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2인자' 손학규 이재오 노림수 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10 1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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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만 기억하는 세상? 우리가 대선 키맨!"

[일요시사=정치팀] 대선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의 2인자들이 돌아왔다. 한때 경선과정에서의 불만을 토로하며 칩거에 나섰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그들이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한자릿수로 줄어든 가운데 <일요시사>는 이들의 노림수와 역할, 대선에 미칠 영향력 등을 분석해봤다.

"슬로건 좋던데, 좀 빌릴까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손학규 당시 경선 후보는 지난 7월23일 방송토론회에서 슬로건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문 후보가 자신이 대선후보가 된다면 손학규 상임고문의 슬로건인 '저녁이 있는 삶'을 빌려 써도 되겠냐고 물은 것이다. 그러나 손 고문은 자신이 대선후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일순 싸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돌아온 이유는?

그런데 지난 11월27일 문 후보의 유세장에 나타난 손 고문은 지지연설을 하던 도중 "지난 경선 과정에서 문 후보가 TV토론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가 괜찮으니 빌려줄 수 없냐고 했는데, 당시 내가 인색하게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이제는 문 후보가 자랑스러운 민주세력의 단일후보가 됐으니 저녁이 있는 삶을 문 후보에게 몽땅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당내 경선 이후 두 달여 간이나 칩거하며 민주당의 지원요청에 좀처럼 응하지 않아 문 후보의 애를 태웠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엔 이재오 의원이 돌아왔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당내 대통령후보경선 과정에서 완전국민경선제로의 경선룰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선 출마를 포기했고, 이후 외곽에서 박 후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때문에 이 의원의 박 후보 지지여부는 정치권의 큰 관심사였다.

이 의원은 대선을 2주가량 남겨둔 지난 2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어떤 위치에서든 작은 힘이나마 힘껏 보태겠다"며 전격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혔다. 친이계의 좌장인 이 의원의 지지 의사 표명으로 박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당내 통합과 보수진영의 결집이 사실상 완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의원은 박 후보가 분권형 개헌을 받아들여야 도울 수 있다던 기존 입장도 일단 포기했다. 이처럼 여야 각 후보의 애를 태우던 두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대선전에 적극 뛰어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들이 대선경선 이후 칩거에 들어간 표면적인 이유는 경선과정에서의 불만 때문이다.

손 고문은 경선과정의 불공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 했었다. 문 후보와의 경선과정에서 대의원투표를 이기고도 모바일투표에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른바 조직이 동원됐다는 의혹제기였다. 비문주자를 지지하는 일부 대의원들은 경선 당시 달걀과 물병을 투척하고 지도부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내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 의원은 경선을 앞두고 비박계 경선주자들의 국민경선 요구를 박 후보가 묵살하자 "경선은 박근혜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정치쇼"라고 불만을 터뜨리며 아예 경선에 불참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들이 그동안 칩거에 들어갔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게 정설이다. 실제로 손 고문과 이 의원을 제외한 다른 경선주자들은 경선 이후 각 당의 후보들을 적극 지원해왔다.

마지막 퍼즐 완성한 여야 "남은 것은 진검승부"
칩거 끝 얻은 것은 무엇? 향후 정치행보 관심

정치전문가들은 이들이 그동안 칩거에 들어갔던 이유에 대해 "2인자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안철수식 타이밍정치"라고 분석했다.


손 고문의 경우 이번 당내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하며 그 영향력을 과시했다. 게다가 이념논쟁과 친노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물이라 중도층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경우는 지난 5년간 계속 되어온 친이, 친박 간 갈등을 끝낼 새누리당 규합의 열쇠로 여겨지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대선이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이들의 몸값 또한 높아질 것이 분명했고 그 과정에서 차기 당권이나 이 의원의 경우 분권형 개헌 등 복귀의 조건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복합적 노림수였다는 분석이다.

또 이들은 그동안 뜸을 들이며 대선 후보와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꾸준히 부각시킬 수 있었다. 경선 패배 후 대선캠프에 참여하며 일개 당원으로 전락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다른 경선주자들과는 차별화 되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돌아온 이유는 실제로 원하는 것을 얻어냈기 때문일까? 현재로선 그 속사정까진 상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아무런 실익도 없이 오직 대선승리의 밀알이 되기 위해 돌아왔다는 그들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이는 많지 않다.

이들의 복귀는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 아무리 경선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대선패배 시 책임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상황이 불리하긴 마찬가지다. 대선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 입지가 순식간에 좁아 질 것은 분명하다. 대선 후 정치행보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번 대선에 참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예상외의 싸늘한 반응도 이들의 복귀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대선주자들과 지지자들이 복귀를 애걸복걸 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여론의 관심이 모두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에 쏠리면서 당내 일각에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대선에 미칠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당내에서 기대하는 이들의 가장 큰 역할은 역시 분열된 당의 규합이다. 이들의 합류는 경선과정에서의 벌어진 당 내부의 갈등이 모두 봉합됐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경선과정에 실망하고 이탈했던 표심을 끌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선 영향력은?

비록 2인자임에도 대통령후보들과의 지지율 격차가 워낙 벌어졌던 만큼 이번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변수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대선판도가 초접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만큼 이들의 영향력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2인자의 복귀로 여야의 진용은 모두 갖춰졌다. 이제는 양측의 진검승부만 남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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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