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3인 현미경 검증 (20)대외직함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26 09: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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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삶의 이력, 대외직함 속에 녹아있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대권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의 경선 이전부터 대선예비주자들을 검증해 온 <일요시사>는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와 야권단일후보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민주통합당)-안철수(무소속) 후보의 면면을 세세히 검증 중이다. 이번호에서는 스무 번째 순서로 그들의 '대외직함'을 살펴봤다.

정치인들에게 다양한 대외직함은 필수다. 여러 단체에 소속된다는 것은 많은 지지자들을 손쉽게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대외직함은 또 자신의 인맥과 힘을 뽐낼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대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은 대선후보라는 대외직함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리는 이미 사임한 상황. 하지만 대선후보가 되기까지 그들이 가졌던 대외직함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살아온 이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박근혜 <봉사활동 치중>
"가는 곳마다 비리의혹에 난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세 후보 중 가장 화려한 대외직함을 자랑하지만 그 중 대부분이 비리와 연루되어 있어 대선정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후보가 최초로 갖게 된 대외직함은 '대한민국 퍼스트레이디'다. 당시 박 후보의 나이는 고작 23살이었다. 박 후보는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암살범에게 피살당한 후 1979년 10월까지 의전상 대한민국의 영부인 역할을 대행했다.

퍼스트레이디 시절 박 후보는 최태민 목사와 함께 구국여성봉사단과 새마음봉사단 총재, 걸스카우트 명예총재 등의 직함을 갖고 봉사 위주의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마저 피살 된 후엔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박정희 후광?


다음해인 1980년 3월 당시 29살이었던 박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영남대 이사로 사회활동에 복귀, 한 달 후에 이사장이 됐다. 1982년에는 육영재단 이사장도 맡았다. 육영재단은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1969년 설립했던 재단이다. 1994년에는 역시 박 전 대통령이 부산지역 기업인 고 김지태씨에게 강제 기부 받아 설립한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도 취임했다.

이처럼 박 후보는 부모의 후광으로 손쉽고 화려하게 사회활동에 복귀 할 수 있었지만 그 후 과정은 무척 험난했다. 우선 영남대는 교육자나 경영자로의 경험이 전무했던 20대의 박 후보가 이사장직에 오르자 학내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특히 1980년 '민주화의 봄' 분위기 속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박 후보의 이사장 취임을 반대하고 학교민주화를 요구하자 박 후보는 결국 6개월 만에 이사장에서 물러나 평이사로 돌아갔다. 8년 뒤에는 이사직에서도 퇴진했다. 하지만 박 후보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영남대의 이사와 이사장직을 맡은 인사들이 대부분 박 후보의 측근들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육영재단을 놓고는 여동생 박근령과 운영권 다툼을 벌였다. 박근령 측은 앞서 거론한 최 목사가 박 후보를 배후에서 조종해 육영재단의 운영을 전횡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 후보는 1990년 11월 육영재단 이사장에서 자진 사퇴했지만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정수장학회는 지금까지도 박 후보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다. 최근에는 국회 문방위에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 국정감사가 파행되기도 했다.

화려한 대외활동

정치입문 후 박 후보의 대외직함은 더욱 화려해졌다. 지난 1998년 정치에 입문한 박 후보는 그 해 국회의원에 당당히 당선되어 지금까지 무려 5선의 고지에 올랐다. 이때부터 박 후보의 대외직함은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의원으로 시작된 박 후보의 대외직함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 제18대 대선후보로까지 이어졌다.

박 후보는 또 문화스포츠분야에 관심이 많아 199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1994년에는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한나라당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특별위원회 고문을 맡아 우리나라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힘을 보탰다.



문재인 <사회활동 치중>
"민주주의 위해 헌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총무부장을 자신의 자랑스러운 첫 대외직함으로 기억한다. 문 후보는 경희대 법과대학 재학시절 운동권으로서 당시 총학생회장이던 강삼재를 대신해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으나 학생운동 전력으로 판사 임용에 실패했다. 그 후 고향 부산으로 내려간 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박정규의 소개로 노 전 대통령을 만나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했다.

사서 고생한 인생

1983년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라는 대외직함을 갖게 된다.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 전 대통령과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대표 등의 대외직함도 추가했다.

약칭 '민변'으로 불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변호사들의 단체로 1970~1980년대 시국사건 변론을 맡아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이 1986년 구로동맹파업 사건의 공동변론을 계기로 결성한 '정의실천법조인회'가 기반이 됐다.

1984년에는 한국해양대 해사법학과 강사로도 활동했으며 1988년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자유언론수호 투쟁 해직기자들과 정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강제해직된 기자들이 모여 만든 <한겨레신문>의 창간위원을 맡아 창간에 힘을 보탰다. 이처럼 사회운동에 전념하던 문 후보는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화려하게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한다.

2004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라는 대외직함도 더했다. 그 후 1년 만에 녹내장과 고혈압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청와대를 떠났던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듣고 다시 청와대로 돌아와 2005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7년 대통령비서실 실장,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았다.

참여정부 시절 문 후보의 화려한 대외직함은 '빛이자 그림자'다. 일각에선 그가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청탁 등 이권개입을 멀리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국정운영 경험을 쌓았다며 높이 평가한다. 반면 참여정부 실정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비서실장으로서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막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승승장구 정치인생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사후에는 2009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상임이사를 거쳐 2010년 이사장을 맡았다. 또 2011년에는 진보진영 야권 통합 추진기구인 '혁신과 통합'의 상임대표를 맡아 지금의 민주통합당 탄생에 일조하기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권유에도 정치입문 만은 거절하던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정치입문을 결심하고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9월16일에는 정치신인임에도 경선을 통해 제1야당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안철수 <재계활동 치중>
"착한 이미지 발목 잡는 대외활동"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의사, 프로그래머, 벤처 사업가, 교수이자 정치인이다. 다양한 직업만큼 대외직함 또한 다양하다. 1986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안 후보는 1990년 만 27세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학과장이라는 대외직함을 따냈다. 당시로선 최연소 학과장이었다.

의대 교수로 일하면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온 안 후보는 '교수가 학생 몰래 다른 일을 하면 학생은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해 학과장을 그만두고 1995년 2월 안철수연구소를 설립한다. 안 후보는 이후 2005년 3월까지 안철수연구소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안철수연구소의 이른바 '착한경영'은 지금의 안 후보를 있게 했다. 반면 대표이사직 사임 후의 행보는 안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연소 학과장

안 후보는 2005년부터 6년 동안 포스코의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그런데 포스코는 안 후보가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맡은 기간 동안 자회사가 38개나 증가해 재벌 가운데 계열사 증가수 1위를 기록해 논란이 됐다. 또 안 후보가 2005년부터 2011년 이사회 의결안 235건 중 226건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 후보가 포스코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감시자 역할보다는 거수기 노릇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밖에도 안 후보는 벤처기업인 모임인 브이소사이어티의 회원으로 활동했는데 안 후보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이 모임의 주선자 최태원 SK회장의 구명 탄원서에 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안 후보 측은 브이소사이어티 40여명 전원이 서명했고 안 후보는 그중 한 명일뿐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재벌 개혁을 외치는 안 후보가 최 회장의 구명운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의 신뢰성은 치명상을 입었다.


2008년에는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임명됐으나 이 과정에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안 후보의 카이스트 석좌교수 경력과 관련해 "석좌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져야 하는데 이 분야의 논문 하나 쓰지 않은 안 후보가 석좌교수가 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혜시비에 당혹

안 후보는 2011년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도 특혜 시비가 일었다. 특히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동시임용과 관련해서는 "연구 논문 실적이 정교수 임용에 부족하고 채용 전공인 생명공학정책 관련 논문도 없다"며 채용의 불합리를 지적하고 임용 심사위원 1명이 사퇴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안 후보는 2008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심이 돼 창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 재단의 이사직을 맡았는데 아름다운재단이 불법모금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면서 안 후보를 당혹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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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