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27 1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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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절자? 새누리당도 민주정당이다"

[일요시사=정치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운 소위 주사파 골수 운동권 출신이다. 하지만 통일운동을 하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실상을 접한 후엔 오히려 북한인권운동가로 변신했다. 또 지난 4·11 총선에서는 보수진영인 새누리당의 후보로 부산 해운대구 기장을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그런 그를 '변절자'라며 몰아세우기도 했지만 하 의원의 변신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은 거듭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덩달아 주목을 받게 된 인물이 있다. 바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다. 그는 민주당과 차별화 되는 새누리당의 안보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무척 다채로운 이력을 지녔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수재지만 정작 대학시절에는 학생운동을 하다 두 번이나 구속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소위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였던 그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모습과 매 맞고 고문 받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북한인권가로 변신하게 된다.

그는 2005년부터는 열린북한방송을 운영하며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의 소식을 전하고 북한 내부에 민주화의 씨앗을 싹 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엔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일요시사>는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는 그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하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이유는 무엇인가?
▲ 평소 북한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인권문제가 매우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었다. 민간인의 신분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쳤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정치권의 영입제의를 받았고 평소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입문하게 됐다.


- 학창시절에는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전력도 있다. 새누리당과는 이념적 차이가 있을 듯한데 새누리당을 택한 이유는?
▲ 현재 정치권은 민주화세력과 독재세력의 대결구도가 아니다. 새누리당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정당이다. 지금 시대의 주요과제는 일자리, 복지, 세계화 등이다. 이러한 여러 이슈 등에서 오히려 나는 새누리당과 이념적 동질성을 느꼈다.

- 오래된 일이지만 민주통합당의 임수경 의원이 하 의원을 '변절자'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임 의원의 논리는 '운동권은 다 민주당이어야 하는데 왜 새누리당 갔느냐'는 것이다. 이는 냉전논리다. 이미 민주화 된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출신성분에 상관없이 각자 소신에 따라 어느 당이든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만 정당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초선의원이다. 국회의원이 된 후 일상생활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다.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관심있는 문제만 고민하면 됐다. 하지만 이젠 지역구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여러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 또 예전에는 한두 가지 이슈만 전문적으로 탐구하면 됐지만 지금은 좀 더 시야를 넓혀 광범위하게 보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두 번째는 사적인 시간이 많이 줄었다. 주말에도 지역구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족들에게 상대적으로 소홀해져 미안하다.

- 정치 입문 후 가장 보람을 느낀 활동은 무엇이었는가?
▲ 현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몸담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수산업인들보다 농업인들의 수가 훨씬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농업인 위주의 활동만 펼치게 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상임위 활동 중 수산발전기금이 내년에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했고 내년에는 오히려 기금의 총액이 늘어나게 됐다.

이외에도 올 여름 해수욕장 해파리 사고가 많았다. 인천에서는 한 여아가 해파리에 쏘여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근본원인을 살펴보니 각 부처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대응이 늦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부분을 짚어내서 내년부터는 각 부처가 해파리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 봄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합의로 통과시킨 것도 큰 보람을 느꼈다.

"무조건적인 대중 추종 정치는 안해, 현실 직시하고 대안 마련해야"
"북한인권법, 당장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변화 가져올 것"


- 과거 "독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쟁지역"이란 주장을 해 논란을 겪었다. 이에 대해 해명을 한다면?
▲ 독도는 명백한 우리나라의 영토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분쟁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 야권에서 북한인권법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이 실효성 없이 남북관계만 경색시킨다는 비판도 있는데.
▲ 북한인권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북관련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실제로 북한인권문제가 한창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는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도 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다면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또 대북관련 민간단체들은 지금도 많은 성과들을 얻어내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장려하고 더욱 활성화 시킨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인권법이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정치권의 관심이 모두 대선에 쏠려 있다.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현재 선대위에서 대통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낡은 정치다.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지역구인 부산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고향이라 표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지역구 표심잡기에 열중하고 있다.

- 대선 승리를 위해 박근혜 후보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어떤 후보든 장점과 단점이 있다. 대선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단점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고 이제는 박 후보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 시키는 전략이 중요한 것 같다. 박 후보의 장점은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하지 않고 꼭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한다는 점이다. 때론 너무 고집스런 태도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기본 원칙이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인기 얻기에만 급급해 무조건적인 대중 추종의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언급된 독도 문제가 가장 좋은 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면 인기를 얻고 별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언젠가 큰 위기가 닥친다.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나는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 특히 최근 고조 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외교위기 등을 누가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투표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하태경 의원 프로필>

▲ 통일맞이 연구원
▲ 미시간주립대학교 객원연구원
▲ 중소기업신문 기자
▲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열린북한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19대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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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