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만’ 행정실 법제화 논란

초중고 안 되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이번에 발의된 ‘행정실 법제화’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교사들과 공무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언쟁이 펼쳐지고 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교사들은 마냥 달갑지는 않은 모양새다. 대학은 행정실 법제화가 이루어진 지 오래지만 초·중·고등학교는 매년 입법의 문턱에서 좌초됐다. 이유는 뭘까?

지난달 1일, 초·중·고등학교(이하 초·중·고) 행정실의 법제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각급 학교에 행정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과중한 업무

대학교는 이미 행정조직의 설치·운영이 명시돼 있는 고등교육법 제20조와 제15조 등 따르고 있다. 교육·연구 외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행정 조직’이 규정돼 있으며, 총장은 이를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대학은 통상 학과, 연구소, 기획처, 총무처, 입학처, 학생처 등 세분화된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법적 근거하에 설치·운영된다.

반면 초·중·고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0조(학교의 조직 등)와 제30조(학교의 운영)는 ‘교원 및 직원의 배치’에 대해 규졍하고 있으나, 행정조직 설치·운영의 기준을 정한 내용은 없다. 어느 학교에나 ‘행정실’은 존재하지만, 법률상 명시된 개념은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실의 인력 구성, 기능, 권한 범위 등은 시·도교육청이나 개별 학교의 운영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 왔다.

이처럼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구조는 학교 행정 실무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초·중·고에도 대학교와 유사하게 행정조직을 명시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 간의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위해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교사단체는 “법제화가 오히려 업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실 행정실 법제화는 20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었다. 하지만 교원과 공무원 단체 간의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교사단체의 입장은 분명하다. 학교는 본질적으로 교육기관이며, 행정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일 뿐이라는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성명에서 “교사의 업무는 이미 과중한 상황인데, 행정실 권한만 강화되면 직군 간 갈등이 심화될 것”라고 반발했다. 특히 교무·교육활동과 행정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해체되고, 오히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교육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무원 단체는 “지금의 학교 행정실은 회계, 시설, 계약, 민원 등 학교 운영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또, “학교는 특정 직군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의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이라며 “명확한 책임 규정은 오히려 갈등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쌍수 들고 환영” “달갑지 않아”
공무원-교사 간 입장 갈려 논쟁

대학교는 이미 행정실 법제화가 이뤄진 데에 반해 초·중·고의 법제화가 쉽지 않은 배경에는 구조적 차이에 있다. 대학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교육을 선택하고 수강하는 성인 교육기관이다. 행정, 학사, 시설, 예산, 연구, 국제 교류 등 업무의 범위가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교육과 행정을 명확히 분리하여 전문 조직이 분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대학 총장이 교육정책을 주도하되, 행정 전반은 사무국이나 기획처, 총무처 등 각 부서가 담당한다.

반면 초중고는 의무교육 혹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도 중심의 교육기관이다. 학생은 보호의 대상이고, 교사는 교육자이자 보호자이며 동시에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담임제’ 중심 구조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교사는 수업뿐 아니라 각종 예산 관리, 행사 기획, 안전·복지 업무까지 폭넓은 행정 업무를 맡아야 한다.

교사들이 행정 업무를 맡는 것은 단지 인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많은 행정 업무가 수업과 생활지도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전점검은 교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학생 생활과 연결되는 경우는 교사가 직접 맡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경찰, 학부모와의 연계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담임교사가 전담하다시피 하는 일이 많다.

이처럼 ‘교육’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고 교사에게 복합적으로 쏠리는 구조는 행정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 공문 처리, 급식·예산 보고, 공시 업무 등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불명확하다. 교사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업무 표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교사, 행정직 공무원 간의 업무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어느 업무가 누구의 소관인지에 대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업무를 나누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외국어 교사가 원어민 강사의 집을 계약하거나 집기를 구매하는 실무를 맡는 경우, 불법 촬영 기기가 설치됐는지 점검하거나 현장 체험 학습에서 운전기사의 음주 측정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실만 법제화되면, 교사는 오히려 회색 지대의 업무를 계속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매년 입법 문턱서 좌초
“업무 기준 먼저 정해야”

이는 단순히 업무 분담 문제가 아니라, 책임 소재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계약이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실수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사가 직접 관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는 불명확하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역할 정립’에 있다. 찬성 측은 행정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업무를 분장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행정실은 2~4명 인력이 방대한 업무를 떠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회계, 인사, 시설, 기록물, 계약, 민원, 안전관리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업무가 집중되고 있으나 인력은 늘 부족하다. 이마저도 법적 근거 없이 ‘학교장의 명’이나 훈령, 조례 등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행정실 법제화는 공무직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학교 업무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공언했지만, 명확한 업무 기준이 없고, 행정실이 법적으로 보장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 표준화와 분장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표준화부터

결국 논쟁의 핵심은 행정실 법제화 자체가 아니라, 법제화를 둘러싼 절차와 기준의 부재에 있다. 지금도 교사들은 교육 활동 외에 수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행정직 공무원은 법적 지위 없이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누구도 온전히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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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