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합특검 ‘국정원 인력’ 투입 내막

속도 내는 ‘북풍 공작’ 수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에 고삐를 당겼다. 반대로 12·3 내란·외환 수사는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종합특검팀의 수사 의지는 강하다.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0여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내란·외환 담당팀 진용이 꾸려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종합특검팀 안팎에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북풍 공작’ 의혹 수사가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파헤치지 못한 의혹 중 핵심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정보사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들의 임무가 담겼다. 이른바 ‘북풍 공작’ 의혹이다. 이는 곧 외환죄와도 맞닿아 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해당 의혹을 수사할 채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태용 겨냥?

종합특검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0여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국정원 직원들은 종합특검팀 내부에서 내란·외환 조사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내란과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과 반국가단체에 연계된 안보 침해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다.

종합특검팀은 아직 내란·외환 조사에 대한 수사팀 구성을 끝맺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원본을 구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전문가’ 인력 확보에 우선순위를 둔 분위기다. 국정원은 정보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종합특검팀의 북풍 공작 의혹과 외환죄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의 모든 작전을 국정원이 관리·감독하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다르다. 국정원에도 정보사 휴민트들에 뒤지지 않는 전문 인력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종합특검팀은 12·3 내란에 국정원이 연루됐는지에 대해 시간을 크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 국정원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최초로 센터를 까인 게 크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를 규명하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실 그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안을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을 받는 데 그쳐 왔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씨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민의힘에 유리하도록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선별 제출했다는 혐의를 구성했다.

국무회의 참가 안 하는 국정원장
내란 사전 인지 여부 확인 필요

국정원이 제출한 방대한 전산망 기록과 통신 기록 분석 중, 내란 특검팀은 국정원장 비서실이 문제의 CCTV 관련 외부 반출용 비닉 처리를 담당자에게 요청하며 ‘법원 등 제출용’이라고 적시한 정황을 찾았다. 신청일은 지난해 2월18일이었으나, 법원을 포함해 어떤 기관에서도 자료를 요구한 기록은 없었다. 내란 특검팀은 공전자기록위작·행사를 기반으로 한 정치 관여 혐의의 명확한 증거로 판단했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이 왜 참석했는지와 조 전 원장에게 협력한 국정원 직원들이 있는지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방첩사와 함께 축을 이룬다. 조태용 전 원장이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는 확실한 물증을 찾아야 한다. 조 전 원장이 알았다면 수개월 전부터 협력한 국정원 직원 또는 안보실 관계자들이 누구인지가 주요 수사 사안이지 않겠나”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고 그가 언급한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반국가 세력은 척결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대로 북풍 공작이 이행되려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윤씨를 포함한 내란 핵심 세력들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종합특검팀의 핵심 과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사본에는 ‘NLL(북방한계선)서 북의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 ‘사살’ 등을 비롯해 ‘A급 수거 대상’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노상원 수첩 원본 확보 어려워
‘밀접한 관계’ 북풍 공작 조사

A급 체포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이름이 적혔다. A급 수거 대상 처리 장소는 연평도와 제주도, 처리 방법은 ‘이송 중 사고’ ‘가스·폭파’ ‘침몰’ ‘격침’ 등이다.

이 밖에도 “외부 침투 후 일처리 사살·수류탄 등” “실미도 등 무인도와 GOP(일반 전초), 민통선 이북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 “GOP 상에서 수용시설에 화재·폭파” 등의 계획이 나열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러준 것을 받아 적었다는 이 수첩은 12·3 내란 사태 당시 특정 인물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연결된다.

노 전 사령관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말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계엄 선포 이후에 ‘이랬으면 어땠을까’하며 아이디어 차원으로 메모한 내용”이라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와 관련해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헛소리다. 수첩 내용을 보면 전부 휴민트 임무다. 김용현이 알 수가 없고 머릿속에서도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 김용현이 말한 내용을 받아적었다는 진술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수첩은 내란 계획과 준비 과정을 김용현에게 보고하기 위해 자기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적은 내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계엄 기획안’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나 실행 계획이라고 보는 데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일부 내용이 실현됐다고 해도 과장된 내용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종합특검팀의 생각은 다르다. 내란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했기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비상계엄 전모를 밝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혹 규명 의지

한 정보사 관계자는 “내란 특검팀에서 노상원 수첩에 적힌 내용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내란 특검팀이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노상원 수첩의 실체를 확인한 후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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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주식시장이 활활 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휘청이던, 전쟁 여파에 고꾸라지던 모습이 전생처럼 느껴질 정도다. 특정 악재가 발생해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 지수를 말아 올리고 있다. 대통령이 공언했던 코스피 지수 5000보다 이제는 1만이 더 가까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대부분 ‘빈 약속’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를 제외하고라도 코스피 지수는 3000 언저리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바닥이 얇고 지붕이 단단하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은 깨지기 어려워 보였다. 역대급 불장 돈이 모인다 이재명정부 1년째를 앞둔 현재, 주식시장의 지붕은 완벽하게 뚫렸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방을 올려 잡고 있다. 동시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미(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FOMO) 증후군이 퍼졌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너도나도 주식시장으로 움직였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는 정부 차원의 ‘머니 무브’ 정책으로 역대급 불장이 계속되면서 덩달아 증권업계도 신났다. 올해 1분기 국내 증권사는 거래대금 폭증으로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주요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의 분기 순이익이 1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60여개에 이르는 국내 증권사들은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개미들을 잡으려 각종 유인책을 내놓았다. 증권사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이익을 내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가 많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 증시가 폭발하면서 빚을 내서까지 시장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증권사는 손해 볼 게 없다. 문제는 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증권사발 사건‧사고다. 최근 증권사의 갈지(之)자 행보로 투자자가 의도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은 사건도 한 예다. 증권사마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굴면서 일부 투자자는 수백만원, 많게는 억대의 손해를 봤지만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정부도 손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미국 본사 이전 주식 구분 변경 일어나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암호화폐를 채굴하던 ‘비트팜스(Bitfarms)’라는 기업이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법인을 뒀던 비트팜스는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인공지능 및 고성능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명을 ‘킬 인프라스트럭처(Keel Infrastructure)’로 변경했다. 본사 이전이 완료된 시기는 지난달 1일. 비트팜스는 킬 인프라스트럭처의 자회사가 됐고 미국 현지시각으로 같은 달 6일 주식 구분이 변경됐다. 다시 말해 주식 종목에서 비트팜스가 없어지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거래가 개시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과정이 ‘주식 교환’으로 처리돼 세금이 붙지 않았다. 문제가 된 건 비트팜스 주식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다. 이들의 주식은 매도 후 재매수 처리됐다. 다시 말해 비트팜스 주식이 처분되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양도’가 일어난 것이다. 비트팜스 1주는 킬 인프라스트럭처 1주로 바뀌었다. 이 과정은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의 의지로 이뤄졌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현행법상 해외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붙는다. 250만원 이상의 주식 소득에 22%의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까지 떼고 나서야 투자자가 실제 번 돈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치 해외주식 소득을 따져 부과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정리한다. 이익과 손해가 250만원 이내로 합산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이 시기에 투자자들은 계산에 골몰한다. 물론 주식을 사고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자체는 ‘0’이다. 예상치 못한 세금 날벼락 하지만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될 당시 ‘매도 후 재매수’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은 ‘강제로’ 이익 혹은 손해가 발생했다. 기대 수익, 예상 손해로 존재하던 게 실제 이익과 손해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부과 이슈가 발생한다. 비트팜스 사건을 두고 지난해 5월 일어난 ‘로켓랩’ 주식 전환 사태를 떠올리는 이유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 USA는 지난해 5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재편을 단행했다. 같은 해 5월23일 신설된 로켓랩 코퍼레이션이 기존 로켓랩 USA 법인을 자회사로 흡수합병했다. 이때 로켓랩 USA 주식은 동일한 가치의 로켓랩 코퍼레이션 1주로 자동 전환됐다. 미국은 세법상 주식 교환 과정에서 이익과 손해를 실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됐고 무엇보다 당시 이 과정이 야밤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로켓랩 USA 주주들은 크게 반발했고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 폭탄’이 쏟아졌다. 단일 민원으로는 최다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특히 문제로 떠오른 점은 국내 증권사들의 대응이었다. 당시 국내 증권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각자 다른 답을 내놨다. 세법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적용을 달리한 것이다. 일부 증권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양도 거래’로 판단해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다른 증권사들은 단순 주식 교환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투자자로서는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되지 않는 이른바 ‘복불복’ 상태에 놓인 것이다. 당시 로켓랩 주식 전환 처리 방식에 따라 증권사를 옮기는 이동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은 결국 정부로 넘어갔다.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민원 폭탄에 기재부 해석 당시 기획재정부는 로켓랩 사태 이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과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의 의미를 근거로 내세웠다. 주식 티커명이 같더라도 법률상 기존 로켓랩 USA 주식이 소멸하고 주주가 새로운 로켓랩 코퍼레이션을 취득한 만큼 동일한 자산을 연속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교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식 티커는 증권거래소에서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짧은 약어를 뜻한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트팜스가 KEEL로 티커명이 바뀌어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같은 사람이고 거래 상태는 ‘보유 계속’이다. 사업, 경영진, 지분율 어느 하나 바뀌지 않았는데 (기재부는) 이걸 자산의 이동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로켓랩 사태 당시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내렸기에 비트팜스 사건에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국내 증권사들은 저마다의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증권사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갈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따지고 보면 비트팜스 사건과 로켓랩 사태에서 투자자들이 분노한 지점은 같다. ‘실제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을 매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더 화나게 하는 부분은 증권사들이 적용 기준을 제멋대로 했다는 점이다. 재판으로 비유하면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증권사의 행보는 ‘갑질’로 느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별로 적용 시점이 달랐다. 메리츠 증권은 지난달 3일, 토스 증권은 같은 달 6일에 투자자들에게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알렸다. 미국은 비과세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투자자들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아예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보니 내가 하지 않은 주식 거래가 이뤄져 있던 셈이다. 로켓랩 사태와 오버랩 되는 대목이다. 토스 증권을 사용 중인 한 투자자는 “6일에 비트팜스에서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바뀌어서 거래가 개시됐는데 그 당일에 공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토스 증권은 해당 투자자의 문제 제기에 “(4월)3일에 (주식 구분 변경) 정보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4월)6일에 공지했다. 최초로 정보를 알게 된 (4월)3일은 현지 휴장일로 투자자가 실제 매매 등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7일에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권리 처리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즉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교환으로 적용했다가 뒤늦게 양도로 처리한 증권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투자자는 “신한 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식명만 바뀌더니 2~3일 뒤에 재처리됐다. 증권사에 문의했더니 다른 증권사의 처리 방식대로 했다고 하더라. 그사이에 주가와 환율이 바뀌었는데 일괄 적용한 것이다. 주먹구구식도 이런 주먹구구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비트팜스 투자자들의 민원을 증권사에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투자자들이 받은 답변은 이 사안이 ‘자율 조정 대상’이라는 내용이었다. 자율 조정 대상은 정식 조사 전 금융사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일단 증권사랑 얘기하라는 뜻이다. 투자자로선 금감원에서 증권사로 넘어간 공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손 놓은 정부 투자자 운다 70명가량 모여 있는 비트팜스 투자자 단체 채팅방에서는 무력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부와 증권사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면서도 로켓랩 사태의 선례로 이번 사건 또한 흐지부지될 것이라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이었다. 실제 몇몇 투자자는 ‘손절(손해 보고 매도)’하고 채팅방을 떠났다. 한 투자자는 “로켓랩 사건 때 정말 다 들고 일어났다고 느낄 정도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도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민원도 많이 안 들어간 걸로 안다”며 “이 사건이 스페이스X와 합병설이 도는 테슬라 같은 대형 주식에 일어났어도 정부나 증권사가 이렇게 반응했을까”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