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푸르밀(이하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판매가 준수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카페베네 최저 판매가 통제
유통단계 가격경쟁 제한 판단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그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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