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40>유기준 의원(부산 서구)

"MB노믹스, 성장이냐 분배냐 고민할 필요 있다"

17대 국회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냈던 유기준 의원은 18대 국회에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이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고, 무소속 친박연대를 통해 부산 서구 지역에서 화려하게 복귀했던 것. 각종 악재를 이겨내고 국회에 입성한 만큼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유 의원의 의지는 확고하다. 또 당내 법률지원단장으로서 당 소속 의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고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 있다. 유 의원은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최대 고민”이라고  말한다. 
 

“미디어법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선진언론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안이다. 그 동안 미디어법과 관련해 야당은 이를 상정하지 않으려 했던 게 사실이다. 비록 직권상정이 됐지만 야당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면 여·야가 서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2월 임시국회가 한창이던 지난달 25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유기준 의원은 미디어법에 관련된 개인적인 입장을 털어놨다. 한때 18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그 당시 심경을 뒤늦게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의정활동과 관련, “항상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최근 이상득 의원과 회동이 있었다. 어떤 얘기가 오갔으며, 당시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 당시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지만 그중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산·경남지역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종교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쪽에서 화답을 보내기도 했다.

- 이상득 의원을 중심으로 당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는 듯한데.
▲ 17대 당시 이상득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 당을 잘 이끌어 왔다. 그때 이 의원은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일을 잘했다. 그때의 모습처럼 활기차게 당의 a최다선 원로로서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이다. 또 이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 속에서 이 의원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 본다. 
 
- 박 전 대표의 역할론도 강조되고 있다.
▲ 박 전 대표의 생각도 분명 있을 것이다. 현재의 스탠스대로 주요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고비 때마다 한마디 하는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또 박 전 대표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과감하게 승복했을 정도로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 믿는다.

- 박 전 대표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가.
▲ 주로 복당한 의원들이 중심이 된 여의포럼에서 만난다. 계파모임이 아닌 단순한 공부모임이다. 여기에서 1~2달에 한 번씩 박 전 대표와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

박근혜, 고비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행보 취해야
“이명박 정부 성공해야 박근혜에게 기회가 있다”

- 한나라당 내에서 계파정치에 대한 얘기가 연일 거론되고 있는데.
▲ 박 전 대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계파정치, 줄 세우기 정치다. 이는 박 전 대표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파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역으로 당대표 시절 위원장들을 줄 세웠다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쉽게 이겼을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를 과감하게 떨쳐버렸다.
 
- 박 전 대표 주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얘기가 서로 틀리다.
▲ 서로 표현하는 방식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석을 하는 것 같다. 박 전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기회도 있다. 이 같은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단지 방법론에서 있어서 서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당협위원장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데.
▲ 지난번 총선에서 민심의 소재가 무엇인지 잘 나타났다. 정치적 선택으로 복당을 한 만큼 정치적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다. 때문에 정치적 선택에 따라야 한다. 그 동안 현역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다. 그것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 기존관례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


- 이재오 전 의원이 3월에 복귀한다. 매우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 이 전 의원이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다. 다만 지금 재보궐선거 등 당내 주요현안이 많은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에 맞춰서 잘 행동할 것이라 믿는다.

- 17대 국회 당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그리고 18대에서 임하는 각오는.
▲ 17대 국회는 3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연 국회다.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문제 해결에 노력하기보다는 이념대립으로 얼룩져 있었던 게 아쉽다.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는 민생문제 등을 시급히 해결하는 데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울 때 젖만 주면 되는 게 아닌 아파서 우는지 다른 이유로 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는 아무래도 우파정부다. 성장 쪽에 치중하고 있고, 세계 추세 역시 그렇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성장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TV 예능프로그램 <패밀리가 떴다>나 <1박2일>처럼 함께 1박2일 동안 생활하고 싶은 인사가 있다면.
▲ 자주 만나는 여의포럼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다. 또 야당 의원들과 함께 1박2일을 보내고 싶다. 초당적 연찬회를 해보고 싶기 때문이다. 누구와 함께 할지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목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면 모든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서로간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18대 총선 공천 탈락 당시 <심경고백>
유기준 의원은 18대 국회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7대에서 원내부대표, 대변인 등을 지냈고,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눈에 띄는 의정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는 결국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친박 무소속연대로 출마, 한나라당의 강세지역인 부산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 당시 심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얘기다.
그는 그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공천심사 당시 당기여도·의정활동·여론조사 등이 기준이었다. 이 같은 심사 기준을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다. 그러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화가 많이 났다”며 “공천 탈락 이후 박근혜 전 대표가 전화를 해서는 ‘안그래도 신경 많이 썼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결국 박 전 대표는 ‘살아서 돌아오세요’라고 말을 하셨고 이 얘기는 무소속 친박연대의 슬로건이 되기도 했다”고 그 당시를 회상했다.


유기준 의원 프로필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국회 행정자취위원회 간사
▲ 한나라당 대변인
▲ 17·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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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