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만인지상' 대통령 특권 입체분석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26 15: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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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에 목숨 거는 이유 "아하~그랬구나!"

[일요시사=정치팀] 정치쇄신을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이번 18대 대선 역시 결국에는 온갖 네거티브로 점철되고 말았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짚어 봐도 대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부정선거와 정치공작, 심지어는 쿠데타까지 불사하지 않는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돼왔다. 그만큼 대권을 향한 이들의 열망은 간절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토록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을까? <일요시사>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누리는 특권들을 자세히 분석해봤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엄격한 삼권분립과 그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중시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이 국회나 법원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약간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눈이 휘둥그레질 다양한 특권들을 누리고 있다. 역대 어느 대선보다 치열한 접전 끝에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박근혜 당선인이 향후 누릴 특권들은 과연 무엇일까?

평생연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은 1억8000여만원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 총리가 170만 달러(약 19억3300만원)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대기업 사장단이나 프로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벌어들이는 수입과 비교해도 결코 많은 돈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전직 대통령이 매달 받는 연금 금액은 현재 1088만원이다. 이외에도 교통, 통신비 등의 항목으로 1700여만원을 추가로 수령한다. 당사자인 전직 대통령의 사망 시에는 배우자가 이보다 적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현재 이희호, 권양숙 여사는 매달 801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된 것을 가장 먼저 실감하게 하는 것은 달라지는 경호다.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까지도 경호대상이다. 상황에 따라 방탄차량과 전용기, 전용헬기까지 지급된다. 이동 경로 곳곳에는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대통령 경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일대 사건이었다. 당시 대통령 경호실은 물론이고 경찰과 육해공 전력이 대통령 경호를 위해 총동원 됐다. 전투기와 해군호위함, 공중조기경보기와 잠수함까지 동원돼 경계작전을 수행했다. 대통령의 경호는 퇴임 후에도 계속된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에는 경찰관 10명과 전의경 69명이 동원되고 있으며, 한해 소요되는 예산만 해도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은 교통체증도 겪지 않는다. 경호상의 이유로 이동 시 교통신호가 통제되기 때문이다. 전용 교통수단도 지급된다. 대통령 전용차량은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맨 가드와 에쿠스 리무진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전용차량은 특수 제작돼 4개의 타이어가 모두 펑크 나도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로켓포 공격에도 견딘다. 차량 내부엔 호흡장치 등 유사시에 대비한 응급시설이 완비돼 있다.

대통령 뜨면 잠수함에 공중조기경보기까지 '초비상'
'사면권부터 불소추 특권까지' 무소불위 초법적 권력

외국에 나갈 때는 전용기를 이용한다. 대통령 전용기로 운용되고 있는 보잉747-400은 기내에 회의실과 휴게실, 대통령 전용공간 등이 마련돼 있으며 심지어 기자회견장까지 완비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미사일 기만장치 등 여러 첨단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으며 항상 전투기 2대가 에스코트 한다.

대통령에게는 주치의와 전속요리사는 물론 전속 스타일리스트팀까지 배정된다. 대통령 주치의는 청와대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대통령 일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3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도록 늘 대기한다. 지방, 해외출장 때도 동행한다. 대통령의 주치의는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대통령의 건강은 청와대 의무실에서 24시간 체크하며 삼청동에 위치한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사실상 대통령 일가 전용병원이다.


대통령의 밥상을 책임지는 전속요리사는 모두 12명이며 세계 각국 음식들의 전문가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매일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식재료만큼은 최고급을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경호실에서는 모든 음식을 일일이 검식한 후 대통령 밥상에 올린다.

대통령은 전속 스타일리스트팀도 있다. 보통 이발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등 3명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전속 이발사는 직업 특성상 가위와 면도칼 등 위험한 물건을 다루기 때문에 보안상 중요한 인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교체될 때 통상적으로 함께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특권들도 지금부터 언급할 내용들과 비교하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자리들만 살펴봐도 그 면면이 매우 화려하다. 국무총리, 각부장관,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사실상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이 줄서기로 몸살을 앓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이른바 '광복절 특사'로 대변되는 사면권을 가진다. 하지만 인명사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등은 사면권에서 제외된다. 또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다. 게다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라도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거부권도 가진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하지만 그만큼 정치적 부담감이 가장 큰 권한이기도 하다. 한편 이 같은 특권들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법위에 군림하도록 해 독단적 정치를 하게 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군통수권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권은 바로 국군통수권이다. 국가의 군인을 거느리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전임 대통령이 임기종료 당일 0시를 기해 가장 먼저 하는 일도 당선자에게 군 통수권을 이양하는 일이다. 군 통수권은 1분 1초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이양 받을 때 전 대통령에게 핵무기 발사 버튼이 담겨있는 가방을 건네받는 것으로 상징적인 군 통수권 이양절차를 가진다.

김명일 기자<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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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