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시공사 교체에 제동이 걸릴 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A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재개발 마감재 납품 등 계약을 대가로 특정 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비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3일에는 A씨의 자택과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후 이번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A씨의 조사가 이뤄진 성남중원경찰서 앞에는 상대원2구역 조합원 100여명이 모여 A씨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오는 30일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상대원2구역은 1조원이 넘는 대형 재개발 사업지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약 24만2000㎡ 부지를 재개발해 43개 동, 지상 최고 29층, 최대 48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조합장이 새시·주방가구·가전·마루 등 특정 마감재 업체 리스트를 전달하며 품목 지정을 강요한 것을 거절하자 시공사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11일 시공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송을 통해 총회 소집 과정과 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시공권을 둘러싼 문제가 법적으로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시공사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손배배상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 사업비 고갈에 따라 조합원들이 이주비 이자 부담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이자 납부 걱정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대원2구역은 착공을 코앞에 두고 시공사 교체가 추진되는 정비사업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며 조합원들의 피해가 이미 현실화한 사업장”이라며 “각종 소송전에 사업이 장기화하며 표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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