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둘러싼 '정치권 루머' 총정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09 0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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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땐 굴뚝서도 '검은연기' 솔~솔

[일요시사=정치팀] 18대 대통령선거는 치열했던 만큼 선거기간 내내 온갖 루머와 각종 시나리오 등이 난무했다. 그 중 대부분은 너무나 황당무계한 이야기였지만 일부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대선판을 뒤흔들기도 했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싸고 불거져 나왔던 각종 루머들을 총정리 해봤다.

혹자는 이번 대선을 두고 안철수로 시작해 안철수로 끝났다고도 한다. 정치경험이 전무했던 안철수 전 대통령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여야 모두를 쥐고 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안 전 후보는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안철수 신드롬'을 일으키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은 바로 안 전 후보의 행보였다.

'루머왕' 안철수
식지 않는 인기

때문에 이번 대선 기간 쏟아져 나온 각종 루머와 시나리오 중 상당수는 안 전 후보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지난해 6월 제기한 이명박 대통령의 안 전 후보 지원설이다. 이 대통령이 안 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정 회장은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이재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 대통령이 민주통합당과도 접촉하고 있다는 첩보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대통령 측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지만 한동안 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는 냉각됐다는 게 주위의 전언이다.


대선이 끝난 후에는 일부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안철수-박근혜 밀약설'이 터져 나왔다. '박근혜 승리의 1등 공신은 사실 안철수'라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안 전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야권에 훼방을 놓음으로써 차기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약속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안 전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몽니'를  부리다 일방적인 사퇴로 단일화를 한 것, 단일화 이후에도 문 전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것, 대선 당일 미국으로 떠나 버린 것 등이 바로 그 근거라고 말한다. 특히 안 전 후보가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박 당선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박근혜-안철수 밀약설 "박근혜 승리 '1등 공신'은 안철수?"
백의종군 박근혜 측근 컴백 시나리오 '더 화려하게 돌아온다'

올해 재보선이 있긴 하지만 한때 대권을 눈앞에 뒀던 안 전 후보에겐 성이 차지 않는다. 이들은 안 전 후보가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총리나 박 당선인이 부활을 약속했던 과학기술부의 초대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두 번째는 대선이 끝난 후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박근혜 측근들의 컴백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의 골자는 측근들의 백의종군을 지시한 것이 박 당선인이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불러들여 주요요직을 맡길 것이라는 것이다. 박 당선인 측근들의 백의종군은 대선 승리 후 새누리당 진영의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한편의 연극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들에게 요직을 맡긴다면 측근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일단 백의종군의 형태로 물러나 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직을 맡길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측근 코드인사라 하더라도 백의종군한 인사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훨씬 모양새가 좋기 때문이다.

대선 공신들에게 보답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측근 코드인사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박 당선인이기 때문에 이 같은 연극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백의종군?
금의환향?

실제로 박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많은 공신들이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친박의 좌장으로 불리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21일 자신의 사무실 문에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 한 장 붙여놓고 홀연히 떠났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과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 이학재 후보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였다.

일각에서는 측근들 스스로가 박 당선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백의종군을 선택했다는 주장도 있다.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신뢰하는 박 당선인의 스타일을 볼 때 일단은 박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더 큰 투자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과 당을 위한 순수한 희생을 음모론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무척 섭섭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이들의 행동은 순수한 희생이었을까? 이제 관건은 이들이 정말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아무런 요직도 맡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세 번째는 '박근혜-이명박 밀약설'이다. 박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안철수 지지설이 나돌면서 한때 냉기가 돌았지만 지난해 9월2일 양자 단독회동 이후론 부쩍 가까워졌다는 것이 주위의 전언이다.

일각에선 두 사람의 단독회동 과정에서 모종의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무려 1시간40여 분간이나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때문에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대선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대대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던 '국정원녀' 사건 역시 이 대통령의 작품 중 하나였을 것이란 주장이다.

국가정보원?
선거조작원?

실제로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은 지난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초원복집 사건은 당시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의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나 문제가 된 사건이다.

게다가 특히 국정원은 그동안 이번 국정원녀 의혹뿐 아니라 1990년 대구서갑 보궐선거에서 한 후보에게 사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1992년 총선에서는 홍사덕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물 살포 의혹, 1996년 총선에서는 대북 식량지원과 엮어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1997년 대선에서는 한 종교인의 월북사건과 김대중 당시 후보의 연관성을 공작했다는 의혹까지 있었다. 2002년 대선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국정원의 불법 도청 문건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박 당선인 지원설과 관련,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인을 물밑 지원한 대가로 측근들의 사면을 약속 받았다는 루머도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측근들은 줄줄이 항소를 포기하며 형을 확정 받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행동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MB 대선 공동전선 구축 의혹 "국정원녀는 MB 작품?"
박근혜-북한 교감설 '보수정권 규탄한다더니?' 수상한 북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내는 구치소에서의 생활이 교도소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편하다. 또 피고인만 항소를 할 경우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항소하는 과정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라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무조건 대법원까지 항소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행동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아직 이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 사면도 가능하지만 마땅한 명분이 없고 여론도 냉담한 만큼 박 당선인이 취임 후 국민통합 명목으로 사면을 실시하는 쪽이 훨씬 부담이 적다는 분석이다.

네 번째는 '박근혜-북한 교감설'이다. 이러한 루머는 '북한은 보수정권이 들어서는 걸 반대한다면서 왜 꼭 선거 때만 되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걸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됐다.

북한은 지난해 12월11일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력을 과시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 과정에서 미사일 발사시기를 놓고 박 당선인 측과 북한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 이라는 루머다.

지금까지 각종 선거 때마다 보수진영의 북풍 의혹은 수도 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모두 단순한 루머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그중 실제로 드러난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지난 1997년 일어났던 '총풍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 앞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박충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결국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한 채 불분명한 사건으로 종결됐지만 이른바 '북풍'이 처음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겉으론 진보 환영
속으론 보수 환영

일각에선 북한이 겉으로는 보수정권의 집권을 반대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수정권의 집권을 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 이유는 포용과 대화를 주장하는 진보정권이 들어설 경우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북한 내부에 재스민 혁명 같은 외부사상이 몰려와 체재불안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는 오히려 계속적인 대결구도를 만들어 남북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보수정권을 원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 전문가는 "이번 대선에서는 치열했던 선거과정만큼 수도 없이 많은 정치 시나리오와 루머, 음모론 등이 생산됐다"며 "이들 중 대부분은 허무맹랑한 소설에 불과하겠지만 일부는 가까운 미래에 사실로 밝혀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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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