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수 자녀 특혜?’ 숭실대 어린이집 부정수급 고발

놀이학교 다니면서 보육료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숭실대학교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교수 자녀와 관련된 아동 보육료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지원되는 보육료가 실제로는 놀이학교를 다니는 아동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모양이다.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장이나 기관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직장 어린이집 역시 일반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육료 지급, 교직원 배치, 급식 운영 등과 관련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교육까지

문제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교사 A씨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어린이집 근무 과정에서 특정 교수의 자녀가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아동은 오전에는 이른바 ‘놀이학교’로 불리는 유아 대상 교육기관에 다닌 뒤 오후 시간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형태로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교수 자녀가 원래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보육료를 받게 해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전에는 놀이학교를 갔다가 오후에 어린이집에 와서 연장반처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보육료 지원 제도는 영유아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 지원금이다. 어린이집을 주된 보육기관으로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실제 보육료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계좌를 통해 지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기본적인 보육기관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을 주된 이용 기관으로 이용하면서 어린이집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교육기관은 어린이집과 달리 사교육 성격의 교육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런 기관을 주된 교육기관으로 이용하면서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할 경우 동일 아동에게 국가 보육 지원이 중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보육 정책의 기본 취지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가 지급될 경우 이는 부정수급으로 판단해 보육료 환수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동에 ‘보육료’ 지급
오후에만 등원…식단표 없는 급식 제공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해당 아동에게 특혜도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오후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동에게 급식이 제공됐는데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방식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에 조리한 음식을 냉장 보관했다가 해당 아동이 등원한 이후 연장반 교사가 다시 데워 제공하는 방식으로 식사가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어린이집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어린이집 원장에게 “해당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방식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보육료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숭실대 측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결국 A씨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제기되자 동작구청은 숭실대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구청 조사 결과 식단표에 없는 급식 제공과 통합(연장)반 운영 시 교직원 배치 기준 미준수 사실이 확인됐다.

구청은 이와 관련해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호와 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는 어린이집이 보육 운영 기준을 위반하거나 교직원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도 ‘보육료 지원 제외 대상 아동의 보육료 수급’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및 제4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6조는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 정지나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료가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은 보통 보조금을 수령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수 명령을 내린다.

동작구청 조사서 내용 확인
“원장 자격정지·환수 진행”

A씨는 환수 범위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다른 구에서는 보육료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기관보육료까지 환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숭실대 어린이집에서는 기관보육료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관보육료는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아동 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육료와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이다. 다만 어떤 지원금이 환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어린이집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주체에 대한 책임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육료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원장뿐 아니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관리자도 행정처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운영 주체와 실제 어린이집 운영을 담당하는 원장이 구분되는 구조다. 숭실대학교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운영 주체는 대학이며 어린이집 운영은 원장이 담당한다.

이에 동작구청은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해당 아동이 오전에는 다른 기관에 다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숭실대 어린이집 원장과 관련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부정수급된 1년치 보육료에 대해 환수 고지서를 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표자 책임과 관련해서는 “대표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운영 정지까지는 하지 않았고 환수 명령만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개인적인 사정

숭실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아이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어린이집 원장님이 거절하지 못하고 사정을 봐준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장 선생님들끼리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행적으로 이 정도면 문제없다’고 듣고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다. 많이 살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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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