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흔드는 ‘의대생’ 뇌관

특혜 논란에 지지층까지 흔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정갈등이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까지 흔들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지지층에게도 영향이 가는 모습이다. 공정과 원칙을 표방하며 출범한 정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몇몇 정부에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전 정부들은 20년 가까이 그대로인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의 물꼬를 트려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거셌다. 파업, 사직, 휴학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했다. 결과는 원점. 정부가 의료개혁을 표방하며 내세운 정책은 끝내 진행되지 못했다.

사과도 없어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발표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1년6개월째를 맞고 있다. 전공의는 집단으로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학교를 쉬겠다고 선언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환자가 죽는 일도 일어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의정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뒤늦게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 등이 머리를 맞댔지만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고령화 등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 차원이라고 주장했고 의료계는 숫자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라고 맞섰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의사와 의료기관을 지방으로 나눌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내놓은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 등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이슈가 사회 전반의 다른 문제를 완전히 뒤덮어 버렸다. 윤석열정부에서 시작된 의정갈등은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갔다.


이재명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공의 복귀, 의대생 복학,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유도 의정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정 장관도 지명 직후 의정갈등을 1순위 현안으로 꼽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정 장관의 지명에 ‘환영’의 뜻을 드러내면서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코로나19 창궐 당시 선봉에 서서 전 국민을 진두지휘했던 정 장관의 경험을 언급하며 의정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뜻을 비쳤다.

지난 1년6개월 간 의료 공백을 감내한 환자를 비롯해 국민의 기대도 컸다.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만 했던 윤석열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신뢰를 드러냈다. 의사들의 반발로 여러 차례 꺾였던 의료개혁이 이재명정부에서 완수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하지만 대응책이 발표되고 난 뒤 여론은 급격하게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었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의대생에게 ‘특혜’로 여겨질 만한 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올해 초부터 전국 의대는 의대생에게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 및 제적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입생과 복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게 되는 더블링, 트리플링 상황이 현실화하면 대학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수업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도 대두됐다.

1년 넘게 단일대오를 유지하던 의대생 집단 내부가 분열되기 시작했다.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을 휴학으로 날린 일부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이 열어준 출구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반발했다. 실제 일부 의대생은 복학을 선택해 학교로 돌아왔다.

의정갈등 1년6개월째
공정·원칙 어디 갔나

문제는 정부가 돌아오지 않고 버티던 의대생에게 복귀의 길을 열어주면서 불거졌다. 먼저 학교로 돌아온 의대생, 고통을 감내하며 버티던 환자 등에 대한 조치 없이 ‘일단 돌아오기만 하라’는 내용이 담긴 정부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당장 의대생 특혜 논란이 제기됐고 공정과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부터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의 2학기 복학, 향후 수련 일정과 의사 인력 배출 등을 고려해 본과 3·4학년 추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제적·유급 등 학사 행정 처리는 각 대학 학칙에 따르도록 했다. 사실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 여론은 들끓었다. 정부가 복학의 길을 터줬음에도 의대생이 사과 등의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했다. 이번 의정갈등에서 선봉에 섰던 전공의 단체가 환자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사과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찾아 환자와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여기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대생 복귀 조치가 특혜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발언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과했다.

먼저 복학한 의대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정갈등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집단 사직, 휴학 등을 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을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도 있었다.

의대생 이탈이 가져올 피해는 분명히 존재한다. 전공의 배출 등 의료 전문 인력 수급을 차질에 빚은 점은 향후 의료 상황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민도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어떤 식으로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방향이 지나치게 의료계 쪽으로 기울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이 공정이라는 가치에 민감한 만큼 의대생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정부의 행보에 실망했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지지층에게서도 비판이 나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사이다식 해결책’을 기대했던 지지층이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는 의견이 여당 커뮤니티에서도 확인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에 방문하거나 광주 민생회복지원금 카드 색깔 논란을 지적하는 등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던 것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는?

일각에서는 의정갈등이 이재명정부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의료개혁도 실패하고 지지층도 떠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대생 복학 논란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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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