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5명을 비롯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등 거래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 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 본부와 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창업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 창업 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 체계를 사전 심사(정보공개서 등록제)에서 사후 심사(정보공개서 공시제)로 개편해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가맹점 생애주기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해 정보공개서의 실효성 및 가독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에만 부과되는 직영점 운영 의무(1+1 제도)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해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통해 편법적으로 가맹 사업을 개시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또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점주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44만명 신청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이벤트
이를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점주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점주 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협의 의무화)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과도한 협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법집행도 강화한다. 가맹점주의 주요 애로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품목 구입 강제,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제재하고, 지난해 도입된 필수 품목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가맹점 폐업(또는 계약 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 해지권 명문화를 추진한다.
또 계약 갱신·해지 절차상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한다.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로 인해 가맹점주의 의도에 반해 계약이 갱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점주에게 계약 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가맹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위약금 관련 정보 제공도 내실화한다. 아울러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가맹점주의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webmast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