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박근혜 '대선 후유증' 무시해선 안 되는 이유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02 1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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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믿고 48.4 무시했다간 '큰코' 다친다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끝이 났지만 그 후유증이 심상치 않다. 지난 21일에는 한 노동자가 "박근혜 정권하에서 5년을 더 버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자살하는 유례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같은 대선 후유증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진영도 무척 긴장하는 모양새다. 자칫 취임 후 제2의 촛불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일촉즉발 대선 후유증 실태를 꼼꼼히 취재해봤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무려 1577만3128표(득표율 51.55%)를 얻어냈다. 이로써 박 당선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가장 많은 표를 얻어낸 대통령이 됐다. 사상최초의 '과반대통령'이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딸이 대통령이 된 최초의 '부녀대통령'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화려한 박근혜 시대의 개막은 대선 후유증으로 빛이 바래고 있다.

‘박근혜 시대’ 개막 전
노동자 자살로 얼룩져

대선 이틀 뒤인 지난 21일 한진중공업의 복직노동자 최모씨가 "박근혜 정권하에서 5년을 더 버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자살을 선택했다. 하루 뒤인 22일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해직노동자인 이모씨가 투신자살했다. 같은 날 서울민권연대 청년활동가 최모씨 역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탄절인 25일에도 한국외대 노조지부장 이모씨가 노조 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 대선이 끝난 후 불과 일주일 사이 4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대선과 관련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에게는 승자와 패자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승자와 패자는 분명히 존재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초박빙 대결 끝에 박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자 진보성향의 젊은 세대들은 더욱 큰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 같은 대선 후유증으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의 지지자들은 지금까지도 대선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수개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후보 지지자들은 개표과정에서 문 후보의 표가 '미분류' 항목으로 분류돼 있거나 무효표가 박 당선인의 지지표로 분류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 등을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48.4% "박근혜 대통령 됐으니 나라 망했다?"
막말·비방 위험수위 '대선 후유증' 위험수위

따라서 전면적인 수개표가 진행되기 전까진 박 당선인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이에 대해 해명했지만 민주당 측도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며 최근 수개표 청원운동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심지어 일부에선 이번 선거가 선관위까지 개입된 조직적인 부정선거여서 유엔 조사단의 조사와 함께 재선거가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대선 패배의 후유증은 극심한 세대 간 갈등으로도 번졌다. 박 당선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세대라는 이유로 대선 직후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란이 일더니 최근에는 기초노령연금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아예 7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투표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박 당선인을 지지한 층이 저학력, 저소득, 고령계층으로 정보습득력이 취약해 이번 선거에서 '묻지마 투표'를 했다"며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모가 박 당선인에게 투표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보내드리던 용돈을 끊겠다거나 반대로 부모가 박 당선인에게 투표하지 않은 대학생 자녀에게 용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세대 간 갈등이 가족 내에서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선결과에 실망한 이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이 차라리 망해야 한다"며 "박 당선인에게 투표한 이딴 쓰레기 국민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맞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아버지 vs 아들
깊어진 세대 갈등

이들의 분노표출은 박 당선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박 당선인이 대학 등록금을 4.7% 이내에서 인상한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등록금인상률 상한선 4.7%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등록금 인상 상한선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를 교과부가 매년 안내하는 사항"이라며 즉각 해명했다.

박 당선인이 집권 시 수도, 공항, 철도 등의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할 것이란 일각의 주장도 결국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문 전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으로 정권을 잡았고 박 당선인은 51.6%의 득표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은 18년 집권, 박 당선인은 18대 대통령이다. 박 당선인은 5·16이 끝난 지 정확히 51년 6개월 만에 당선됐다"는 등의 이야기를 통해 박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곧 박 전 대통령의 재림이라며 박 당선인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리스트를 작성해 시기별로 꼼꼼히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엇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딴지를 걸 태세다.

이대로라면 박 당선인은 결코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펼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유독 이번 대선의 후유증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정치전문가는 "이번 선거는 초박빙의 판세 속에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총집결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선거가 마치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심어줬다"며 "각 후보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며 비하하는 행태까지 보여온 사람들이 패배에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박 당선인은 '독재자의 딸'이라는 특이한 이력과 풀리지 않은 각종 의혹들이 있다. 진보진영에선 박 당선인의 승리를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5년 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을 기대해왔던 진보진영으로서는 모든 가치관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진보진영 지지자들의 분노를 결코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며 경고하고 있다.

무시 못할 후유증
난감한 박근혜

한 정치 전문가는 "이번 대선 과정이 그 어느 선거보다 격렬했던 탓에 대선 후유증도 그 어느 선거보다 깊고 오래갈 것"이라며 "또 박 당선인이 과반의 승리를 거뒀다고 하지만 과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박 당선인을 반대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이 이들을 설득하고 함께 나가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국정운영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발생한 '촛불시위'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불통정치'는 당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소통부족을 인정하며 대국민사과를 해야만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항의 기저에는 지금과 같은 대선후유증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한 전문가는 "이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BBK사건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지만 명쾌하게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채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다. 또 취임 후에는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해 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세력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며 "진보진영에선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는 반감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러한 반감이 결국 촛불시위로 표출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상찮은 2030분노…갈라진 대한민국
무엇보다 반쪽 난 민심 수습이 최우선

게다가 대선 후유증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정당한 비판보다는 발목잡기에 더욱 치중한다는 점이다. 만약 박 당선인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펼친다면 박 당선인을 반대했던 이들의 신념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차라리 나라가 망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다.

또 박 당선인이 아무리 국정운영을 잘 한다도 해도 빈틈은 생기기 마련이다. 박 당선인이 이들과 계속 대립한다면 사소한 빈틈에도 제2의 촛불시위와 같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이들을 반드시 보듬고 가야 하는 이유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지적받았던 가장 큰 문제는 '소통부족'이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내 지적받았던 것도 바로 '불통'이었다"며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는 박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라는 정치적 상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만약 박 당선인이 원칙이라는 잣대로 진보진영의 공격에 강경하게 대응할수록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진보언론인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윤창중 수석대변인 같은 극우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무척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불통은 공멸
소통은 상생

마지막으로 한 정치 전문가는 "세대 간, 좌우 진영 간 갈등이 계속 된다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치명적"이라며 "박 당선인이 진보진영의 공격에 강경하게 대응할수록 저항은 거세질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공멸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당선인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해내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박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48%의 국민들을 끌어안고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이라며 "선거 기간 내내 외쳤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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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