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물놀이 사망 책임 공방

“폐쇄했어야” VS “공무원 책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죽었다.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고에 의문이 있다면 수사 등을 통해 확인 작업을 거치는 일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드러나기도 한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년 대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강으로, 바다로 떠나는 사람이 늘어났다. 최근 충남 금산군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망 사고의 원인을 두고 유족과 공무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안팎에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사라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대원 100여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4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대전의 한 중학교를 같이 나온 동창 사이였다. 일행 5명 가운데 1명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4명이 세찬 물살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금산군이 물놀이 위험 관리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물살이 강해 입수가 금지돼 있었다고 한다. 금산군 관계자에 따르면 강 가장자리는 수심이 무릎 높이 정도로 얕지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급격하게 깊어지는 곳이다. 강 가운데는 수심이 3~4m에 달할 정도다.

경찰은 사고와 관련해 CCTV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유족 측은 금산군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사망한 이들이 입수한 지점에 출입을 막거나 강을 가로지르는 안전 부표도 없고 ‘물놀이 금지 구역’ 안내판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을 완전히 폐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수 지점에 부표가 있었더라면 아이들이 부표를 넘어서 들어갔겠나. 한 번이라도 안전요원에게 물놀이 위험 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 방송이라도 들었더라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놀았겠나”라고 반문했다.

금강 상류 20대 4명 숨져
유족 입장에 노조는 반발

경찰은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안전요원은 경찰에 “입수 금지 지역에서 물놀이하는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 방송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입건 소식이 전해지자 노조에서는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6일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군이 마련·운용해온 안전 조치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담당자의 개인 과실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강 상류에서 발생한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청년들의 명복을 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며 “20대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날의 안타까운 사고는 또다시 젊은 20대 여성 공무원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위험을 알렸음에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를 담당자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처사에 공직을 함께 수행하는 동료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매년 반복된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위한 법적·행정적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경찰의 대처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건 안타깝지만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과 사고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유족 측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기에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금지 안내 없었다”
“담당 직원 희생양”

일각에서는 공무원에게 너무나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무원 노조의 주장대로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면 공무원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이 흐른 뒤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한 사람만 옷을 벗거나 형사 처분을 받는 식으로 일이 마무리된 경우가 많은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꼬리 자르기’ 식으로 희생양을 만든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무원 조직은 안팎에서 압박이 가해지는 구조다. 한때 공무원은 고용 안정성을 이유로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광풍처럼 불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부의 악성 민원, 특유의 조직 문화 문제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공직 사회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임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거나 경직된 조직 문화를 토로하면서 면직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면서부터다.

최근에는 그 수가 크게 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무원의 직무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사망자 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늘었다. 극단적 선택과 뇌·심혈관 질환 등 질병 재해는 86건, 사고 재해는 23건이었다. 특히 공무상 자살은 2022년 22건으로 2020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심리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업무상 질병 중에 우울증과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인사혁신처의 2022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요양자는 274명으로 공무원 1만명당 2.14명 꼴이었다. 일반 근로자의 정신질환 관련 산업재해 요양 비율(0.19명)보다 11배 높은 수준이다. 많은 업무량, 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조직 문화, 악성 민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잡도리 중?

공무원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니 국민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직무상 수행할 수 없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요구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었던 얘기”라며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진 않다”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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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