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이란·이라크·북한, 핵 선택하고 가난 택했다

정권은 살아남았고, 국가는 멈춰섰다

이란은 이라크의 결말을 모를 리 없다. 2003년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 의혹 하나로 미국의 공격을 받았고, 정권은 붕괴됐다. 사담 후세인은 처형됐고, 국가는 해체 수준의 혼란에 빠졌다. 이 장면은 중동 전체에 “핵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란은 그 메시지를 가장 깊이 받아들인 나라다. 그래서 이란의 핵 개발은 군사 전략이 아니라 ‘정권 생존 전략’이다.

북한은 이보다 더 노골적이다. 북한은 이라크와 리비아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핵을 ‘체제 보장의 수단’으로 규정해 왔다. 리비아는 핵을 포기한 뒤 정권이 붕괴됐고, 이라크는 핵이 없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다. 북한의 결론은 단순하다. “핵을 가지면 공격받지 않는다.” 실제로 핵 보유 이후 북한 체제는 단기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그 대가다. 핵을 선택하는 순간 국가는 경제를 포기하는 구조에 들어간다. 이란, 이라크, 북한이 공통적으로 겪은 것은 ‘제재’다. 핵 개발 또는 그 의혹은 곧 금융 제재, 무역 차단, 투자 봉쇄로 이어진다.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난다.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팔 수 없고,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한다. 경제는 성장 대신 봉쇄를 선택하게 된다.

이란은 그 대표적 사례다. 세계 4위 석유, 2위 천연가스를 보유하고도 1인당 소득은 약 5000달러 수준에 머문다. 같은 산유국인 카타르는 7만달러를 넘는다. 차이는 자원이 아니라 시장 접근성이다. 이란의 자원은 제재에 묶여 시장으로 흐르지 못한다. 자원은 부의 원천이 아니라 ‘갇힌 자산’이 된다.

이라크 역시 다르지 않다. 막대한 석유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쟁 이후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 정치 불안과 부패, 인프라 붕괴가 겹치면서 자원이 경제로 전환되지 못했다. 현재 1인당 소득은 약 6000달러 수준이다. 자원이 있어도 국가가 작동하지 않으면 부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북한은 더 극단적이다. 석탄, 철광석, 희토류 등 자원이 풍부하지만 1인당 소득은 약 1000~1500달러 수준에 머문다. 제재로 정상적인 수출이 어렵고, 일부 자원은 중국에 의존적으로 저가 판매된다. 자원이 산업으로 확장되지 못하면 국가는 부유해질 수 없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핵 또는 군사력을 통해 ‘정권 생존’을 우선했고, 그 대가로 ‘경제 제재’를 감수했다. 그리고 자원을 산업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구조에 갇혔다. 생존은 얻었지만 번영은 잃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이론이 등장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오티는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를 통해 자원이 많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자원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시장에서 가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또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원이 아니라 제도라고 강조했다. 포용적 제도는 시장을 확장하지만, 권력 유지에 집중된 제도는 시장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고립시킨다.

이란, 이라크, 북한은 이 두 흐름이 결합된 사례다. 자원은 충분했지만, 핵을 선택하는 순간 국제 시장과의 연결이 차단됐고, 동시에 권력 중심의 제도가 강화됐다. 결국 자원은 산업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통제의 수단으로 묶였으며, 경제는 외부와 단절된 구조에 갇혔다.

이번 이란 사태 역시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핵은 협상의 카드이자 방어막이다. 그러나 그 방어막은 동시에 경제를 가두는 벽이 된다. 갈등은 반복되고 제재는 지속된다. 전쟁이 끝나도 고립은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다음은 어디인가. 일부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의 전략적 시선이 북한으로 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든, 체제 압박이든,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라크 다음이 이란이었다면, 그 다음이 북한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핵을 가진 북한, 제재 속에 있는 북한, 그리고 그 체제가 만들어낸 경제 구조는 한반도의 현실이다.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연결된 문제다.

자원은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지 않으며 구조가 결정한다. 핵을 선택한 국가는 시장에서 밀려났고, 시장에서 밀려난 국가는 가난해졌다. 이란, 이라크, 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지점에 서 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기준이 있다. 핵을 이미 가진 국가들이, 핵을 가지려는 국가를 막는 질서는 분명 완전하지 않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도 피할 수 없다. 누구는 허용되고 누구는 금지되는 구조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금의 국제 질서는 이 불완전함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인류가 선택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1968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핵이 늘어날수록 전쟁의 문턱은 낮아지고 충돌은 통제 불가능해진다. 결국 이 조약은 파국을 지연시키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이 불완전한 규칙을 받아들이고 유지해 왔다.

문제는 이 약속이 무너질 때다. 이란, 이라크, 북한처럼 핵을 둘러싼 선택의 갈림길에 선 순간, 국제 질서와의 충돌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제재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되고, 고립은 일시가 아니라 지속 상태가 된다.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질서 밖으로 나가는 선언이거나, 혹은 질서 안에서 제거되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미 세 나라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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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