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가 꿈꾸는 야권단일화 시나리오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06 0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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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없다면 밟아라? "이렇게!"

[일요시사=정치팀] 단일화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야권 대선후보들이 조만간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단일화의 열쇠를 쥔 것으로 평가받아온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사실상 단일화에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단일화를 막을 수 없다면 새누리가 꿈꾸는 야권의 단일화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일까?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전체조회에서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11월10일까지 정책안을 내놓기로 했으므로 그 약속에 먼저 충실해야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장 푼 안철수

안 후보의 이날 발언은 종합정책공약 발표 후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단일화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안 후보가 그동안 "단일화는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다소 난해한 기본 입장만 반복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진전된 모습이다.

이에 화답하듯 문 후보 측은 단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단일화 방식에 대해 "하나의 길만을 놓고 자기주장을 펼치면 서로 어긋나기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경로 등을 놓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당내에서 가장 반발이 심한 여론조사방식의 단일화도 수용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이렇듯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이 큰 틀에서 단일화에 대한 합의를 이뤄냄에 따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제는 야권 단일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대책 마련에 서두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애써 부정하며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권 단일화의 실패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야권이 단일화 협의에 나서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이지 협의가 반드시 단일화로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시각이다. 아직까진 야권단일화가 실패하는 시나리오야 말로 최상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안 후보 측이 민주당의 쇄신노력이 부족하다거나 다자대결에서 자신의 승산을 높이 평가하고 완주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반대기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결국 단일화 룰의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내 다수의 인사들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질문 내용이나 조사 대상, 방법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한만큼 단일화 과정에서 이에 실망한 지지층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중 새누리당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양측이 단일화 룰에 합의해 승부를 가른 후 패배한 후보가 이에 불복하고 독자 출마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단일화 논의 중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후보로 당선돼야 한다며 전국적인 '동원령'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재발한다면 안 후보가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게다가 민주당도 최근 일명 '선거보조금 먹튀방지법' 통과에 합의하며 배수진을 친 만큼 결과에 쉽게 승복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대선 막판까지 단일화 논의를 끌고 간다면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단일화 논의 급물살 "어떤 방식이 되든 상관없어"
새누리도 야권단일화 기정사실화, 대책마련 분주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야권이 단일화 이슈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오면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다 정책과 민생은 외면한 채 단일화 논의에만 몰두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일화가 어느 한쪽이 자진사퇴하는 식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상황도 새누리당의 호재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승부에서 패한 쪽이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더라도 외곽에서 단일화 과정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거나 적극적인 지지표명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야권 단일화 이후 새누리당이 짜놓은 각 후보별 대응전략은 무엇일까? 만약 문 후보가 단일화의 승자로 결정된다면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실패론'을 바탕으로 문 후보를 집중공략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실패론은 지금까지의 대선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문 후보는 여전히 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후보 캠프 내에서는 참여정부 실패론이 일종의 금기어로 통할 정도다. 참여정부의 과오를 논하는 것 자체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과거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문 후보 역시 참여정부 시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문 후보에 대해 친노세력의 패권화, 정치경험 부족, 민주당의 정치쇄신 미흡 등을 집중공략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안 후보가 단일화 승부에서 승리한다면 무엇보다도 '무소속 후보'라는 점이 새누리당의 집중공략 대상이다. 캠프 내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안 후보가 과연 정권을 잡는다 해도 추진력을 갖고 일처리를 할 수 있겠냐는 논리다. 그렇다고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민주당에 반감을 가진 중도층이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고, 구태정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안 후보에게 있어 대통령 출마 이전까지 정치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청와대 이전, 국회의원 정족수 축소 등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안 후보의 정치경험 부족을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례로 새누리당은 이를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단일화 피로감

마지막으로 박 후보가 원하는 대선 상대는 누구일까? 최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지지율만 놓고 따진다면 박 후보는 자신의 상대로 문 후보를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오차 범위 밖까지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문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오히려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는 후보 개인 대 개인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정당조직 간 치열한 물밑 대결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인 문 후보 역시 박 후보에게 마냥 달가운 상대만은 아니라는 평가다.

한 전문가는 야권단일화에 대해 "이제는 단일화 자체보다 그 방법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통한 단일화가 아니라면 정권교체와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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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