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2인 현미경 검증 (27)아킬레스건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13 1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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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건을 노려라! 먼저 찔리면 대권꿈도 물거품"

[일요시사=정치팀]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대권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의 경선 이전부터 대선예비주자들을 철저히 검증해 온 <일요시사>는 여야의 대선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면면을 검증한다. 이번 호에서는 스물일곱 번째 순서로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살펴봤다.

대선일이 한 자릿수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대 후보를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네거티브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네거티브 대결은 선거 때마다 구태정치로 손꼽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만큼 네거티브 전략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결정적 한방이다. 그렇다면 막판 대선판을 뒤흔들 각 후보별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박근혜 <박정희의 그림자>
"베일에 가려진 삶, 의혹도 다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무척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불과 27살 나이에 양 부모를 모두 흉탄에 잃은 박 후보는 정계에 입문하기까지 무려 18년간이나 은둔의 삶을 살기도 했다. 베일에 가려진 그의 삶만큼 박 후보는 늘 수많은 의혹들에 시달려야만 했다. 대선이 가까워오자 박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은 새삼스레 재조명 되는 분위기다. 결정적 순간마다 박 후보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

최태민 비리의혹

전문가들이 첫 손가락에 꼽는 박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다. 최 목사는 1970년대부터 박 후보의 측근으로 활동해왔다. 그 과정에서 최 목사와 그 일가들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 목사는 무려 6번이나 결혼하고 7개의 이름을 가졌던 수상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구국선교단, 구국봉사단 총재 등을 역임하며 박 후보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공개된 중앙정보부의 '최태민 수사자료'에 따르면 최 목사는 박 후보를 등에 업고 여러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했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는 자신이 최 목사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10·26을 일으킨 한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내가 아는 한도에서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며 일축했다.

일각에선 박 후보와 최 목사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혼인 박 후보로서는 무척 치욕스러운 의혹이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아기가 있다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얘기까지 나온다. DNA 검사라도 해줄 테니 애를 데려오라"고 답했다.

두 번째는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영남대학교, 한국문화재단을 둘러싼 의혹이다. 민주당은 이를 박 전 대통령에 의해 강탈된 4대 재산으로 규정하고 꾸준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80년대 박 후보의 대외 행적은 드러난 게 많지 않다. 주로 육영재단, 영남재단, 정수장학회 일을 맡았다 놓았다 했다.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직은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18년 은둔 생활, 횡령 및 사유재산 강탈 의혹
여전히 발목 잡는 과거사, 유신의 퍼스트레이디

80년 4월 박 후보는 박정희가 설립한 영남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학생들이 반발하자 물러났다. 82년에는 육영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최태민 목사도 이때 육영재단에 합류했다. 90년엔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동생인 근령에게 넘겼다. 근령을 지지하는 '숭모회'가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 이사장을 배후에서 조종한다"며 분규를 일으키면서다. 94년엔 정수장학회를 물려받아 운영했다가 2005년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일었다. 운영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다는 의혹과 재단 설립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유재산을 강탈했다는 비판이었다.

세 번째는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박지만 EG 회장, 그리고 박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와 관련된 구설이다. 박 전 이사장은 1990년부터 육영재단 운영권을 놓고 다투면서 박 후보와 22년째 불편한 사이다. 박 전 이사장은 2008년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뺏기자 박 후보와 박 회장을 상대로 법적 다툼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는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수차례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 박 회장과 아내 서 변호사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일로 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남매 간 재산다툼

마지막은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다. 박 후보는 대선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사과를 발표하긴 했지만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또 보수진영 내에서는 박 후보의 전향적 사과 자체를 비판하는 경향도 강하다. 따라서 박 후보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대권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자의든 타의든 박 후보는 유신독재시절 퍼스트레이디로서 정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버지대의 일이라며 무작정 거리두기에 나서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는 평가다.

 

문재인 <노무현의 그림자>
"청렴이미지, 작은 흠집에도 큰 상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평소 청렴하기로 소문난 강직한 이미지가 가장 큰 강점이었다. 부인 김정숙 여사가 아파트 청약적금을 넣은 것을 알게 된 문 후보가 "이미 아파트가 있는데 왜 주택청약을 들었냐"며 눈을 부릅뜨고 불호령을 내린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하지만 대선전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되자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문 후보를 괴롭히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선 "역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한탄도 들려온다.

터니까 나오네

박근혜 후보와 비교할 때 문 후보의 의혹들은 사소한 것일지 몰라도 이미 수년간 네거티브에 시달리며 면역이 된 박 후보에 비해 이번 네거티브 전으로 더 큰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것은 문 후보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문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우선 문 후보는 다운계약서 의혹으로 도덕성에 큰 흠집을 입었다. 문 후보의 청렴성을 대내외에 강조할 수 있었던 주택청약 일화와는 정 반대의 상황이다. 문 후보는 2004년 5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임명되면서 종로구 평창동에 부인 김정숙씨 명의로 문제의 빌라를 2억 98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빌라는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당시 전세로 살았던 집이기도 하다. 그런데 부인 김씨는 종로구청에 주택구입가격을 신고하면서 실제보다 1억3800만원이 적은 1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구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그만큼 적게 낸다. 결국 문 후보는 세금을 700만원 정도 적게 낸 셈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문 후보 측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신고를 했다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불법도 아니었다. 새누리당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 후보가 고위공직자로서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세금도 정당하게 내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때마다 다운계약서 문제가 불거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며 사퇴를 종용해왔다. 당시 현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민주당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때문에 문 후보 측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문 후보의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지난 2006년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새누리당은 당시 한국고용정보원 원장과 문 후보가 청와대 재직 시절 막역한 사이였던 점과 문 후보 아들이 모집기간 중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제출한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다운계약서 의혹 "자기가 놓은 덫에 걸린 꼴"
부산저축은행 의혹 "청탁전화에 사건 수임까지?"


새누리당은 문 후보의 아들이 모집기간(2006년 12월1일~6일) 사이에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제출한 데 대해 "졸업예정 증명서를 보면 12월11일 문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온다. 일반적 상식으로 볼 때 서류미비로 탈락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채용공고는 연구직 초빙으로 해놓고 동영상 전문가를 채용한 것은 기획채용 증거 중 하나"라며 "결국 문 후보 아들 혼자 지원해서 합격했다. 내부 도움 없이는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다는 사실을 결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감사와 검증이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세 번째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의 유착 의혹이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금융감독원에 부산저축은행 조사에 신중을 기하라고 청탁 전화를 걸었고, 문 후보가 속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국저축비대위(이하 비대위)는 문 후보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비대위는 "문 후보가 2003년 유병태 당시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 조사와 관련된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유 국장을 모르며 청탁전화를 한 적 없다'고 말하다가 검찰 수사에서는 '업무 관련 지역현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다'고 말을 바꿨으며,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전화였을 뿐 청탁성 전화가 아니다'라며 다시 한 번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2003년 부산저축은행의 비위 사실과 부정축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비위 근절 및 추가 피해자 확대를 막았더라면 피해자들이 현재 정부를 원망하며 울부짖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문 후보를 비판했다.

참여정부 책임론

마지막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이다. 이 의혹은 지난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시사 발언을 했다는 것이 골자다. 문 후보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이 회담을 준비했던 실무책임자 중 한명이다.


또 문 후보는 참여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만큼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대표적인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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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