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마지막 특사'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14 12: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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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나 이래봬도 MB야!"

[일요시사=정치팀]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구하기'에 직접 나섰다. 역대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당초 이 대통령의 측근 사면설은 정치권 주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그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대통합 명목으로 실시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엄청난 비난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그 이유를 낱낱이 추적해봤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설(2월10일)을 전후해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 특별사면 탄원이 많아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기와 대상은 백지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측근 구하기'로 점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마지막 특별사면
'측근 구하기?'

사실 이 대통령의 측근 사면은 정치권에선 이미 예견되고 있던 일이다.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오던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지난달 갑자기 줄줄이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검찰에서도 기다렸다는 듯 상고를 포기했다.

이번에 상고를 포기한 이 대통령의 측근들은 세무조사 무마청탁 건으로 2년형을 선고받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SLS구명 로비건으로 3년6월을 선고받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부 차관, 파이시티 로비 건으로 2년6월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2심까지만 해도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이들이 갑자기 상고를 포기한 것은 결국 사면과 관련한 모종의 언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별사면대상은 형이 확정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내는 구치소에서의 생활이 교도소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편하다. 또 피고인만 항소를 할 경우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항소하는 과정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라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무조건 대법원까지 항소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 "한다면 막을 방법 없어"
'특별사면 검토 철회하라' 여야 간만에 한 목소리

특히 병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이 얼마 전 다시 감옥으로 복귀한 점도 특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사가 되기 위해선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1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는 24일 선고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 같은 공판일정은 통상적인 사례와 비교해 매우 빠른 것이다. 선고 이후 본인과 검찰이 전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다면 특사 대상이 될 여지는 충분하다.

이처럼 이 대통령 측근들의 사면은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측근 구하기에 나선 것은 다소 예상 밖이란 지적이다. 당초 이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대통합 명목으로 실시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직접 사면은 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통령 측근 특사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아들이나 형이 관련된 것은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전례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사면한 전례는 없다"며 "대통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통합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셀프 사면
박근혜는 침묵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은 친인척 비리에 대해 자신이 직접 특사 혜택을 준 전례가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아버지의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97년 5월에 구속됐지만, 김대중 정부인 1999년 8월에 풀려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도 2002년 6월에 구속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8월에 특사를 받았다. 각각 다음 대통령이 사면했고, 2~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만약 이 대통령이 이번 특별사면에서 대대적인 측근 사면에 나선다면 사상초유의 '셀프 사면'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왜 이 같은 부담을 무릅쓰고 측근 구하기에 직접 나서려는 것일까?

가장 유력한 것은 박 당선인과의 교섭 실패설이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매우 불편한 관계였지만 지난해 9월2일 양자 단독회동 이후론 부쩍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각에선 두 사람의 단독회동 과정에서 모종의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을 정도다.

이날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무려 1시간40여 분간이나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분명 이 대통령 측근들의 특사 문제 또한 거론됐을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수차례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 특권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대통령의 측근 사면 부탁에 난색을 표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측근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이번 특사계획이 박 당선인의 암묵적 동의에 따른 '공동작품'이라는 분석도 있다. 만약 박 당선인이 취임 후 이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 사면을 실시하면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으로선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박 당선인이 그동안 아무리 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은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당적을 유지한 채 퇴임하는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를 감안하면 차라리 이 대통령이 직접 특사를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적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대통령이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은 없다.

따라서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이 대통령을 외곽에서 비판하며 거리두기 하는 것만으로도 후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야권이 박 당선인을 싸잡아 비판하려 해도 박 당선인 측이 "우리도 이 대통령의 특사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말릴 방법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할 말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현재 새누리당은 청와대 특사설에 대해 야권과 한 목소리를 내며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조차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도 없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국민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며 특사 검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MB와 선긋기
'풀튀' 대책 없네

게다가 이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 후 15일 후면 퇴임한다. 지금은 아무리 측근 특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팽배해도 정권교체와 함께 비판여론도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당선인 측으로서는 지금 당장은 이 대통령의 특사 조처가 곤혹스럽겠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암묵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특별사면을 차기 정부로 넘길 경우 사실상 형을 다 채우고 나오는 격이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당선인이 취임 후 특사를 단행한다 해도 아무리 빨라야 오는 8월15일 광복절 특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선고받은 형량은 대략 2~3년 사이. 재판과정에서 벌써 형기의 절반 가량을 채운 인사도 있다. 또 현재 수감 중인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모두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임기 내 사면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일부에선 이 대통령이 측근 사면에 이토록 목을 매고 있는 이유가 측근들의 폭로를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남다른 분석도 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정권의 뇌관과도 같은 대선자금을 잇따라 언급했다가 부인하는 행동을 했다.

MB, 박근혜 특사 반대론에 진짜 뿔났다?
비난여론보다 훨씬 무서운 건 측근 폭로?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로부터 받은 8억원을 지난 대선의 한나라당 경선용 필요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가 파장이 일자 이를 번복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는 단순 뇌물수수보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형량이 더 낮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최 전 위원장은 구치소에서도 '자신은 곧 특별사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현재 수감 중인 측근들이 불만을 품고 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들을 털어놓기 시작한다면 이 대통령으로선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차라리 특별사면에 따른 여론의 비난을 감내하는 쪽이 낫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물론 이 대통령이 현재 측근 특별사면을 기정사실화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근자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측근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 중인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잊혀진 약속
답답한 국민


한 정치 전문가는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 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누가 보더라도 떳떳한 범위 안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같은 약속을 부디 잊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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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