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에 절망 '노동자 최강서' 자살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07 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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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문제 푼다고?"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승리에 한창 도취해 있던 지난해 12월21일. 최강서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은 "박근혜 정권하에서 5년을 더 버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혹자는 그의 죽음에 대해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 사연을 <일요시사>가 적나라하게 공개한다.

구랍 21일 최강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이 노조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최씨의 나이는 향년 서른다섯. 두 아이의 아빠다. 최씨는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휴대폰에 남긴 메모에서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5년을 또…. 못하겠다"라고 적었다.

어리석은 죽음?

혹자는 그의 죽음을 두고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 안 됐다고 자살이라니 한심하다"며 단순한 대선후유증으로 치부하고 희화화하기도 했다. 남겨질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은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도 사실상 선 긋기에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한광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 등이 구랍 31일 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지만 노조 측의 한 관계자가 "사람을 죽여 놓고 뻔뻔하다"고 말하자,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언제 죽였다고 그러나? 말조심하라"라고 응수하면서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새누리당의 고압적인 태도에 유가족들은 "조문을 온 것이 아니라 조문을 당한 격"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박 당선인 측은 최씨의 죽음과 관련해 지금까지도 논평 한마디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최씨를 죽음으로 내몬 한진중공업사태는 지난 2010년 12월15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진중공업 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 퇴직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노조 측은 '정리해고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맞섰지만 사측 은 용역을 동원해 이들을 탄압했다.

2011년 1월부터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내의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희망버스운동 등으로 한진중공업사태가 여론의 큰 관심을 받자 사 측은 사회적 압력에 떠밀려 지난 해 9월 해직노동자 92명을 복직시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다. 사 측은 바로 이틀 뒤 복직 노동자들에 대해 무기한 휴업 발령을 냈고, 손해배상 가압류를 남발하고, 노조 사무실 폐쇄를 협박하는 등 탄압을 지속했다.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는 이명박 정권에서 사용자가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가장 공공연하게 활용한 방법이다. 파업 투쟁 등을 한 사업장에서는 어김없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뒤따랐다.

158억 손해배상 소송에 목 졸린 노동자의 죽음
일주일새 4명 목숨 끊었는데…침묵하는 박근혜

노조 관계자는 "사실상 돈이 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피해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이 회사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악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한진중공업은 노동자들 사이에선 이미 악명이 자자하다. 역대 노조위원장 가운데 두 명이 해고·구속됐고, 투쟁과정에서 노동자 박창수, 김주익, 곽재규씨가 사망했다. 김주익씨는 '손배가압류를 철회하라'며 35미터 높이 크레인에 올라 문을 걸어 잠그고 129일을 버티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 역시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전해진다. 사 측은 휴직기간에도 월평균 22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노조 측은 사 측이 실제로 지급한 임금은 월 120여만원에 불과했다고 맞서고 있다. 한 가족의 삶을 지탱하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사 측은 일감이 없어 노동자들의 복직이 힘들다고 주장했으나 노조 측은 사 측이 컨테이너선 등을 수주하고도 임금이 싼 해외공장으로 일감을 분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 측이 노조를 고사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영도조선소에 일감을 내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사 측이 노조 측에 제기한 158억원의 손해배상도 최씨의 숨통을 옥죄었다. 사 측은 지난 2011년 노사합의에 따라 조합간부 등 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이 최씨의 직접적인 자살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남아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노조가 패한다면 당연히 노조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 측이 말장난으로 노조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유서에서 "나는 회사를 증오한다. 자본, 아니 가진 자들의 횡포에 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또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 악질자본"이라고 말했다.

사실 벼랑 끝에 몰린 최씨에게 정권교체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대선 전에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도 거부했고 노동현안 해결 요구에 대해서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다. 박 당선인이 대통령후보시절 전태일 열사 유족을 찾았을 때 노동자들이 강력히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 당선인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로 미뤄볼 때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박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불과 일주일 사이 노동자들이 네 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박 당선인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익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이후에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죽음?

박 당선인 측 박선규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이미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이대로 안 된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며 "하지만 어떤 한 분이 유서에 박 당선인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해서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과하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푸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서에 박 당선인의 이름이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박 당선인의 반노조적 성향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박 당선인이 반노조적 성향이라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정리해고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겠는가?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을 전해들은 노조 측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 측은 그동안의 자신의 행태가 문제라는 것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를 풀 수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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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