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흔드는 '내부의 적' 실상 대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19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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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적' 1만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내부의 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자기사람이라고 믿었던 인사들이 공공연하게 박 후보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큰 타격을 입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야권단일화 이슈에 파묻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박 후보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한 번 내부의 적에게 발목이 잡혔다. 상황으로 치자면 2007년보다 훨씬 심각하다. 경선이 아닌 본선인 까닭이다. 그 내부의 적들은 과연 누굴까? <일요시사>가 박 후보를 덜덜 떨게 만드는 그들의 실체를 집중 추적했다.

새누리당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가 역풍을 맞아 당의 존립마저 불확실한 위기를 맞았었다. 그때 '천막당사'라는 깜짝 쇄신카드로 당을 구해낸 것이 박근혜 현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다.

2007년 아픔
2012년 재현?

박 후보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기적같은 선전을 펼쳤고, 그 결과 당시 한나라당은 100석도 힘들다는 예상과 달리 121석을 차지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자연스럽게 당시 당내 주류는 친박계가 됐다. 그러나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충성을 맹세했던 다수의 친박계 의원들은 박 후보를 배신하고 오히려 박 후보를 공격하는 선봉에 섰다. 박 후보가 유독 '내부의 적'에 대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보이는 이유다.

그런데 박 후보는 최근 내부의 적 때문에 또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야권후보단일화 이슈에 파묻혀 벼랑 끝에 선 박 후보로서는 무척 난감하다 못해 참혹한 상황이다. 그들이 쏟아낸 발언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익히 알 수 있다.

"(박 후보의 정치쇄신안에 대해)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박 후보가 변했다. 대기업 로비 받았나?"


웬만한 야권인사들의 공세보다 수위가 높은 이 같은 발언을 쏟아낸 주인공들은 놀랍게도 같은 당 이재오 의원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다. 이 의원의 경우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룰 갈등'으로 박 후보와 대립하다 아예 경선에 불참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악연이 시작됐다.

'막말' 김종인 "박근혜 대기업 로비 받았나?"
'몽니' 이재오 "탈당 안하는 것만 해도 돕는 것"

박 후보는 지난 8월 20일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경선 경쟁자였던 김태호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역시 룰 갈등으로 경선에 불참했던 정몽준 전 대표까지 캠프에 동참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의원만은 박 후보의 영입제안을 끝까지 거절했다.

민주통합당의 손학규 상임고문 역시 대선경선 패배 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긴 했지만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손 고문은 캠프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경선 패배 후 침묵을 지킨 반면, 이 의원은 외곽에서 꾸준히 박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의 주요 공격무기는 바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였다. 이에 대해 한 정치전문가는 "공적인 자리에서 박 후보를 직접 공격할 경우 해당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SNS를 이용할 경우엔 개인적인 생각을 남긴 것뿐이라 선을 긋기가 수월하다"며 "게다가 이 의원이 SNS에 남긴 글들은 기자들이 알아서 기사화 해주니 발언의 무게감과 파장도 결코 적지 않다. 이 의원에게는 최고의 공격수단으로 애용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가 대선정국에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얄미운 김종인
더 미운 이재오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주창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로 그의 영입은 당초 '신의 한수'로 평가됐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박 후보와 엇박자 행보를 걷자 선거캠프가 통째로 술렁거리는 모양새다. 최근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의 갈등이 심화된 것은 순환출자 등 재벌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 싼 이견 때문이다.


당내에선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는 김 위원장을 향한 비판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야권에선 이 틈을 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 의원과는 달리 대선캠프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라는 주요직책까지 맡고 있다. 때문에 박 후보 진영에서는 김 위원장이 책임감을 갖고 캠프 내에서 헌신해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과거사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갈등으로 당무를 거부하는 등 대선판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만 내세워 박 후보를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근무할 때부터 '고집불통'이라는 평을 들었다. 그는  지난 총선 때도 수차례 당무를 거부하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정책을 100% 실현시키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후보로 나와야지 이건 월권이 아니냐"며 "김 위원장은 박 후보의 대선승리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대로라면 박 후보에게 방해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의 결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 두 사람 외에도 지금까지의 대선정국에서 박 후보의 발목을 잡아온 타칭 내부의 적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공천헌금 사태로 박 후보를 궁지로 몰아넣었었던 현영희 의원이 그랬고,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불출마를 종용하며 협박했던 정준길 전 공보위원도 있었다. 새누리당 공동대변인 내정 첫날 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김재원 의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내부의 적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타칭 내부의 적들이었다. 정작 박 후보는 이들을 내부의 적으로 보지 않았다. 사태가 진정된 후 박 후보가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고 정준길 위원과 김재원 의원을 다시 캠프에 받아들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들과 이재오 의원, 김종인 위원장의 차이점은 바로 '고의성'이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박 후보의 발목을 잡긴 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 때문에 그 영향도 일회성에 그쳤다. 하지만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은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의 대선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박 후보의 발목을 집요하게 잡고 늘어질 가능성이 큰 게 이들이다.

뼈아픈 내부의 적
대선행보 걸림돌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내부의 적의 비판은 박 후보에게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는 사실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같은 상황이라도 야권의 인사가 비판을 하면 사람들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는 반면, 내부의 비판은 아무래도 근거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며 "일례로 박 후보의 정치쇄신안에 대해 야권에서도 비판을 했지만 각종 언론에선 이 의원의 비판에 더 무게를 두고 '당내 인사인 이 의원조차 박 후보의 쇄신안에 대해 비판을 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의 적으로부터의 공격은 자칫 외부에는 집안싸움으로 비쳐져 외연확대는 물론이고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그동안의 대선정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측근들은 가차 없이 내치기로 유명한 박 후보지만 이들을 내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가 이들을 내칠 경우 얻는 것보단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들을 내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새누리당이 대선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의원들까지도 제재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심지어 대선을 방해하고 있는 이들을 내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내부의 적에 발목 잡힌 박근혜 '이를 어쩌나?'
딴지 걸고 얻는 것은 무엇? 노림수 분석 분주


일단 이 의원은 친이계의 수장으로 평가받는 거물급 인사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당내 영향력도 여전하다. 이러한 이 의원을 내칠 경우 박 후보가 내세워온 대통합은커녕 당내 갈등이 불거져 나올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의 경우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사퇴할 경우 박 후보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 공을 들인 경제민주화 이슈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박 후보가 속앓이를 하면서도 이들의 행동을 그저 지켜보고 있는 이유다.

이들이 밖으로 내쳐질 경우 외곽에서 박 후보를 향해 엄청난 공세를 펼쳐 올 것이 분명한데 차라리 내부에 두고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박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이들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이 의원의 경우는 지난 14일 "박 후보가 분권형 개헌을 받아들이면 도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국방·외교·통일을, 총리는 국내 행정 전반을 책임진다는 게 골자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이 의원이 분권형 개헌 후 총리직을 원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선 이 의원의 평소 성격이 워낙 불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경선룰을 끝까지 거부했던 박 후보에 대해 단순히 '몽니'를 부리는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원하는 것은 무엇?
승부 가를 분수령

김 위원장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하다. 김 위원장이 정말 순수하게 자신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해 박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이 많다.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어느새 대선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박 후보가 내부의 적을 잘 다독여 끌어안을 수 있을까? 이는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를 또 하나의 분수령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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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