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입 만 열면 말실수 까닭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2.03 1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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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는 천금보다 무거운데…"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연이은 말실수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나 크다. 전국을 누비며 지지율 1~2%를 끌어올린다면 말실수 한번으로 잃는 지지율은 3~4%에 달한다. 때문에 캠프 내에서조차 박 후보의 화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소 말수가 적기로 유명한 박 후보. 하지만 입만 열면 말실수가 이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5일 후보 등록과 동시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엄청난 말실수를 저질렀다. 비례대표직이 아닌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는 실언을 한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기자들이 술렁이자 박 후보는 "제가 뭐라고 했나요?"라고 물은 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라고 정정했다.

황당한 말실수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자신의 15년 정치인생을 마감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비장한 각오는 한 순간에 코미디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당장 박 후보의 결기어린 선언은 묻히고 황당한 말실수는 크게 부각되어 언론에 보도됐다.

야권에서도 기다렸다는 듯 한마디씩 쏟아냈다. 민주통합당 측 진성준 대변인은 "실제로 15년 동안 대통령으로 살아왔다고 믿고 있는 것 아닌가. 공주님다운 실언이었다"고 비판했고, 진보정의당 측 강형구 부대변인은 "국민들이 바라는 건 국회의원직 사퇴보다 박 후보 스스로 실수로 언급한 대통령후보직 사퇴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통합진보당 측 이수정 부대변인도 "잠재의식에서 박 후보는 본인이 이미 대통령이었다"며 "이번 실수는 그동안 제왕으로 군림한 무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와 캠프관계자들로서는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일이다.

한 새누리당 당직자는 이에 대해 "사소한 말실수인데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득달같이 달려들어 문제 삼는다. 기자분들도 기사 쓰다 오타 내는 것은 다반사 아닌가?"라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후보로서 잦은 말실수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사소한 말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박 후보의 전적도 너무나 화려하다.


박 후보는 지난 17대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로 잘못 말하기도 했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할 때도 '위장전업'으로 잘못 말했다. 과거 수원 영화동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를 "전화위기의 계기로 삼아"라고 말실수를 했고, 같은날 인천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전화위기"라고 했다가 "전화위복"으로 다시 정정했다.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넓히겠다며 비장의 카드로 선택한 예능프로그램 출연에서는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며 '꿀벌'을 '벌꿀'로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박 후보는 또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에서는 '인'혁당 사건을 '민'혁당 사건이라고 말해 진정성 논란에 빠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박 후보의 말실수는 새누리당 관계자의 하소연처럼 정말 사소한 일일까? 정치전문가들은 대선후보로서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벌써 몇 번째? 박이 입 떼면 측근들 '안절부절'
이산화가스부터 벌꿀까지 스스로 망친 이미지

한 전문가는 "정치인의 가장 큰 무기는 말이다. 정치인은 말로 싸우고 말로 먹고 산다. 그런 정치인이 말실수가 잦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며 "특히 만약 박 후보가 대권을 잡게 된다면 외교무대에서의 말실수는 결코 웃어넘길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박 후보가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로 말 한다든지 전화위복을 전화위기로 말한 실수 등은 솔직히 무식해보였다"며 "정치인에게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박 후보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비례대표직 사퇴나 과거사 사과 등은 박 후보로서는 얼마나 중요한 이벤트였나? 그런 중요한 이벤트를 그들의 주장대로 '사소한' 말실수로 망친다면 무척 억울한 일"이라며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말실수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안정감이 떨어진다"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박 후보가 곧 TV토론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 후보는 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청으로 12월4일과 10일, 16일 최소 세 번의 TV토론을 치러야 한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말실수를 저지른다면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최근에는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특정 말실수 장면만을 편집해 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박 후보 캠프로서는 아주 사소한 말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박 후보 측이 그동안의 말실수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가기보단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말실수가 유독 잦은 이유로 평소 지나칠 정도로 과묵한 그의 성격을 꼽았다. 한 전문가는 "말을 못해서 안하는 것인지, 안해서 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평소 말이 없다가 갑자기 입을 떼면 누구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수첩공주란 별명이 말해주듯 박 후보는 자신의 생각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밖으로 풀어내는 연습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이 부분을 차근차근 연습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본 원인은?

또 다른 전문가는 박 후보의 제왕적 정치스타일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는 평소 토론과 설득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력한 카리스마로 관철시키는 정치스타일을 보여왔다"며 "이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때문에 박 후보의 대화능력은 15년의 정치경력이 무색하게도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박 후보가 한 당의 수장역할만 맡았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야당은 물론 여러 반대세력들을 아우르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제왕적 카리스마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능력, 설득능력의 부재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전문가는 "박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가지는 무거움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박 후보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대통령자리에 오른다면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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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