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볼모? 서울버스노조 수능 하루 전 총파업 예고

12일 운행 중단 경고
시험 차질 우려 확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오는 12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임금 협상 난항과 통상 임금체불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서울버스노조 파업은 사실상 수능 당일을 볼모로 잡은 협상 전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5일 서울시와 노동계에 따르면, 보광운수·원버스·정평운수 등 일부 지부들은 내주 11일 자정까지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12일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상위 단체인 서울버스노조도 “서울시와 사업조합이 노조 요구를 무시한다면 전면 운행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파업을 공식 예고했다.

노조는 교섭이 장기간 지연된 데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파업 시점을 12일로 예고한 것은 서울시내버스 64개사 중 마을버스에서 전환한 3개사가 별도 협상을 진행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61개사는 지난 5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결렬됐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법정 조정기간인 15일이 만료되는 시일이 오는 11일 오전 12시이므로 12일 새벽 첫차부터 쟁의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번에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지부장 총회를 열어 투표로 최종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자, 이를 근거로 체불임금 지급과 임금 협상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측은 구체적인 근로시간 산정 방식 및 적용 범위를 두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9일 열린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노조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액 18억9500만원 중 44.5%(약 8억4300만원)만 인정돼 ‘사실상 패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첫 하급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노동계의 시선이다. 법원은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본이 되는 근로시간을 얼마로 산정해야 할지 정하는 계산식에서도 노조가 주장한 176시간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 이후 노조는 다시 강경 노선을 채택하면서 협상 테이블 이외의 압박 수단으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문제는 파업 시점이다. 12일은 수능을 하루 앞둔 날로, 서울시 내에 11만4000여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상황을 감안하면 초유의 교통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능 당일뿐 아니라 대학별 고사 일정까지 겹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은 가늠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노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흐른다. 한 버스 조합원은 “수험생들이 파업의 여파로 단체 지각이라도 한다면 그 비난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자조했다.

일각에선 노조가 사회적 압박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그 압박의 대상이 수능을 앞둔 수십만 수험생이라는 점에서, 이번 파업이 정당한 권리 주장인지 아니면 시민을 인질로 삼은 부당한 협상인지에 대한 도덕적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한 분풀이성 파업은 결코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에 집중해야 할 예민한 시기인데, 시민 불편을 무기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듯한 행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도 앞서 지난 4일 “수능을 앞두고 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시민들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말 무책임한 행태”라며 “노조는 파업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서울시도 비상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통상임금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실상은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최대 378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이 쟁점의 핵심이다. 노조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최대 3배의 체불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가 주장하는 170시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약 7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며, 대상자는 약 1만8000명에 달한다. 반면 사측은 실제 근무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주장하며, 지급액을 절감하려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파업 돌입 시 지하철 증편, 임시 셔틀버스 투입, 25개 자치구 무료 수송 버스 운영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특히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혹시 모를 파업에 대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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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