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기업 직원이야” 펜션 투숙객, 폭언·협박 입길

2차례 경찰 출동 중재
퇴실 때도 사과 없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한 펜션에서 투숙객이 자신을 공기업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펜션 업주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펜션을 운영 중이라며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했다.

A씨에 따르면 새벽에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음에 양해를 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해당 투숙객 B씨는 업주에게 느닷없이 욕설을 퍼부었고 얼마 있지 않아 펜션 사무실로 내려왔다.

사무실 앞에서 B씨는 온갖 욕설과 함께 “나와라. 왜 시비를 거느냐? 고소하겠다”면서 “펜션 리뷰에 악평을 써서 가게 망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자신이 공기업 직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결국 B씨는 “죄송하다.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린다”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상황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약 10분 뒤 B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붓고, 사무실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재차 출동한 후에야 사태는 진정됐다.


A씨는 “당시 아내도 옆에서 함께 욕설을 들었지만, 다른 객실 손님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맞서지 않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다”며 “B씨가 난동을 부리는 동안 그의 일행들은 방관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돌아간 뒤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자존심도 상했다”고 토로했다.

논란은 퇴실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B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웃으면서 나갔고, 일행 중 한 명은 “사실 저희는 경찰들이다.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났다.

A씨는 “울고 있는 아내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괴감이 든다. 23년 장사하면서 온갖 진상을 다 겪어봤지만 이번 경우는 정말 너무 속상하다”며 “나랏일 하는 사람이 가족 앞에서 협박과 욕설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한탄했다.

그는 “녹음 파일도, CCTV도 다 있는데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할까 고민된다”며 “(다만) 괜히 몇 사람 인생 망치는 꼴일까 봐 겁나기도 한다”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사연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이 정도면 사건 접수 해야 된다” “참으면 병 된다. 참지 말고 할 수 있는 조치 다 하시라” “저런 사람들은 금융치료가 답” “그들이 정말 경찰이라면 공론화해 파면시켜야 한다” “너무 이기적이고 민폐를 가하는 사람이다. 공론화돼야 반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들도 사장님 펜션 망하게 하겠다고 위협했으니 똑같이 해줘야 한다” 등 B씨와 일행들의 행동에 공분했다.

또 다른 회원들은 “타인들 있는 곳에서 욕하고 발길질 했으면 모욕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다” “그 사람들이 경찰이 아니면 그것도 (사칭죄 등) 문제가 된다” “해당 기관 감사과에 민원 넣으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 “녹음, CCTV 증거 있으니 경찰에 제출하라”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같이 진행하는 게 좋다” 등 법적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

다음날 A씨는 “많은 분들의 댓글과 응원에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 아내가 힘들어하면서 떠는 모습을 보니 이건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또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얻어 사건 접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다 봤던 고객분들이 감사하게도 ‘연락주시면 증언을 도와주겠다’고 한다”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될 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제보든 고소든 차근차근 시작해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B씨의 행위가 모욕죄와 협박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적용되는데, 당시 상황을 지켜본 투숙객들의 증언을 통해 ‘공연성’이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신체, 재산 등에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하는데, B씨의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는 발언과 반복된 욕설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선 회원들 사이에서 언급된 ‘사칭죄’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사칭죄라고 불리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 자격의 사칭’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B씨의 주장대로 공기업 직원이라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일행이 “경찰”이라고 말했더라도 단속 등 직권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분을 위장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은 정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B씨가 실제 공기업 직원 혹은 경찰 신분으로 확인될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내규에 따른 징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9일 <일요시사>는 A씨에게 녹음 파일,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 요청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한 취재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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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