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개 결혼 준비 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 업체 수, 거래 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지난해 8월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삭제·수정·비공개 등)했다.
구체적인 광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제재
객관적 근거 없는 홍보 적발
또,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 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 규모가 경쟁 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함에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 촬영 1 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 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광고한 대로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 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도 있었다.
SNS를 통한 이용 후기에서 스드메·예식장 서비스에 대한 ‘체험’ 없이 사업자가 정한 내부 작성 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이용해 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기만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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