에만 크게 치우쳤다는 평가다. 정치평론가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를 두고 "정치쇄신위가 자기들 쇄신을 위한 것인 줄 알았더니, 주로 국민을 고소하는 일을 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 집착 때문인지, 대선은 끝났지만 대선 관련 법정 다툼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대선이 끝나면 대개 국민대통합이나 화해 분위기와 맞물려 상대방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명예훼손과 진실은 불과 한끗 차이인데
"우리도 고소되는 거 아냐?" 입 다문 언론

민주통합당은 대선이 끝난 후 양측이 서로 소를 취하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새누리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그동안 선거가 끝나면 선거 중 있었던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향후 흑색선전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소·고발 취하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렇듯 강경한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은 아예 끝장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현재 박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만났다고 주장한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박 당선인의 친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박용수, 박용철씨의 자살·살해 사건을 교사한 의혹이 있다고 말한 우상호 전 민주통합당 공보단장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상태다.

이에 반해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 측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 집착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기보단 반대파의 입을 막기 위한 '재갈 물리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당방위냐
재갈 물리기냐

실제로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 남발로 박 당선인에 대한 의혹제기는 크게 위축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박 당선인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언론에 가혹하다. 그동안 박 당선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제기로 큰 반향을 일으켜 왔던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멤버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18대 대선이 박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자 지난해 12월22일 해외로 출국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박 당선인이 지난 2010년 11월 G20정상회담 기간 중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만났다는 박태규씨의 최측근 A씨의 육성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박 당선인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박 당선인의 고소대상은 해외에 소재한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의 교포지 <선데이저널 USA>는 지난해 7월 '대통령이 되지도 않겠지만 만약 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는 제목의 기사로 박 당선인과 최태민 목사의 사적인 관계를 보도했다가 박 당선인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 당선인 측은 <선데이저널 USA>가 비방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2002년 5월 방북 때 박 당선인이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글을 네 차례 게시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모씨가 결국 구속까지 됐다.
더 큰 문제는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이 정치인과 언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 당선인은 자신이 정수장학회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달라며 1억5000만원을 들여 굿을 했다는 내용을 퍼뜨린 누리꾼과 박 당선인이 육영재단 이사장을 지내던 당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일반시민도 고소했다.

심지어 박 당선인의 고소·고발은 예술의 영역까지 침범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기간 화가 홍성담씨가 그린 캔버스 유채 작품인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에 대해 "예술은 예술이어야 한다. 예술이 정치수단화가 돼 사용되면 예술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며 "여성들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순간인 출산을 비하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폄훼한 그림을 내건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이 이토록 고소·고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스타가 된 인물”이라며 “그만큼 집중견제를 받았고 상대 정당이나 언론인들이 박 당선인만 스토커 수준으로 따라다니면서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문제 삼았다. 그런 것들에 시달리다 보니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고소·고발에 집착하게 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공평한 법?
정치검찰 논란

또 다른 정치권의 관계자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단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대중들이 보기엔 '정말 억울한가보다' 또는 '정말 자신있나보다'하는 생각을 한다. 때문에 정치인들이 고소·고발을 즐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인들은 고소·고발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후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일례로 박 당선인 측은 지난 대선 기간 자신이 억대 굿판을 벌였다고 증언한 원정 스님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원정 스님 측은 "본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기에 새누리당을 맞고소하려고 남부지검에 전화를 했더니 내 이름으로 고발된 게 없었다"며 "찔리니까 고소 못해놓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고소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 당선인이 정치입문 후 늘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만큼 검찰과 재판부도 사실상 그의 편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박 당선인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는 유독 실형선고율이 높았다.

지난 2008년엔 박 당선인과의 결혼설을 주장한 허경영씨가 명예훼손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살았고, 박 당선인의 친동생인 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겸임교수도 박 당선인의 미니홈피에 '박근혜가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박근혜가 중국에서 나를 납치·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반인도 예외 없는 무차별 고소 '고소의 여왕'
대선 승리에도 고소·고발 취하 없어 "끝까지 간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반대파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분석이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의 저자 김용원 변호사는 그의 저서에서 정치인들이 명예훼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정당한 의혹제기에도 재갈을 물리고 있는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누군가가 나서 권력자들의 그런 행각을 비판하면, 판검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모욕이다, 비방이다,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유포다 하면서 잡아 가둔다"며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동물농장 돼지들이고, 우리나라의 판검사들은 동물농장 개들이다. 모욕, 비방,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같은 판검사들이 즐겨 써먹는 죄명들은 개들의 이빨이나 발톱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판검사들, 개들을 동원해 마음먹은 대로 말하고 글을 쓸 시민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의혹제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법정에 서게 되면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웬만한 중소언론조차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박 당선인에 대한 정당한 의혹제기 조차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인데
실형은 기본

이렇듯 박 당선인의 과도한 고소·고발 집착에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한 정치 전문가는 "그동안 각종 의혹에 시달려온 박 당선인의 심정도 이해는 되지만 악의적인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독재자의 딸이라는 특별한 이력을 가진 박 당선인이기에 더더욱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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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