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통령' 꿈꾸는 김순자 무소속 대통령후보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10 1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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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아줌마는 청소나 하라고? 청와대 가서 부패정치인들 청소하지요"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기호 7번 김순자 무소속 대선 후보는 청소노동자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출마를 놓고 "청소아줌마는 청소나 하지?"라며 눈을 흘기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김 후보는 당당히 외친다. "청소노동자도 정치할 수 있다. 돈 많고 배운 사람들은 우리를 대변해주지 않는다. 대통령은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 대변해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인터뷰를 위해 찾은 김순자 무소속 대선후보의 캠프는 어느 허름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흔한 현수막조차 없어 캠프를 찾는데 상당한 애를 먹었다. 하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그 어떤 후보의 캠프보다도 활기찼다.

캠프는 단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김 후보의 지지율은 0.1% 남짓. 이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오직 바른 정치, 바른 노동, 바른 세상을 향한 열망이었다.

어제까진 평범한 청소아줌마였던 그가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사연은 무엇일까? <일요시사>는 이른바 대선 빅2의 틈바구니에서도 청소노동자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 후보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 청소노동자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이유는 무엇인가.
▲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다 남편과 사별 후 청소노동자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노동현장에 들어와 보니 부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관리직과의 임금차이가 4배나 됐고, 연장근무수당 같은 아주 당연한 권리조차 그림의 떡이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만났다. 그분들도 무척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기성정치인 못지않은 입담을 자랑한다. 이전 직업이나 학력에 대한 정보가 없던데 청소노동자 이전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평범한 주부였다. 한때는 식당이나 당구장을 경영하기도 했지만 지난 2003년부터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로 일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다. 이를 굳이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을 때조차 학력을 기재하도록 해 학력차별을 조장하는 선거제도에 저항하기 위함이었다.


- 2억9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출신임을 감안할 때 꽤 많은 재산이라는 말이 있다. 재산형성 과정은?
▲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돈을 모았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대부분이다.

- 후보등록을 할 경우 기탁금 3억 외에도 선거벽보, 현수막, 공보물 배포 등에 엄청난 돈이 드는 것으로 안다. 무소속 후보로서 선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은 없었는가.
▲ 처음에는 과연 후보등록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후원에 동참해 주셨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후원금을 내시기도 했다. 후원에 동참해주신 분들이 300여 명에 달하는 것 같다. 이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바른 정치, 바른 노동, 바른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당부하셨다.

- 당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주위의 반대는 없었는지?
▲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다. 가능성도 없고, 고생만 하고, 돈만 드는 그런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고 말렸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말 출마하길 잘했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는가?
▲ 지금 단 한 분을 제외하고 선거캠프를 돕고 있는 모든 인원이 자원봉사자들이다. 현실적으로 내가 당선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모두 자기 일처럼 열심히 돕고 있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또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

- 끝까지 완주할 계획인가? 완주할 경우 야권승리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만약 야권연대를 이룰 생각이 있다면 조건은 무엇인가?
▲ 무조건 완주한다. 내가 보기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 노동자를 위해 무엇을 했나? 비정규직 악법 만들어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지금에 와서 뜬금없이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지금까지는 왜 못했는가? 그들이 내놓은 노동 관련 공약도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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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번 출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정당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저의 출마로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되길 바란다. 반드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또 많은 노동자들에게 저의 출마가 희망이 되길 바란다.


- 핵심공약은 무엇인가?
▲ 일자리, 소득,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선 비정규직 철폐, 불안정노동 폐지,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을 이루겠다. 또 7년에 1년씩 쉬는 유급 안식년 제도를 도입해 최대 3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노동시간 상한법을 제정해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일년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최대 53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노동시간 단축이 생활수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1만원씩 계산해 매월 33만원의 기본소득을 국가가 지급하는 한편, 유급 안식년에 대해서도 월 150만원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해 생활임금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공약이 대체로 노동 쪽에만 치우쳐 있다. 대통령이 되려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공약이 필요한데.
▲ 노동 외에도 교육, 문화, 경제, 안보 분야 등에 다양한 공약을 갖고 있다. 이번에 출마 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했다. 예를 들어 적극적 평화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서해상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남한의 방어적 무기체계로의 전환, 남한과 북한의 상호 군축 등을 제시했다. 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 혁명을 공약했는데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거래는 전자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이른바 대선 빅2 간 경쟁이 치열하다. 많은 유권자들은 김순자 후보를 뽑는 것은 사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김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 지금까지 정치는 돈 많고, 힘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 해왔다. 그런데 그 분들은 선거 때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하다가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다. 정치는 간단하다. 국민에게 거둔 세금으로 국민들 잘 살게 해주면 된다. 때문에 서민의 고통을 공감하는 서민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또 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다. 

- 만약 김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 달라.                    

▲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노동환경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인 2400만명이 노동자다. 그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완전 고용 사회, 노동자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 대선 후에도 계속 정치에 몸담을 계획인가?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선거가 끝나면 일단 청소노동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버스도 타본 사람이 요금을 안다. 평생 승용차만 타본 사람이 버스 요금을 어떻게 알겠는가? 저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제는 노동자들을 대변해줄 정치인이 필요하다. 만약 저에게 투표를 해주신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김순자 후보 프로필>

▲ 1955년 7월6일 울산 언양 출생
▲ 2003년 울산과학대 청소용역업체 입사
▲ 2007년 세계인권선언기념 국가인권위 대한민국인권상 수상
▲ (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진보신당 비례대표후보자
▲ (현)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장
▲ (현)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노조 부위원장
▲ (현) 울산지역 청소노동자 배움터 '노동이 아름다운 빛나는 학교' 운영위원
▲ (현) 더불어숲 노동인권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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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