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출마 손익계산서 총정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17 1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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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바람' 차기 대선에서 다시 불까?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초박빙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대선정국에서 가장 주목 받은 인물은 누가 뭐래도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다. 그는 지난달 23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대권꿈을 접는 듯 보였으나 이른바 ‘안철수 바람’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벌써부터 안 전 후보의 다음 행보에 쏠리는 이유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 그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했다. 매우 식상한 표현이다. 하지만 이보다 그를 잘 표현할 방법은 없다. 어느날 갑자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곧 사라져 버렸다는 점, 그리고 언젠간 다시 화려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점이 혜성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안 전 후보가 정치무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해 9월2일이었다.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안철수 현상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존경받는 기업가였지만 정치권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출마 선언 이후 안 전 후보는 50% 이상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그는 단숨에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이 되었다. 그러나 안 전 후보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의 담판에서 후보직을 전격 양보한다. 지지율 50%의 후보가 5%의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는 유례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안 전 후보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인지, 정말 우연에 불과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으로 그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는 '안철수 현상'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절묘한 '타이밍정치'로 대선정국에서 1년 넘게 지지율 40% 가량을 유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한때는 그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누르고 다자대결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는 등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비록 지난달 23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안 전 후보가 또 한 번의 '양보(?)'를 선택하면서 대권을 향한 그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안철수 바람'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안 전 후보의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다.

그는 정말 차기 대권에 도전할까? 만약 도전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안 전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안 전 후보가 이번 대선 출마를 통해 얻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험'이다. 안 전 후보는 말 그대로 '정치초보'다. 그만큼 이번 대선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안 전 후보가 정말 차기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라면 이 같은 시행착오는 오히려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안 전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정치경험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안 전 후보를 좋아하면서도 경험이 전무한 그가 과연 국가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이번 대선정국에서 안 전 후보가 보여준 정치행보는 하나의 검증이며 확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출마를 통해 쌓은 여야를 넘나드는 다양한 인맥도 그의 미래를 밝게 하는 대목이다.

정치경험 얻었지만 굳어진 우유부단 이미지
최대 수혜자 또는 최대 피해자, 엇갈린 평가

게다가 안 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자진사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오히려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굳히는 효과를 얻었다. 문 후보와 안 전 후보의 단일화 대결을 앞두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패할 경우 한쪽은 정치적으로 재기불능에 가까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안 전 후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양보를 선택함으로써 패배자가 아닌 정권교체를 위한 '순교자'가 됐다.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안 전 후보는 차기 대권도전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가장 먼저 선점한 셈이다.


설사 문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패한다 해도 안 전 후보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문 후보가 패배하게 될 경우 박 후보와의 양자대결 경쟁력이 더 높았던 안 전 후보를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끌어내려 결국 선거에 패배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 '대안은 안철수뿐'이라는 대세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안 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난생 처음 네거티브전을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이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금 당장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는 일종의 '예방주사'로 볼 수도 있다. 이미지 정치는 큰 폭발력을 가지지만 그만큼 휘발성도 강하다. 네거티브전을 겪으며 성자 이미지가 걷히면서 안 전 후보는 오히려 네거티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구성을 키웠다는 평가다.

물론 안 전 후보가 잃은 것도 많다. 안 전 후보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우유부단'하다는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았다. 위기의 순간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는 대선 출마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다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내렸다.

또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른바 특유의 '안개화법'을 구사하며 야권 지지자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제18대 대선을 정책도, 공약도, 개인에 대한 검증도 없는 '깜깜이선거'로 만든 원흉이라는 비판까지 받아야 했다.

문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참모들과의 결별도 뼈아프다. 양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안 전 후보의 일방적인 양보로 결론나자 캠프의 일부 인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안 전 후보와의 결별을 선택했다. 결국 안 전 후보는 인재도 잃었을 뿐 아니라 조직을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아야 했다.

또 단일화 이후 민주당이 네거티브전에 몰두하면서 새정치를 바라던 지지자들은 안 전 후보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정국에서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안 전 후보로서는 가장 뼈아픈 점이다.

5년 후에도?

그렇다면 안 전 후보의 이번 대선출마는 결과적으로 득이었을까, 실이었을까? 정치권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안 전 후보가 이번 대선의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도 있고, 최대 피해자라는 평가도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안 전 후보 개인으로서는 이번 대선 출마가 득인지 실인지 평가가 엇갈리지만 안 전 후보의 출마로 이번 대선에서 정치혁신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최소한 국민들에게는 득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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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