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떠도는 '안철수 시나리오' 전격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04 1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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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는 처음부터 계획된 각본? 차차기 노렸다!"

[일요시사=정치팀]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달 23일 후보직 전격사퇴를 선언하며 물러났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깜짝 행보였다. 그는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통합당과 경선룰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으며, 사퇴 선언 5시간 전에는 후보 등록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었다. 그렇다면 안 전 후보의 갑작스런 사퇴에는 어떠한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 <일요시사>는 안 전 후보의 사퇴로 불거져 나온 이른바 '안철수 시나리오'를 추적해봤다.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달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을 때 그의 후보사퇴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가 이날 오후 후보 등록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떠올리며 단독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러나 안 전 후보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후보 사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 쓸쓸히 퇴장했다.

치열해진 짝사랑
안철수 주가상승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안 전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한 후 여야의 '안철수 모시기'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해진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쟁이 워낙 박빙이라 안 전 후보의 말 한마디에 승패가 결정되게 된 까닭이다.

며칠 사이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안 전 후보 지지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문 후보에게 갔지만 중도층은 20%까지 늘어났다. 단 1~2%지지율로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이번 대선에서 안 전 후보의 영향력은 그만큼 절대적인 변수가 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누가 뭐래도 '안철수의, 안철수에 의한, 안철수를 위한 선거'가 됐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례로 새누리당은 최근 난데없이 '안철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당 정치쇄신특위에서 안 전 후보의 쇄신안을 적극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후보의 사퇴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먹튀 대통령'이란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새누리당이었다.


안철수는 떠났는데 안철수만 바라보는 여야
분명 버렸는데 다 가진 안철수 '신의 한수'

민주당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아예 자존심도 버린 채 납작 엎드렸다. 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라고 선언해줬지만 일방적인 사퇴라는 모양새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 측은 "원하면 당을 맡길 수도 있다" "공약을 수용하겠다" "선대위 중요 직책을 넘기겠다"는 등 연일 선심성 제안을 내놓으며 안 전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주요 공약도 안 전 후보 측과 조율을 하겠다며 발표를 미루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정치전문가들도 안 전 후보의 사퇴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문 후보가 아닌 안 전 후보 본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서 안 전 후보의 이번 사퇴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이었다는 이른바 '안철수 시나리오'설이 나도는 이유다. 정치권에 떠돌고 있는 안철수 시나리오의 골자는 안 전 후보가 처음부터 이번 대선보다는 차기 대선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퇴는 이미 계획된 수순이었다는 주장이다.

차차기 노렸나?
순수한 양보인가?

그렇다면 안 전 후보는 왜 이번 대선에 출마한 것일까? 한 정치전문가는 "안 전 후보의 인기는 한 예능프로그램 출연 후 급격하게 얻은 것이다. 그런데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하면 그에 대한 관심과 인기 또한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대중에게 잊혀질 수도 있었다"며 "만약 안 전 후보가 실제로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었다면 처음엔 이번 대선에서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막판엔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출마를 안하면 야권에 훼방을 놓는 수준이 됐다. 안 전 후보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페이스메이커'론을 주장했다. 페이스메이커란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에서 경주력 향상을 위해 초반 레이스를 이끌며 선두로 치고 나가다가 다른 주자들이 일정 시간 궤도에 오르면 자신은 경주를 포기하는 역할을 맡는 선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안 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야권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안 전 후보가 나타나기 전까지 야권에선 박 후보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없었다. 지금은 문 후보가 박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칠 정도로 성장했지만 민주당 경선 당시만 하더라도 당원 간에 물병과 달걀을 투척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등 막장경선 논란을 일으키며 1위 박 후보와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안 전 후보의 등장으로 중도층이 대거 야권으로 이동했고 안 전 후보와의 단일화 대결로 대선이슈를 장악했다. 문 후보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형님' '통큰 양보' 등으로 대표되는 포용의 이미지도 얻었다. 만약 안 전 후보가 이번 대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문 후보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 없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일단 안 전 후보로서는 이번 사퇴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 안 전 후보는 경선이 아닌 양보를 선택함으로써 패배자가 아닌 양보자가 됐다. 그 과정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순교자'라는 이미지까지 덤으로 얻었다. 이는 안 전 후보가 차차기 대권에 도전하는데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 안 전 후보의 사퇴를 통해 문 후보가 대권을 잡게 된다면 향후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극대화 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문 후보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선 안 전 후보의 지지층을 끌어안아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선 안 전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안 전 후보로서는 문 후보의 집권 5년 동안 자신의 최대 약점이었던 부족한 정치 경력을 보완한다면 차차기 대선에서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설령 문 후보가 패배한다고 해도 안 전 후보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문 후보가 패배하게 된다면 당장 민주당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와의 양자대결 경쟁력이 더 높았던 안 전 후보를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끌어내려 결국 선거에 패배했다는 책임론이다.

이 경우엔 민주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대거 안 전 후보 측으로 옮겨오면서 최소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신당이 단숨에 창당될 수도 있다.

승패 상관없다
'순교자 안철수'

게다가 지난 대선과정을 복기해보면 안 전 후보가 처음부터 사퇴카드를 염두에 뒀었다는 정황들도 곳곳에서 포착된다. 안 전 후보는 지난달 21일 후보단일화 TV토론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시한을 못 박으면 교섭할 때 주도권을 잃고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야권후보단일화 시점을 후보등록일 전으로 못 박으며 협상을 시작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퇴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분석했다.

안 전 후보와 문 후보는 지난달 6일 후보등록일 전까지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부터 단일화를 성사시키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굳이 후보등록일 이전으로 단일화 기한을 못 박은 이유는 처음부터 사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들이 약속한 기한 내에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때 전격적으로 후보 사퇴를 발표함으로써 안 전 후보로서는 더욱 극적인 효과까지 얻어내며 시쳇말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유럽처럼 아예 결선투표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던 조직이 없는 안 후보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만약 안 전 후보가 단일화 승부에서 패배했다면 차차기를 위한 정치적 동력을 크게 잃었을 텐데 승부를 펼칠 생각이 있었겠는가? 처음부터 사퇴를 생각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한 정한 단일화 승부 왜? '예견된 사퇴?'
조직 없고 경험 없는 약점 스스로 잘 알아

안 전 후보 측이 단일화룰 협상과정에서 협상중단을 선언하는 등 여러 가지 '몽니'를 부린 이유도 결국엔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주장이다.

단일화룰 협상과정에서 안 전 후보 측의 태도는 진보논객 진중권 교수조차 "잘라 말해 안철수 캠프가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중재안으로 '가상대결 50%+적합도 50%' 안을 제시했을 때 안 전 후보 측이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안 전 후보 측은 이를 거부하고 다시 '실제대결 50%+지지도 50%' 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해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었다. 안 전 후보가 차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단일화룰을 양보했으면 간단했을 것이다.

이어 그는 "안 전 후보는 처음부터 당선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다. 대통령직을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을지가 더욱 관건이었다"며 "조직도 없고 국정경험도 없는 그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해낼 수 있었겠는가? 심지어 단일화 승부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 얻은 안철수
차차기 대권직행?

마지막으로 한 전문가는 "안철수란 인물이 이토록 주도면밀한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지금 대선정국은 이른바 안철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대로라면 대선의 캐스팅보트는 안 전 후보가 쥐게 되고 승자가 누가 되더라도 차차기 대권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안철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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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