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이란·이라크·북한, 핵 선택하고 가난 택했다

정권은 살아남았고, 국가는 멈춰섰다

이란은 이라크의 결말을 모를 리 없다. 2003년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 의혹 하나로 미국의 공격을 받았고, 정권은 붕괴됐다. 사담 후세인은 처형됐고, 국가는 해체 수준의 혼란에 빠졌다. 이 장면은 중동 전체에 “핵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란은 그 메시지를 가장 깊이 받아들인 나라다. 그래서 이란의 핵 개발은 군사 전략이 아니라 ‘정권 생존 전략’이다.

북한은 이보다 더 노골적이다. 북한은 이라크와 리비아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핵을 ‘체제 보장의 수단’으로 규정해 왔다. 리비아는 핵을 포기한 뒤 정권이 붕괴됐고, 이라크는 핵이 없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다. 북한의 결론은 단순하다. “핵을 가지면 공격받지 않는다.” 실제로 핵 보유 이후 북한 체제는 단기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그 대가다. 핵을 선택하는 순간 국가는 경제를 포기하는 구조에 들어간다. 이란, 이라크, 북한이 공통적으로 겪은 것은 ‘제재’다. 핵 개발 또는 그 의혹은 곧 금융 제재, 무역 차단, 투자 봉쇄로 이어진다.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난다.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팔 수 없고,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한다. 경제는 성장 대신 봉쇄를 선택하게 된다.

이란은 그 대표적 사례다. 세계 4위 석유, 2위 천연가스를 보유하고도 1인당 소득은 약 5000달러 수준에 머문다. 같은 산유국인 카타르는 7만달러를 넘는다. 차이는 자원이 아니라 시장 접근성이다. 이란의 자원은 제재에 묶여 시장으로 흐르지 못한다. 자원은 부의 원천이 아니라 ‘갇힌 자산’이 된다.

이라크 역시 다르지 않다. 막대한 석유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쟁 이후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 정치 불안과 부패, 인프라 붕괴가 겹치면서 자원이 경제로 전환되지 못했다. 현재 1인당 소득은 약 6000달러 수준이다. 자원이 있어도 국가가 작동하지 않으면 부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북한은 더 극단적이다. 석탄, 철광석, 희토류 등 자원이 풍부하지만 1인당 소득은 약 1000~1500달러 수준에 머문다. 제재로 정상적인 수출이 어렵고, 일부 자원은 중국에 의존적으로 저가 판매된다. 자원이 산업으로 확장되지 못하면 국가는 부유해질 수 없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핵 또는 군사력을 통해 ‘정권 생존’을 우선했고, 그 대가로 ‘경제 제재’를 감수했다. 그리고 자원을 산업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구조에 갇혔다. 생존은 얻었지만 번영은 잃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이론이 등장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오티는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를 통해 자원이 많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자원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시장에서 가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또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원이 아니라 제도라고 강조했다. 포용적 제도는 시장을 확장하지만, 권력 유지에 집중된 제도는 시장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고립시킨다.

이란, 이라크, 북한은 이 두 흐름이 결합된 사례다. 자원은 충분했지만, 핵을 선택하는 순간 국제 시장과의 연결이 차단됐고, 동시에 권력 중심의 제도가 강화됐다. 결국 자원은 산업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통제의 수단으로 묶였으며, 경제는 외부와 단절된 구조에 갇혔다.

이번 이란 사태 역시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핵은 협상의 카드이자 방어막이다. 그러나 그 방어막은 동시에 경제를 가두는 벽이 된다. 갈등은 반복되고 제재는 지속된다. 전쟁이 끝나도 고립은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다음은 어디인가. 일부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의 전략적 시선이 북한으로 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든, 체제 압박이든,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라크 다음이 이란이었다면, 그 다음이 북한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핵을 가진 북한, 제재 속에 있는 북한, 그리고 그 체제가 만들어낸 경제 구조는 한반도의 현실이다.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연결된 문제다.

자원은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지 않으며 구조가 결정한다. 핵을 선택한 국가는 시장에서 밀려났고, 시장에서 밀려난 국가는 가난해졌다. 이란, 이라크, 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지점에 서 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기준이 있다. 핵을 이미 가진 국가들이, 핵을 가지려는 국가를 막는 질서는 분명 완전하지 않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도 피할 수 없다. 누구는 허용되고 누구는 금지되는 구조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금의 국제 질서는 이 불완전함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인류가 선택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1968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핵이 늘어날수록 전쟁의 문턱은 낮아지고 충돌은 통제 불가능해진다. 결국 이 조약은 파국을 지연시키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이 불완전한 규칙을 받아들이고 유지해 왔다.

문제는 이 약속이 무너질 때다. 이란, 이라크, 북한처럼 핵을 둘러싼 선택의 갈림길에 선 순간, 국제 질서와의 충돌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제재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되고, 고립은 일시가 아니라 지속 상태가 된다.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질서 밖으로 나가는 선언이거나, 혹은 질서 안에서 제거되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미 세 나라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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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